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통화에 관한 죄
통화위조죄외국통화위변조죄위변조통화행사죄위변조통화취득죄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통화유사물제조죄통화위조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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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224, 2014.11.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1][2]
  • 한자 : 僞造紙幣
  • 영어 : Counterfeit money
  • 중국어 : 假幣(번체자)/假币(간체자) (jiǎbì, 가폐)
  • 일본어 : 偽札(にせさつ)
    (위찰)

1 개요

화폐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회의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사악하고 확실한 수단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僞造者斬 賞銀伍定 仍給犯人家産(위조자참 상은오정 잉급범인가산)

위조하는 자는 참하고, 위조자를 신고하는 자는 상으로 은 5정과 더불어 범인의 가산을 지급한다. - 원나라 시절 교초에 쓰여있는 문구

담배에 불 붙일때 태우는것
일반적으로 위조지폐, 혹은 줄여서 위폐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에는 법률적인 의미의 지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항목이 서술하고 있는 범죄는 통화죄로서, 화폐와 지폐, 은행권을 행위객체로 삼고있는 불법행위를 지칭하고있는바, 법적 용어상으로

  • 화폐란 금속화폐에 한정되며,
  • 지폐란 정부 기타 발행권자가 발행하고 그 신용에 의하여 교환의 매개물이 되는 화폐대용 증권을 말하고,
  • 은행권이란 국가의 인허를 받은 특정은행이 발행해야 교환의 매개물이되는 증권을 지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는 화폐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인 일원, 십원, 백원, 오백원짜리 주화만을 말하고, 지폐는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없으며[3],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짜리 은행권이 해당된다. 즉, 사람들이 흔히 '지폐'라고 부르는 것들은 법률적으로 '은행권'이라고 불러야 맞지만 이는 법률적 표현일 뿐이며, 다들 그냥 '지폐'라고 부른다.[4]

참고로 십만원짜리 수표는 말그대로 자기앞 수표이지 은행권은 아니기 때문에 본죄의 적용이 없으며 부정수표단속법과 유가증권 위조죄가 적용된다. 그외에 상품권도 수표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위조와 위조방지에 대한 기술적인 점에서는 유사하다.

2 역사

세계 최초의 위조지폐는 세계 처음으로 종이로 돈을 만들어 쓰던 나라답게 중국 원나라에서 나왔다. 원나라 말기에 반원파들이 일부러 많이 만들어 경제를 말아먹는 수법으로 썼다. 하지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이 만들어서 원나라 경제말고도 명나라 초기에도 이 돈 못쓰게 하느라 엄청 오랫동안 고생했다. 우습게도 명나라 말기에도 가짜 돈이 퍼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 일부 쓰였다고 한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도, 조지 워싱턴의 호위병였던 토마스 힉키(Thomas Hickey)가 뉴욕 시내에 위조지폐를 뿌리고 다녔다! 심지어 이 사람은 워싱턴 장군 암살 음모도 꾸몄다가 반역죄로 교수형당했다.[5]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이 조선통보를 만들기 전까지는 닥나무 종이로 만든 저화를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꺼려서 잘 유통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위조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위조가 많았던 탓도 있다. 심지어 저화를 발행하는 관리가 몰래 종이를 들여와 저화를 찍어 소를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이 황당한데, 위조한 두 사람중에 소고기 먹을때 자리에 없던 한명은 똑같이 처벌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면죄해 주고, 다른 한명은 외아들니 봐달라는 아버지의 탄원서에 감동해 면죄해 줬다.

2.1 황당한 위조지폐

한편, 위폐의 역사에서는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매우 신기한 위폐들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그린(...) 위폐가 있었다.

파일:Attachment/위조지폐/오만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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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1월 14일, 부산 모 종합병원에서 '극락은행권 오만짜리 돈을 낸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물론 위조지폐로서 제조된 것은 아니며,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가짜 돈인 지전(紙錢)이다. 실제로 무속용품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지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한국은행법 53의 2조에 의거, 영리 목적으로의 주화 훼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 주화의 경우 이미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6] 개정되었지만, 지폐의 경우 오히려 훼손하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지전을 만들어 팔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소품으로 위폐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돈을 태우거나 버리는 씬이나, 대량의 돈을 유통하는 씬일경우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다. 이런 경우 혹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면만 인쇄를 하거나, 적당한 위치에 소품용이나 기타 가짜돈임을 알리는 문구가 박혀들어간다.

이와 같이 한눈에도 가짜인 게 명백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였다면 통화유사물 제조·판매죄[7]는 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8]가 될 수도 있다. 위의 오만관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그걸 진짜 돈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으로 이건 분명히 범죄다.

쉽게 말해, 만원짜리에 세종대왕 대신에 심영을 넣고 고자라니 드립을 친 합성사진을 만들어 낄낄대며 돌려보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그걸 인쇄해서 만원권으로 속여 쓴다면 당연히 잡혀간다. 또 다르게 말해서, 완구용으로 만들어진 어린이은행권을 실제 화폐로 속여 쓰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법률에 의해 강제로 통용되는 지폐나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해야 처벌될 뿐, 어린이은행권과 같이 어디서도 화폐로 통용되지 않는 지폐를 진짜 통용되는 것이라고 속여 사용하는 것까지 통화위조죄나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9]

1992년 초에는 한국에서 1만원권 지폐를 확대복사해서 행운의 부적으로 만들어서 팔다가 입건된 '복돈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실제 지폐의 몇 배 크기로 인쇄되어 한눈에도 가짜인 게 명백했기 때문에 '통화유사물제조·판매죄'로 입건되었다.

싸이는 자기 콘서트에서 자기 얼굴이 들어간 만원권 지폐를 인쇄해서 뿌린적이 있다[10]. 그런데 누가 이걸 시장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솔로몬의 선택에서 이 경우에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가 나온적이 있다. 그리고 이 가짜돈이 콘서트 마치고도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마침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 공항에 마중나가서 신혼여행에서 쓰라고 쇼핑백에 넣어 줬다고 한다(…). 친구가 은행 들어가서 환전하려다가 낭패보는 것을 지켜보고 웃었다고 한다. [11]

3 위조 방지 장치

3.1 지폐

지폐의 경우에는 "복사"와 "인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위폐를 만들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원가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장당 원가는 대략 30,000원 정도라고.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된 바 없고, 100달러나 500유로 등 고액권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액권을 발매할 경우 고급 위조지폐가 발생할 위험을 항상 안게 된다. 고액권이 나오면 위폐를 만드는 데 드는 손익분기점을 넘겨버리기 때문. 거꾸로 말하면[12] 손익분기점을 넘는 재료로 지폐를 만들면 위조를 하래야 할 수가 없게 된다. 기본 원리. 물론 중국의 경우 그딴 거 없고 1위안 짜리 위조지폐도 잘만 만든다. 이유는 인건비가 싼 데다가 오히려 소액권은 잘 안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신 100위안 위폐는 많은 듯하다. 편의점이나 슈퍼 등지에서 100위안 지폐를 내면 열의 여덟, 아홉은 불빛에 비춰본다. 음식점이나 백화점에는 위폐감별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많다.

위폐 방지 장치로는 전통적으로 미세문자, 지폐 중간에 선을 넣거나, 빛에 비추어야만 완성되는 앞뒷판맞춤 그림 혹은 빛에 비춰야 볼 수 있는 은화를 넣는다. (은화는 별도의 안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분의 두께를 조절하여 음영을 새기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홀로그램 부착, UV(자외선)으로 비춰야 나타나는 그림, 레이저 구멍, 색변조잉크 사용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기술은 국가 인증 신분증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며,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4대 공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에도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지폐 제조를 전담하는 조폐공사 경산 제조창에서 여권도 전량 함께 제작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유가증권 인쇄도 전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의 90%가 조폐공사에서 인쇄된다.

한때 외환은행 CF에 나왔던 서태석이 세계에서도 첫 손 꼽는 위폐 감별가로 유명하다. 심지어 북한의 슈퍼노트까지 감별해낼 정도. 감별법은 "촉감" (...)이라고. 진폐와 위폐는 손끝에 스치는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다는데, 본인은 이걸 익히는데 무려 11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서태석은 CF 당시는 부부장 직위였고, 부장으로 진급했다가 은퇴한 후 현재는 전문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걸 익히고 있어서 만족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후계자가 걸린 시간은 겨우 8년. 덕분에 서태석은 FBICIA에서 수 차례 세미나를 열기도 했고, 심지어는 미국 연방은행이 위폐로 감정한 지폐가 사실은 진폐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서태석의 말에 따르면 모든 위조지폐에는 어디인가 한 군데 '내가 위조지폐'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현행법상 위조지폐를 만드는 경우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지폐의 특정 부분 중 한 곳이라도 명백하게 위조지폐임을 암시할 수 있게 제조한다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자판기의 지폐투입구에 위조지폐나 지폐 크기와 같은 종이를 넣으면 가짜지폐인 것을 인식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진폐와 위폐를 확실히 인식하지만,[13] 일부의 경우에는 진폐인지 위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폐와 가짜지폐를 진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14]

3.2 주화(동전)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에 비해 가치가 낮아서 주화를 복제하지 않지만, 당연히 주화도 함부로 제작해서는 안 되는 것에 속한다. 반대로 중세때와는 달리 주화를 녹여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몇몇 국가와는 달리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주화로 무언가를 제조하는 것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가끔씩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구릿값이 올라 구 십원 주화의 재료비가 액면가를 훨씬 웃돌게 된 것을 악용해서 구 십원 주화를 녹여 황동괴로 만들어서 2배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영리 목적의 화폐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주화 제조에 들어가는 금속의 가치가 그 주화의 화폐로서의 가치 이상으로 역전되는 경우를 멜팅 포인트라고 한다.[15] 물론 녹이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초과해야 녹이겠지만. 구리값이 올라서, 옛 10원짜리 주화를 녹여서 원자재로 내다 팔면 오히려 10원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받을수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크기가 작아진 새 10원짜리 주화를 내놓기도 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대부분의 자판기는 신권, 구권은 잘 인식하지만 이 새로운 10원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때 한국은행의 500원 주화를 약간 깎아낸 뒤, 일본의 자동판매기에 넣으면 500엔 주화로 인식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은행한테 돈을 바꾸라고 요청했더니 한국은행 측에서는 우리가 먼저 만들기로 결정했었으니 정 불만이면 늬들이 바꿔라고 대꾸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500원을 일본의 500엔으로 둔갑시켜 사용한 사건이 형사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갔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나와 무죄가 확정되었다.[16]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사기죄의 일종인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으나, 검사는 그렇게 공소제기하지 않았다.[17]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심판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不告不理). 게다가 조사하여 드러낸 것으로도 한국의 500원 주화의 발행 결정일이 더 빨라[18] 빼도박도 못하고... 그래서 2000년부터 일본 정부는 새로운 규격의 500엔권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사실 500엔의 액면가를 생각하면 백동으로 만든 일본쪽도 할말은 없긴 하다. 참고로 백동 500엔의 재료비용은 한국 돈으로 200원 정도다. 니켈로 만들어진 현 500엔의 재료비용도 겨우 500원 정도이고.

실제로 개그맨 전유성이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에 따르면 유럽여행 중 심심해서 백원짜리 주화를 외국자판기에 넣었다가 통하는 것을 발견해서 팁으로 써놓을까 말까하다가 나라망신 될까봐 안 써놓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최백호와 일본에 갔을 때 백원짜리 주화가 통하는 자판기를 발견해서 음료를 많이 뽑아먹었는데 환율상 몇배 이익을 봤다고 한다. 실제로 외국 몇몇 나라의 담배나 음료자판기에 한국 주화를 넣었다가 통해서 횡재한 사람들의 여행기가 종종 올라오는데, 여행객 주머니가 넉넉치 못하다는건 알지만 엄연히 범죄다! 이딴 짓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에이~ 장난이에요~ ㅋㅋ' 이렇게 넘길 수도 없고, 한국 영사관에서 직원이 올 때까지는 훈방도 기대할 수 없다. 심하면 약식재판에 넘겨진 뒤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 그냥 적정한 요금을 치르고 뭐든 먹자. 대학생 시절 배낭여행 중 프랑스에서 이딴 짓하다 걸려 유치장 신세를 졌던 사람이 몇년 후 직장인이 되어 프랑스로 출장을 갔는데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로 필리핀의 1페소 주화를 한국 자판기에 투입하면 100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1페소 = 25원[19] 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4배 이득. 원인은 한국의 100원 주화와 필리핀의 1페소 주화의 무게와 질량 및 금속 조합량이 비슷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한때 필리핀으로 관광이나 연수를 갔다가 귀국시 1페소를 한움큼 가지고 와서 한국 자판기에 써먹는 껀수가 빈번했었고 이게 전파를 탄적도 있었다. 현재는 신형 주화인식기의 경우 이것이 통하기 않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럼 구형은 어찌 되는건가?

현재 주화 바깥쪽에 있는 톱니홈은 본래 액면가를 그대로 둔채 금화나 은화의 테두리를 깎아내어 귀금속을 얻는 화폐 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는 엄밀하게 말해 가짜 돈을 만들어내는 위조는 아니지만 액면가와 실제가치의 차이를 높여버리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매한가지라 엄중히 금지된 행위. 다만 금화나 은화를 쓰지 않는 지금은 물론 장식에 불과하다.

4 여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은 껌으로 보일 정도의 초인플레이션 같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숨겨진 비대칭전력

위조지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나치 독일이 세운 베른하르트 작전. 영국 파운드화를 위조하는 작전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서류위조에 특출난 자들은 유대인마저도 살려서 투입했으며, 이 위폐작전의 핵심은 불가리아 출신의 유대인 위조범 솔리 스몰리아노프였다. 열등종족 살려주면 어떠냐 영국 경제만 죽이면 그만이지 이 여파로 영국은 그후 신권으로 모두 교체될 때까지 돈 자체를 안 뽑았다. 하지만 이 작전은 조바심+제공권 상실[20]로 인해 본토에 투입을 제대로 못해서 실패했다[21]. 하지만 작전 초기에 생산된 위조지폐들은 전쟁 중 독일 국내외에서 실제 유통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영국 본토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억3461만 파운드를 찍었다고 하는데, 만일 이게 몽땅 투입되었다면 영국경제는 나가떨어졌을 것이다. 웃긴 건 이렇게 힘들게 만든 A급 위폐는 영국의 전문기관이 조사하더라도 들킬 확률이 매우 적을 정도로 원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친위대원들이 상당액을 챙겼다는 것(…)[22]. 그들은 위폐 제작소를 '캐나다'라고 불렀는데, '자원의 보고'라는 뜻이었다.

중일전쟁일본도 같은 작전을 계획했는데 중국비범한 행동에 경악했다. 일본쇼카쿠급 항공모함 한척을 만들 돈으로 40억 위안의 위폐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전 발행량의 100배가 넘는 1890억 위안을 뿌려버리는 바람에,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가짜돈이 흘러들어가도 별 의미는 없었다. 어쨌거나 작전은 성공. 이를 두고 작전 책임자가 "중국은 실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나라다."라는 말을 남겼다.

영국이 독일에 위폐작전을 실시하려고도 했지만, 패전 직전의 막장경제에서 위폐를 뿌리면 통화량이 증가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예측하고 포기했다.(…)

미국에서 아래의 Secret Service를 만든 것도 남부에서 북부 엿먹이고 북부에 비해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 주마다 지폐가 달라서 주끼리 거래하려면 카탈로그를 봐야 할 정도였다.

중국은 위조지폐가 하도 돌아서 시골에 가면 100위안짜리를 안 받는 데도 있다. 위조지폐 받았다간 그날 수입 다 날아가니까. 게다가 다른 나라 같으면 위조지폐가 나오면 경찰 수사 들어가고 난리가 나지만, 중국은 손님이 잘못해서 위조지폐를 내도 "이거 위조지폐니까 못 쓴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고 그냥 넘어간다. 하도 많이 도니 다들 무신경해졌다.[23] 외국인들이 중국에 도는 돈의 약 70%는 가짜일 거라고 말하자 중국 사람들은 부정했다. 그거보단 더 돌아다닐 거라면서.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보통 가게에서 지폐를 받았을 때 종업원도 고객도 조명에 비춰보거나 위폐 감식기에 돌리는 일이 흔하다. 아, 물론 그렇다고 위폐범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 오히려 무거운 편이다. 본보기를 보인다고 위폐범 일당을 죄다 사형에 처해버린 적도 있다가 요즘은 잡히는 족족 사형에 처해도 대책이 없어서 아예 일련번호가 HD90으로 시작하는 지폐는 몽땅 가짜라고 선언까지 내려버렸다. 수습이 곤란하게 된 이유는 고퀄의 위폐가 돌아다녀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조잡한 퀄리티의 위폐가 대량으로 돌아다녀서라고. 결국 위폐의 온상인 100위안 지폐는 2015년 신권으로 교체되고 구권의 유통이 중단됐는데 이 신권도 위조가 되고있다(...) 고액권 위폐방지를 위해 중국인민은행권 중에선 최초로 색변조기술 등의 신기술을 적용했는데 이 그런 것까지 위조하는 대륙의 기상.

여하간 위조지폐 만큼이나 정부 자체의 대량 지폐발행도 사실상 위조지폐에 의한 경제적 자폭과 다를게 없다.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고 물가를 급등시키고 정부가 없는 돈을 쓰는 경우기 때문. 흥선 대원군이 발행한 당백전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6개월만에 당시 통화인 상평통보 유통액의 1.6배에 해당하는 당백전을 찍어내었고, 당연히 위조 주화도 난무해서 한순간에 조선 전체의 통화가 당백전 유통 직전의 3배가 되는 대격변이 벌어졌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총독이었던 조선총독부아베 노부유키가 해방이후 관리들과 일본 거주민들의 귀국을 위해 이런 짓을 했고, 뒤이어 공산당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물가를 급등시켰다는 의혹이 있었다. 막장 대 막장 죽어나는건 당시 민중들 뿐이었다. 그리고 6.25 때는 서울을 점령하면서 한국은행 본점을 점령한 북한군이 금고에 있던 조선은행권 지폐를 꺼내다가[24] 마구 뿌려버린 사건도 있었다. 이때문에 제1차 긴급통화조치가 발동되기도 하였다.

5 처벌

국가, 나아가서 세계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기 때문에 기본으로 중형을 받는 범죄다. 일단 근대 형법 제정 이전에도 위폐범의 처벌법은 화형이었다. 그것도 보통 화형이 아니라, 끓는 기름에 처넣어 튀겨 죽이는 식이다. 조선의 경우에도 위폐를 만들다 발각된 자는 그나마 대명률에 정해진 형벌만을 집행하고 잔혹한 처벌을 꺼리는 사회 특성상 교형이 많았지만 어쨌던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일단 형법 제207조 1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살인와 똑같은 법정형[25]에 처해지기도 하였으나, 2014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형법에 정한 대로만 처벌된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건 확실히 다소 과하다는 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초인플레이션 항목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결코 가볍게 취급될 범죄는 아니다.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도 이는 못해도 2년이라는 말이고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기징역형의 맥시멈은 3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26] 50년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또는 수십년동안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중범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퇴갤 테크를 탄다고 보면 된다.

위조 실행 이전에 예비, 음모만 하다 적발되어도 형법 제21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아예 생각도 하지 말자.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이 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10000원짜리를 사고 위폐 10000원을 냈다면 이 죄만 성립하지만 5000원짜리를 사고 10000원 위폐를 내고 5000원을 거슬러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한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지폐[27]를 만들더라도 형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는 몇가지 예외가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통화(공식 폐기된 구권 등) 및 유통 목적이 아니며 위조라고 명시한 통화(예로 Reproduction, Copy 혹은 Not Legal, 견양(Specimen) 등의 문구를 박은 것)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해당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조선시대 위조화폐범들 처벌은 효수[28]였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했다. 뿐만 아니라, 문명을 가진 나라라면 정말 웬만해선 위조화폐 및 지폐 문제가 안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보물섬으로 유명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사모아 섬에서 친하게 지낸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긴 위조하는 돈같은 게 없겠죠?"라고 말하자, 현지인들이 답변하길 "물물교환이라면 위조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섬의 부족들은 조가비를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런데 돈으로 인정받는 조가비가 아닌 조가비를 갈거나 다른 것으로 칠해서 돈으로 인정받는 조가비로 만들어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답니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런 곳조차 위조화폐가 있으니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어디건 같나 보군이라고 편지를 쓴 적도 있다.

아이작 뉴턴의 시대에는 유럽 각지에서 '깎기'[29]를 위시로 한 화폐 위/변조가 많았는데, 뉴턴이 영국 조폐국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위폐범들이 잡혀서 처형당했다. 그는 이 '깎기' 수법을 없애기 위해서 동전 가장자리에 가로줄을 새겨넣는 방식을 처음으로 고안한 인물. 안티는 그가 변태라서 위폐범들을 처형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면서 까고[30] 팬들은 뉴턴은 역시 뭘 맡든 잘한다면서 칭찬한다. 다만! 뉴턴은 정말 위조를 잘하는 위폐범은 그 솜씨를 인정해 합법적으로 만들고 월급주며 등용한 적도 있긴 하다. 더불어 뉴턴은 한 위폐범을 사형시키지 않을테니 위조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지인들이 뭐하러요? 라고 하자 나도 만들어보고 싶거든! 이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최초의 연방 수사기관이자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31] Secret Service는 미 조폐국에서 남북전쟁 당시 위조범들을 잡기 위해 창립되었다.[32] 그래서 Secret Service는 미 재무성[33] 산하 기관이다. 현재는 미국 대통령 경호기관으로 더 유명하지만 위조지폐 단속 업무는 여전히 하고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연방보다는 주가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했기에 연방단체를 만드는데 저항감이 심했다고 한다. 신기한 노릇이다.

편하게 돈 만지고 싶다고 위조지폐 제작의 유혹을 못이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말자. 어느 국가에서건 위폐 제조는 중형을 면치 못하며, 거의 95% 이상의 범인은 결국 잡힌다. 컬러복사기를 사용할 경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크기의 워터마크가 함께 인쇄된다. 문제는 이 워터마크에 각 컬러복사기의 ID가 포함되어 있어 추적이 쉽다는 것. 일부 컬러복사기는 아예 지폐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내장하고 있어 복사가 원천 금지되는 기종도 있다. 고급, 고품질의 복사기는 복사능력이 높기 때문에 단순 복사로도 상당한 품질의 위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고로 국가에서 압력을 넣어 지폐와 유사한 물건을 복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예전에 수천만원 어치를 특수 컬러 복사기로 정교하게 위조한 사건이 있었는데, 적발된 위조지폐에는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된 잉크와 복사기의 제조사, 유통된 시기, 유통된 장소 등등을 종합해서 끈질긴 수사를 벌인 결과 범인이 모두 체포되었다.

심지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고3이 10,000원권 한 장을 위조했다가 검거되어 실형을 받은 예도 있다. 망했어요.[34] 대한민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pc방에서 놀다가 프린터를 보고 만원짜리를 복사해서 풀로 붙인다음 2000원치 호떡을 사먹다 걸린 적도 있었다. 어린애들이지만 가정법원에 넘겨진 상태. 딱 보기에도 금방 걸리게 되어 있는 조잡한 수법이다.

그리고, 택시를 타면 돈을 주고 받는 시간이 짧고 더군다나 밤엔 어두워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밤에 택시를 탄 뒤 기본요금까지만 가고 준비된 50,000원권 위조지폐를 낸 뒤 거스름돈으로 약 4만 7천원 정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약 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가 있다. 이 범행은 5만원권 도안을 실제 크기로 양면 인쇄해서 가위로 오렸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보면 한눈에 식별할 수 있지만 한밤중에 어두운 택시 안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동안 주고 받으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 한 20대 여성이 명품 구입으로 인해 지게 된 거대한 빚을 갚기 위해 5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수표 등을 무더기로 위조해서 쓰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아주 드문 이야기긴 한데 미국에선 이런 사례도 있다. 버려진 골판지등을 모으면서 살던 노인이 생계 때문에 돈이 모자를때 마다 가끔씩 1~10달러 가량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쓴적이 있는데 이것이 걸리면서 법정에 갔지만 워낙 소액권을 최소량만 위조한 덕분에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위조지폐 상태가 너무 엉성해[35] 가게 주인들이 너무 무성의 하게 지폐를 다룬 책임도 인정되었고, 사실 신고도 위조지폐를 받은 가게 주인들이 아니라 버려진 지폐를 가지고 놀던 어린애들을 어른들이 신고하면서 알려진것이 처음이다. 흠좀무. 결국 생계형 범죄로 인정,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가벼운 액수긴 해도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1달러. 단 이건 진짜 돈으로 내야 했다.

6 방법과 종류

방법도 다양한데, 한때 오천원권을 물에 불려 뜯은 다음, 창호지를 붙여 2장을 만드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방법부터 짐바브웨 같은 황당한 나라는 이미 국가가 돈을 너무 뽑아서 국가가 위폐를 투입하는 수준인 경우도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라거나 현재의 북한의 경우 피해국 조폐공사가 빌려가서 정규 화폐를 만들 퀄리티의 장비와 기술, 종이 등을 구하여 정밀 복각품을 생산한다. 사실 이정도 복사면 이익생각안하고 복사한다고 생각해도 될판. 뭐 윗동네는 달러 위조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달러 자체가 궁하니까 찍는 것이니 상관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5, 10만원권 고액 지폐 발행이 결정되기 한참 전 부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발행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인플레 뿐만 아니라 위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라 한다. 결국 5만원권은 통과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 이걸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다 잡힌 자가 나왔다. 역시나.

제대로된 위조지폐 전문가들의 경우 당연 인쇄기를 동원한다. 워터마크를 넣기위해 이런 저런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은선이 도입된 이후에는 오히려 은선이 없는 수표쪽으로 많이 손을 뻗쳤다.

대한민국 지폐의 여백에 워터마크를 이용한 숨은 그림이 있고 은선이나 홀로그램이 달린 것이 바로 이러한 위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위조 방지 장치는 일반인도 지폐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가려낼 수 있는 장치로, 이걸 이용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조된 지폐의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 특히 평범한 복사기나 프린터 가지고 허술하게 위조한 지폐는 100% 여기서 걸린다.

주화도 한때 위조된 적이 있으며, 물물교환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화의 교환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이유도 이런 위조된 돈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명언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36]
위조지폐 대신 지폐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면 무한히 쇼미더머니 신공을 펼칠 수야 있다지만 이건 해가 서쪽에서 뜨고 병아리 머리에 뿔나는 날이 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다. 이런걸 노리고 지폐를 찍는데 쓰는 동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이 미국 수사물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 그도 그럴것이 진짜 돈을 찍으려면 동판 뿐만 아니라 잉크, 종이까지 똑같은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 게다가 이런 짓을 한다면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까지 박살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짐바브웨 같은 나라가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명심하자.

가끔 개념을 말아먹은 중고딩들이 컬러프린터나 스캐너, 복사기 따위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려서 전국구 뉴스에 뜨는 사례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폐위조는 엄청난 범죄고 전문가(?)들이 만들어도 딱 걸릴 수밖에 없는 판국에 이런 평범한 복사기 하나 가지고 설쳤다가는 금방 걸리게 되어 있으며, 일단 걸리면 거의 인생퇴갤하는 지름길이다. 인생 망치기 싫으면 아예 그런 행동도 생각도 하지 마라.

참고로 정밀하게 위조를 했는데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인건비도 제대로 못뽑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화폐 위조 방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누구도 절대로 위조할 수 없는 지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폐 위조로 얻는 이익보다 위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끔 하는 것이다. 정말 위조를 못할 수준으로 만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뭣보다 언젠간 뚫린다. 화폐는 1, 2년 쓰자고 만드는게 아니다.[37] 고액권일수록 위조방지 장치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고액권이 위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90년 초반에 한 유명 탈북자가 위조지폐 소동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정확히는 탈북자 친구가 장난으로 만든 걸 진짜 돈인지 알고 다른 탈북자 친구가 쓴 걸 나중에 알고 이 유명 탈북자[38]가 기겁하고 그 가게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짜 돈을 준 다음에 그 가짜 돈을 받아서 경찰에게 가서 모든 사정을 말한 일이었다. 자수(?)해서 처벌받지 않았지만 꽤나 정교하게 복제한 탓에 경찰에게 며칠동안 가서 조사받고 고생 좀 했다. 나중에 그 복제한 탈북자 친구에게 으로 혼내줬다. 그 친구에게 북한이라면 이거 걸리면 사형감이고 남한에서도 사형은 아니라도 강력 처벌감인데 복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워줬다.고 방송에 나와 회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정작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유명 탈북자조차 남한에서 이런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병크를 저질렀다(...)

엄밀히 말해 위조지폐의 문제는 아니지만, 화폐 도안은 모두 한국은행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면 설령 위조지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한국은행에서는 화폐도안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위폐를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년도에 극도로 적은 수가 발행된 지폐의 경우는 미사용지폐에 한해서 높은 가격이 붙어 수집가들에게 팔려가는데, 이를 노리고 수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현 시점에서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진폐보다 위폐의 품질이 좋아서 진폐가 퇴장당하는 희한한 경우도 있다. 1940~1960년대의 가이아나 달러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들었는데, 습기찬 기후에 맞지 않는 제조법이 적용된 통에 쓰는 족족 훼손이 심하게 일어났다. 특히 한번 돈을 접으면 독재자의 얼굴이 뭉개지는 사태가 벌어져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태가 비일비재해지자, 험하게 써도 독재자의 얼굴이 뭉개지지 않는 프랑스 정보국이 만든 위폐가 진폐를 밀어내고 통용되었다. 결국 1966년에 갈아엎어졌다.

6.1 간단한 식별 방법

지폐에는 여러 가지의 위조 방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선 일반인이 별다른 장비 없이도 위폐를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위조 방지 장치가 있다. 평범한 프린터나 복사기를 써서 위조하면 위조한 티가 팍팍 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원의 경우

  • 빛을 비추어 볼 것.
    • 큰 여백이 있는 부분[39]에 빛을 비추어 보면 숨은 그림이 나타난다.
    • 앞면의 맨 위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동그라미 안에 이상한 무늬 같은 게 있다. 뒷면에도 역시 동그라미 안에 이상한 무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빛을 비추어 보면 두 무늬가 합쳐져서 태극무늬가 된다.[40]
    • 천원권 지폐오만원권 지폐를 보면 파선형 은선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빛을 비추어 보면 실선형 은선으로 보인다.
  • 기울여 볼 것.
    • 앞면 아래쪽의 액면 숫자가 표시된 곳의 옆을 기울여서 보면 'WON'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 뒷면 아래쪽의 액면 숫자는 특수 잉크로 인쇄되어 기울여 보면 두가지 색으로 보인다.
    • 오천원권 지폐만원권 지폐, 오만원권 지폐를 보면 렌티큘러이 있다. 이 부분을 기울여서 보면 3가지 문양[41]이 번갈아가며 나타난다.
    • 천원권 지폐의 경우는 위의 3가지 문양 홀로그램이 없는 대신 은선에 홀로그램 효과가 있다. 참고로 천원권 이외의 나머지 권종에는 모두 홀로그램이 있다. 오천원권은 원형, 만원권은 사각형이며 오만원권은 한 술 더 떠서 아예 굵은 띠 모양을 하고 있다.
    • 오만원권 지폐의 경우 파선형 은선에 태극무늬가 숨어있다. 이 태극 무늬가 있는 곳을 기울여서 보면 움직이는데, 옆으로 기울이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반대로 위아래로 기울이면 옆으로 움직인다.
  • 만져 볼 것.
    • 앞면의 '한국은행권 천원/오천원/만원/오만원', '한국은행 총재' 등의 글씨와 점자 등을 만져보면 오돌톨돌하다. 특히 빳빳한 새 지폐라면 확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표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위폐에 해당하는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위폐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진폐위폐
큰 여백 부분빛을 비추어 보면 숨은 그림이 나타난다.빛을 비추어 봐도 숨은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숨은 태극무늬빛을 비추어 보면 앞뒤로 제대로 맞추어진다.제대로 맞추어지지 않고 어긋난다.
파선형 은선
(천원, 오만원)
빛을 비추어 보면 실선으로 보인다.빛을 비추어 봐도 파선으로 보인다.
파선형 은선
(오만원)
상하로 기울여 보면 태극무늬가 좌우로, 좌우로 기울여 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인다.태극무늬가 움직이지 않는다.
앞면 아래쪽
액면 옆
'WON'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다.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뒷면 아래쪽
액면 숫자
보는 각도에 따라 두 가지 색으로 보인다.오직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인다.
홀로그램
(천원)
은선에 '한국은행'이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찾아 볼 수 있다.숨은 글자를 찾아 볼 수 없거나 글자가 숨겨지지 않는다.
홀로그램
(천원 제외)
보는 각도에 따라 3가지 문양이 보인다.
(한반도, 4괘, 태극무늬와 액면 숫자)
뭉개져 있어서 원래 나타나야 할 문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촉감'한국은행권 (천원/오천원/만원/오만원)', '한국은행 총재', 점자 등을 만져 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다.밋밋하다.

6.2 슈퍼 노트

미국에서는 위조지폐가 많아 가게에 감별기를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초 정밀 위조지폐인 '슈퍼 노트'. 기계도 구분을 못하고 전문가들도 잘 구분을 못한다.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가격도 비싸고 따라서 고가의 100달러 지폐만 위조한다.

여담으로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의 최고 권위자는 북한이라고 한다. 이 위폐의 제조에 필요한 잉크와 종이가 허벌나게 비싸서 과연 북한따위가 이걸 제대로 만들 수나 있느냐는 의문도 있지만, 반대로 제조비용이 너무 비싸서 상식적으로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구할 길이 거의 없는 북한 외엔 답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어쨌건 진실은 저 너머에.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직속의 위폐제작국이 따로 있다. 즉 아예 국가 수준에서 직접 찍어낸다는 얘기. 물론 조판기 등도 미국 연방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스위스에서 직접 수입해다가 사용하며, 이로 인해 스위스-미국 간 마찰이 있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럽쪽에서는 슈퍼노트가 북한을 모함하는 미국의 공작이라는 견해도 많다. 국내언론에도 소개된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슈퍼노트를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잉크와 종이만 갖고 슈퍼노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100달러지폐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첨단기술을 사용되고 있는데 관련기술은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고, 슈퍼노트에도 동일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가 슈퍼노트를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슈퍼노트는 북한의 작품이 아니라는게 유럽의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미국 자작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CIA등의 첩보조직에서 불법공작금을 목적으로 찍어내다가, 존재가 알려지자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 북한에게 덮어씌운다는 주장을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인물은 위에 서술한 서태석 외에는 정말 몇 없다.

7 픽션에서

  • 곽백수트라우마에선 완벽한 위조지폐를 만든 갱이 나온다. 문제는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만원권 위폐 1장당 진짜 돈 1만 1천원에 사가라고 말했다가 욕쳐먹는다. 사실 이게 바로 한참 위쪽에서도 설명했듯, 지폐를 복잡하게 만들어 위폐 제작자들에게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게 해서 위폐를 막은(?) 성공적인 예다. 하지만 대량생산이 시작되면 어떨까?
  • 영웅본색에 나온 갱단도 위조지폐단이라 주윤발이 영화 초반에 불태워 담배에 불을 붙이던 1달러 지폐도 당연히 위조지폐다.
  • 대부로 유명한 마리오 푸조의 소설 "The Last Don"에서는, 주인공의 가문인 클레리쿠지오 가문이 절대로 안하는 범죄 가운데 하나가 위조지폐라고 나온다. 왜냐하면 개인을 기만하거나 개인의 돈을 가져가는 범죄[42]와는 달리, 위조지폐 제조는 국가의 체제 부정이라 말 그대로 국가의 오함마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조지폐 제작의 천재라고 불렸던 한 인재를 감옥에서 빼낸 뒤, 위조지폐를 뺀 다른 모든 것[43]을 위조하는데 쓰고, 위조지폐를 시도하는 순간 대갈통을 날려버리겠다며 겁을 준다.
  • 윤승운요철 발명왕에서 남의 집 에어컨 바람을 집으로 이동시킨 요철이 전기세를 물어주러 돈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려고 한다. 당연히 아버지에게 혼나고 데꿀멍.
  •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컴퍼니의 장군 크랜츠는 라오스에서 연습삼아 위조지폐로 경제공황을 일으킨 뒤, 재건사업으로 이익을 챙기자 미국에서도 슈퍼노트를 유통시키려고 한다.
  • 그래비티 폴즈에서는 스탠이 손자들을 시켜가면서 위조지폐를 만들다 감옥에 간 적이 있다.(...)
  •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는 산적, 해적 집단인 흑룡채와 충각단이 손을 잡고 제룡림을 흔들기 위해 가짜 금괴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사건을 저지른다.
  • GTA 바이스 시티에서 인쇄소를 인수한 뒤 임무를 모두 완수하면 위조지폐를 뽑아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토미는 인쇄소에서 잡지나 신문을 뽑을까 했는데[44] 인쇄소 주인인 할아버지가 오히려 토미에게 위조지폐를 뽑자고 말한다.(...)
  • 만능감정사 Q의 사건수첩에서는 그야말로 절대 판별이 불가능한 완벽한 1만엔권 위조지폐가 자그마치 20조엔 가량 유통되어 한순간에 일본을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소설에서 묘사되는 1만엔권에 대한 불신과 엔화물가 폭등, 달러라이제이션, 그로 인한 사회기능의 총체적 마비 양상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46]
  • 원펀맨 OAD에서 사이타마가 사채업자를 찾을려고 자기가 머물던 하숙집 방을 하나하나 방문하는데 그 중에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던 형제가 있었다.
  • 일본에서 2009년에 나온 영화가 있다.

8 실제 사례

  1. 이로써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었다. 따라서 제1항과 제4항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제2항 및 제3항의 외국화폐등 위조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은 아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위헌 선고가 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형법에서도 내국화폐등의 위조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향후 외국화폐 등의 위조가 문제가 된다면 이 역시 위헌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앞서 검사가 형법 대신 위헌 나올 게 뻔한 특가법위반으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문제가 될 일도 없을 듯.
  2. 형법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특별법임에도 기존 조문에 어떤 구성요건도 더하지 않고 형량만 가중하는 건 일종의 꼼수이자 기본법 개정을 피해가는 행위에 불과하다. 형량만 늘리려면 특별법에 조문을 두는 게 아니라 기존 조문 자체를 개정할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그걸 확인해준 셈.
  3. 법률상 지폐의 대표적인 예는 1994년에 폐기된 미국의 그린백이다.
  4. 이 문서에서도 개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폐' = '은행권'으로 쓰이고 있다.
  5. 어쌔신 크리드 3에서도 나온다!
  6. 10원 주화#s-3
  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8.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9.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10. 실물보다 약간 작았다.
  11. 연예인에게 절친한 친구 정도 되면 축의금은 어차피 충분하게 주게 되어 있다. 돈 아까워서 안 주려는 속셈이 아니라는 것. 여담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걱정 중의 하나가 부자 걱정과 연예인 걱정이라고 한다.
  12. 대량생산하지 않을 경우
  13. 약간 더 위험한 방송의 실험영상, 구권에서 신권으로 바뀌는 시기에 제작된 것
  14. 구권에서 신권로 바뀌는 초기인 2007년에는 가짜지폐 인식이 안되는 자판기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현재도 위폐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자판기가 있으면 수정바람.
  15. 물리에서의 녹는점과 같은 영어 표기다. 이 점을 넘게 되면 녹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 절묘한 네이밍 센스다.
  1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17. 그리고 사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하려면 그 사람이 어느 자판기에 그 동전을 투입해서 몇날 몇시에 얼마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검사육하원칙에 맞춰서 다 증명해야 한다.
  18. 한국은 1981년 1월 8일,일본은 1981년 6월 30일
  19. 많이 칠때가 25원이고 환율이 들쭉날쭉해서 자주 바뀐다.
  20. 양산이 제대로 되던 1944년에는 이미 독일공군은 본토방어도 헉헉거리던 시절이었다.
  21. 실패라고는 되어 있는데, 작전 자체는 실패한 건 맞다.
  22. 이렇게 저렇게 유통된 파운드 위조지폐는 작전 중 생산된 전체 위조지폐 총액의 10~20% 정도였지만 80년대까지 영국을 괴롭혔다. 비록 작전은 실패했지만 작전의 목적은 달성되었던 셈.
  23. 슈퍼노트급이 아닌 조악한 위조지폐다보니 진짜 돈과 촉감등이 완전히 달라서 중국 돈에 익숙한 현지인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위조지폐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중국인들의 돈세는 방법이 달라졌다. 가게 등에서 돈을 지불하면 한국식으로 넘겨가면서 세는게 아니라 엄지와 검지사이에 지폐를 넣고 비벼가면서 촉감 및 재질을 확인하는 식으로 천천히 센다.
  24. 조선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바뀐게 6월 12일인데 채 1달도 안 되었던 시기였다.
  25.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6. 다만 현재는 무기징역을 대체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 같다. 징역 30년을 초과한 자들 중에 원래 무기징역에 해당하던 살인범이 아닌 경우가 현재는 없다.
  27. 심지어 외국 화폐를 만들더라도!
  28. 목을 벤 다음 그 목을 길거리에 매달아두는 것
  29. 주화를 조금씩 깎아내서 그 부스러기를 모으는 수법
  30. 일설에 따르면 뉴턴은 통화위조범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 장면을 직접 참관하면서 "내가 발견한 중력의 법칙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목도하며 즐겼다고 한다. (...)
  31. 이 부서의 설립을 명한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인데, 설립 허가를 내린 날 밤 암살당했다.(...)
  32. 때문에 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비밀경호국'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다.
  33. Dept. of Treasury
  34. 고 3때 이런 사건을 겪는다면 그야말로 답이 없다.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학교 자체 징계 받고 하다 보면 대학이랑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된다. 수능최저등급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한다면 아닐 수도 있다
  35. 그림도 노인이 직접 그린 것이고, 무엇보다 문맹이었던 덕분에 그 유명한 In God We Trust나 United States of America 등 문구의 철자가 틀려있었다.
  36. 여기서의 구축(驅逐)은 쫓아낸다는 뜻이다. 쌓아 올린다는 구축(構築)과는 다르다. 驅逐은 군함 분류인 구축함이나 구축전차등에도 쓴다. 영어로 Destroy. 물론 밀덕이 아닌 일반 덕후들에게는 거인을 구축한다쪽이 익숙 할 것이다.
  37. 화폐에 년도가 표시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다.
  38. 방송인이자 식당 사업으로 대박을 거둬 유명하다.
  39. 앞면 왼쪽, 뒷면 오른쪽
  40. 참고로 이 위조 방지 장치는 1999년부터 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위안화 지폐에도 있다. 물론 모양은 다르다. 또한, 유로화 지폐에도 이 위조 방지 장치가 있다. 다만, 유로화 지폐는 동그라미 안에 그림을 맞추는 형식이 아니라 한 구석에 액면 숫자를 쪼개놓고 앞뒤로 인쇄해서 맞추는 형식이다.
  41. 한반도, 4괘, 태극무늬와 액면 숫자
  42. 도박, 마약, 살인 등
  43. 법인 신분증, 서류, 서명 등
  44. 본인 말로는 아버지가 인쇄소를 경영했다고 한다.
  45. 이 양반은 그냥 보통 흔한 탈북자가 아니다. 무려 리버티 시티의 북한인들로 구성된 조직폭력배보스다(!!!)
  46. 사실 진짜 위조지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지폐의 숫자에 획만 더해서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진폐를 대량 양산한 것이다. 즉 1->4로. 범인이 노린 것은 위조지폐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조지폐에 대한 공포로 불어닥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한 채무의 청산이었다.
  47. 실제로 베트남에서 장례식 때 죽은 자의 혼을 기리기 위해 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는데, 최근에는 자국 지폐보다 모조 달러를 태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게다가 당시 경찰이 압수한 지폐 더미는 상태가 매우 조잡해 한눈에 봐도 위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