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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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월, 제1공화국 정권에서 저지른 광복이래 최초이자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이자 희대의 조작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진보당은 강제해산당하고 당수 조봉암이 사형을 당했다.(4291형상559)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조봉암은 비록 낙선하기는 했지만, 4년전인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무려 3배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 [1] 이에 커다란 위협을 느낀 이승만과 자유당은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 일련의 정치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한다.

1958년 1월 12일과 15일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박정호 등 14명의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아 그들과 내통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 조직부장 김기철 등 전간부를 검거, 송치했다. 이 무렵 간첩 양명산(양이섭)[2]이 군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데, 당국은 조봉암이 양이섭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은 재판도 열리기 전인 2월 25일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이유를 들어 진보당의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3]

  • 평화통일론
  • 북괴가 밀피한 간첩, 밀사, 파괴공작대들과 접선
  • 당원을 의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기도

그러나 7월 2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으로 판결되자, 이정재를 비롯한 자유당 어용 정치깡패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처벌, 처형하라!'고 외치며 온갖 행패를 부리는 추태가 벌어졌다. 이 소동을 겪고 난 뒤의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졌고, 이때 1심 판사였던 유병진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상고심의 관여 법관은 재판장 김세원, 주심 김갑수, 배심 백한성, 허진, 변옥주 대법관이었다.(이 가운데 재판장 김세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죄다 친일 의혹이 있다. 특히 백한성은 노골적인 친일행각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조봉암은 간수를 매수해 양명산에게 쪽지를 보내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방사건'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내놓았는데,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다.

재판은 1심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선고공판에는 재판장 김세원은 지방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고 주심 김갑수가 떨리는 음성으로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판결문에 따라 조봉암은 사형, 여타의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후 변호인단의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등 변호인단과 딸(조효정 여사)의 애절한 구명운동도 보람없이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교수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자유당에서는 눈엣가시 같았던 조봉암을 없애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민심은 거의 자유당에 등을 돌려버렸고, 3.15 부정선거로 인해 그게 정점에 이르러 4.19 혁명으로 이승만과 자유당이 폭삭 망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미 등록취소된 진보당이 돌아오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며, 행정부 마음대로 정당해산시키는 것을 막았다.

이 사건을 전기로 남한내에서는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동결되었고, 혁신정당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사건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진보세력은 '멸종'되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흑역사다. 반공이라는 게 정적살해의 올가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공이 정적을 처형할 수 있는 구실이 되자, 독재 정권들은 반공을 이용했다.

한편, 이 무렵 북한에서도 '중립화 통일론'을 외쳤던 세력들을 8월 종파사건과 최창익 국가전복음모 사건이라는 정치 조작 사건을 꾸며내 숙청시켜 버렸다. 역시 극과 극은 통한다.

아직도 뉴데일리 같은 극우파들은 이 사건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애시당초부터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 일어난 철저히 계획된 사건이었다. 그 근거로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이었던 한승격氏의 진술#이 있다. 제1공화국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으로 진보당 사건을 조사, 취조했던 한승격氏가 1999년 8월에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한승격 前 경찰국 조사요원에 따르면 '당시 경무대로부터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어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부로부터 '진보당을 없애고 조봉암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건을 엮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 다음으로 국무회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신두영의 비망록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신두영의 비망록' 국무회의 기록은 1958~1960년까지 국무회의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회의 시간,장소,참석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다.

이근직 내무장관[4] -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해 조사중인바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번 봄선거에서 이러한 노선지지자를 다수 당선시키기 위해 '5열'과 접선하고 있으며 진보당이 불법단체냐의 여부는 조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관여를 했었는데, 1심 판결 이후 2심 공판에서의 국무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은 어찌 되었나?
홍진기 법무장관[5] - 현재 공판중에 있으며 특무대(CIC)에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 이제 확증이 생겨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는것을 기소한 것같이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3권분립을 완전히 부정해버렸다. 국무회의에서 1심 공판 사건을 보고받은 뒤에 법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이승만 대통령 - 법관들만 무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판사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다.[6]

(중략)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된다. 그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점을 생각해 중지했다. 같은 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만 봐도 이 사건은 애초부터 철저하게 계획되었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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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신보도.

당시 해외 외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는데, 1959년 8월 1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는 '이대통령이 4선을 위하여 반대당의 손발을 잘라버린 것이다.' 라고 기사를 다뤘고, 같은날 요미우리 신문에는 '조씨의 사형집행, 이대통령 최대의 정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담으로 이 사건을 겪었던 분이 2008년까지 생존해 있었다.# 이 분은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감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조봉암을 만났는데, 그에 의하면 조봉암은 정치적 패자로서 죽임을 당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하는 길은 진보당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이 분은 평생 진보정당 활동에 나섰다고...

그리고, 조봉암의 비서를 지냈던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

2010년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무죄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말, 대법원에서는 재심판결에서 '제1공화국의 조작'임을 시인하고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유족들은 민·형사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조봉암이 양명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건내주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간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조봉암)의 행위는 공동피고인 1(양명산)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에게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결국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 즉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공2011상,508)

이 부분만 잘라다가 '그러니까 북한에 정보를 흘린 건 사실이란 소리 아니냐'라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법원은 앞서서 정보를 건내준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권영길을 비롯한 PD 계열이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을 창당하고 대선에 나오기 전까지 남한에서 진보 계열의 정치집단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얼마 가지 않아 NL에게 장악당하고 그에 반발한 PD 계열이 진보신당을 차렸다가 그 일부가 또 통합진보당에 참여하고 거기서 NL이 제멋대로 당권을 휘두르자 PD 계열이 또 다시 탈당해 정의당을 차리고 남은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당하는 등 입지가 영 불안정하다.

북한 평양 애국열사릉에는 조봉암의 허묘가 있다.(...) 1989년 흑백신문에 실린 사진 이것을 근거로 조봉암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럼 4.19, 5.18도 북한이 기념하니까 용공분자들의 폭동인가? 물론 그쪽분들은 4.19, 5.18도 폭동이라고 주장하신다 어휴 한심한 놈들

야인시대에서도 나오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짤막하게 언급되고 끝. 자유당의 가장 큰 병크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8] 야인시대에선 도저히 덮어씌우려고 하기 힘든 걸 제외하고는 이승만이 저지른 병크를 이기붕과 자유당의 병크로 덮어씌우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 이유에서인 듯하다.

2014년, 같은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가진 통합진보당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으로 해산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1. 게다가 이미 1952년 선거에서도 비록 득표수는 이승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긴 했지만 차점자였다.
  2. 김삼웅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많이 도와줬다고 한다.
  3. 당시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없던 시절이다.
  4. 이근직은 일제강점기때 군수를 지냈던 친일파 출신이다.
  5. 홍진기는 일제강점기 판사를 지냈던 친일파 출신이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초대 사주이다.
  6. 이러한 배경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 노력했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힘이 컸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김병로 대법원장을 매우 싫어했었는데, 이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대통령 이승만과 대립을 자주 겪었고, 김병로 대법원장이 독재정권에 견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병로 대법원장이 마침 임기를 끝마치자, 대통령 이승만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만 골라 넣었다. 그래서 '진보당 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김병로 대법원장이 그대로 연임되었다면, '진보당 사건 같은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7. 당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게 지켜보았고, '조봉암을 죽이지 말라'고 이기붕에게 통보하기까지 했었다. 이기붕은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8. 사사오입이나 3.15 부정선거에 비하면 곽영주가 '이승만과 맞서려 한 '불충'을 저지른 조봉암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과 이정재가 4.19 혁명 이후에 수감되고 사형되기 전 간수가 '그 방은 조봉암이 수감됐던 방'이다 라고 하는 장면 이 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