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문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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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9조).
-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됨
2 공시사항
매년 공시기준일(원칙적으로, 1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본문) 현재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공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공시된다(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표준지의 지번
-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지목
- 용도지역
- 도로 상황
-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3 조사·평가
표준지공시지가는 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이 정하고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원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조 제4항),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3조 제6항, 시행령 제8조 제4항).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러한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4 공시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표준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6 적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