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Le Conseil constitutionnel

1 개요

프랑스헌법재판소. 1958년 10월 4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를 설치하여 사전적, 추상적 위헌심사권을 도입했으며,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 규범통제까지 도입했다.

위원의 자격이 법률가로 한정되는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위원임용에 특별한 자격이 없고, 전직 프랑스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실제로는 법률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2 구성

  • 헌법위원회는 9명의 임명직 위원(membre)으로 구성되며, 전직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다.
  • 임명직 위원은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 위원은 3년 마다 3인씩 교체된다.
  • 전직 대통령은 종신 당연직 위원이 된다.
  • 헌법위원회 의장(Président)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장은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연령 제한이나 자격요건은 없다.
  • 정부 공무원, 의회 의원, 유럽 의회 및 경제사회심의회 위원과의 겸직은 불가능하다.

3 권한

  • 사전적 규범통제제도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후에 법률을 심사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 있지만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도 사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
    • 필수적 규범통제 : 정부 조직법은 공포 전에, 양원의 의사규칙은 시행전에 필수적으로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심사를 거쳐 합헌 판결을 받아야 공포되고 시행된다. 또한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 법률제정 절차에 있어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법률안 역시 국민투표 회부 전에 합헌 판결을 받아야 한다.
    • 임의적 규범통제 : 기타 법률 및 조약은 대통령, 수상, 상․하원 의장 또는 60명 이상의 상ㆍ하원의원이 제청한 경우에 공포 및 비준 전에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심사된 법률은 합헌 판결을 받아야 공포 및 비준될 수 있으며, 조약이 위헌이라고 선언되면 조약의 비준이나 승인은 헌법 개정 이후에만 승인될 수 있다.
  • 사후적 규범통제제도 : 2008년 헌법개정으로 헌법 제61-1조를 신설하여 사후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 도중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 혹은 최고사법법원(Cour de cassation)에 송부되어 각 최고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 헌법위원회에 제청된다. 헌법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 대통령 선거에서의 권한 : 대통령 선거 감독, 선거소송 심판 및 투표결과 공표
  •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권한 : 양원의원 선거소송 심판
  • 국민투표에서의 권한 : 국민투표 감독 및 투표결과 공표
  • 헌법사항 자문
    • 헌법 제16조에 의한 대통령의 비상조치 발동에 대한 자문
    • 대통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하여 정부가 의뢰한 자문

4 심리 절차

  •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심리 및 결정한다.
  •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최종적이어서 항소 불가하다.
  • 선거소송의 심사는 각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 중 1개 지정재판부에 회부되고, 결정은 투표에서 선거절차에까지 효력을 미치며 선출된 후보자의 해임 결정도 가능하다.
  • 심리의 토의와 표결은 공개하지 않는다.

5 관련 사건

  • 2009년 저작권을 3차례 위반했을 경우, 인터넷 이용을 1년간 차단한다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 2010년 부르카 금지 법안에 합헌 선언을 내렸다.#
  • 2012년 '오스만투르크의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부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2012년 6월 19일부터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로서 헌법위원회는 9명의 판사와 3명의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되게 되었으며, 2012년 시점에서 나머지 2명의 전직 대통령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 2012년 12월 75% 부자증세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2/3 인 66 % 까지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 2012년 12월 에너지 음료를 알콜 음료와 같이 보고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 2013 년 75 % 기업에 부자증세 합헌판결을 내렸다. 다만,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