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유사물제조죄

통화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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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通貨類似物製造罪

1 개요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통화유사물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이를 판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통화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할 위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조나 변조의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2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통화유사물이다. 통화유사물이란 통화(내외국을 불문한다)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위조 또는 변조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즉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모조품을 말한다. 위조라고 하기 위하여는 진화로 오인할 정도의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유사성이 없는 것이 바로 통화유사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10만엔 지폐를 기념품으로서 판매하면 외국통화위변조죄가 아니라 본죄가 성립한다.

통화유사물과 위조통화의 구별은 다소 상대적인데, 기본적으로는 통화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 진화와 유사한지 여부 등에 따라 평가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작, 배포 목적, 방법 등 기타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2.2 행위

행위는 제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것이다. 제조란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통화유사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수입과 수출은 이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다. 판매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1인에 대한 1회의 유상양도도 판매에 해당한다.

2.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성립을 위하여도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판매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