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에는 본인과 타인에게 신체적·물질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행위를 모방할 시 부상을 당하거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개요
No brakes, Brakeless. 브레이크 없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를 말하거나 그런 자전거를 타는 행위.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도로에서 타기 위험하다. 나이, 성별, 프로와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브레이크를 떼는 것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다.
2 픽시의 제동방법
노 브레이크 설명에 앞서 픽시가 어떻게 제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문단을 작성했다. 픽시의 제동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번은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레버를 당기면 패드가 림과 마찰하여 속도가 줄어든다.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하다.
2번의 스키딩은 페달을 순간적으로 멈춰 체인으로 연결된 뒷바퀴만 순간적으로 정지, 바닥과 마찰시키는 기술이다. 픽시의 아이콘 롱/숏스키딩으로 나누어지는데, 롱스키딩은 제동거리가 긴 일종의 보여주기용 '트릭'과 비슷하다. 숏스키딩은 스트랩/토클립을 달고 뒷바퀴에 하중을 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술로, 롱스키딩과는 다르게 '제동'의 의미가 크다. 자세한 사항은 스키딩 항목 참조.
3번의 역페달링은 말 그대로 힘을 페달링하는 반대 방향으로 주는 형식으로 감속한다. 그냥 케이던스를 낮추는 방법도 넓게 봐서 여기에 포함되고, 제동거리가 충분하다면 주로 쓰는 제동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속에서 자신의 다리 힘이 뒷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뒷바퀴가 붕 뜨며 튕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응용하여 일부러 뒷바퀴를 땅에서 튀기며 마찰시키는 콩콩이도 있다.
4번의 풋잼은 자신의 신발을 뒷 타이어에 긁어서 감속하는 방법. 다운힐에서 발을 페달에서 떼고 편안히 가려는 용도나 자전거의 체인이 빠지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등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한다. 보통 Vans√ans같은 스니커즈를 신고한다. 그리고 이것도 민폐다. 연기가 심하게 날 뿐더러, 타이어를 고무 밑창에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고무 타는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난다.
하지만 꼭 픽시가 아니더라도 배워두길 권장한다.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났을때 로드와 같은 프리휠 자전거는 다른 제동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거나 자연스레 속도가 떨어지길 기다려야 한다. 흔치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풋잼말고는 답이 없다.
3 비판의 근거
노 브레이크 픽시 유저들은 위에 나온 역페달링, 스키딩, 풋잼과 같은 방법으로 브레이크를 대신해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혹은 제동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기때문에 천천히 달리므로 오히려 더 안전하게 다닌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3.1 법적인 근거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한가지 오해를 풀고자 한다. 한때 고정기어가 제동장치로 인정되어 앞브레이크만 달고 다니면 합법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이 픽스드 기어와 코스터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제동장치로 인정된다고 한 것이였다. 따라서 현용법상 뒷 고정기어는 제동장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앞, 뒤 브레이크를 필히 장착해야만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위는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다. 그럼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에는 완구류 취급을 받게 되는걸까? 법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즉,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가 자전거라고 나와 있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가 아닌 것이다. 다만 손으로 잡을수 있는 브레이크가 한쪽이라도 없는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고, 운동기구로 분류된다는 주장도 있다. 즉, 공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를 생각하면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전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자치부령에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기술표준원의 자전거 국가표준(KS)를 준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다. 즉,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떤 물체가 자전거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국가표준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다 있어야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브레이크가 존재해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며 차로 인정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것을 도로로 가지고 나와 교통에 방해를 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여기서 논란이 될 법한 부분이 있는데, '앞바퀴 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해야 한다'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전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이다. 즉, 영업이 아닌 곳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관한 이야기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전거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는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같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 조차 불법이 된다.
하지만, 픽시는 KS R 8002기준으로 '오직 자전거 경기장 내에서 경주용으로만 사용되는' 특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구매자가 경기장 내에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함정 픽시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일반 이륜 자전거로 간주되어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 되는데, 이 경우도 영업이 아닌 곳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는 관련이 없다. 즉, 영업을 목적으로 앞바퀴 뒷바퀴에 각각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만 불법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할 때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과실 상계 비율이 달라진다. 브레이크가 없었을 때엔 "사전에 충분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늘어날수 있다.
3.2 과학적 근거
위는 법적인 측면이고, 현실적으로 스키딩을 통한 제동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뒷바퀴를 순간적으로 멈춤으로 생기는 접지력의 손실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급제동시 바퀴가 잠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을 나눠주는, ABS[1]같이 지금도 접지력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스키딩으로 브레이크와 비슷한 제동력을 얻을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인간의 신체 따위와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도 왜 자동차는 스키딩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 개발에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을까? 당연히 제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사 연구원에게 가서 왜 자동차는 스키딩하지 않냐고 따져보자 또한 스키딩 항목에서도 서술하고 있듯이 바퀴가 미끄러진다는것은 자전거 자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는 갑작스런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을 하락시킨다. 또한 뒷바퀴를 어찌저찌해서 멈췄다고 해도, 앞바퀴가 계속 구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동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애초에 브레이킹시 하중은 앞으로 쏠리며, 이때문에 앞 타이어의 접지력도 크게 증가하므로 자연스레 앞브레이크가 큰 제동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동차의 앞브레이크가 뒤보다 고성능인 이유. 반대로 뒷 브레이크는 하중이 빠지므로 접지력도 떨어지기때문에 앞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제동력을 기대할수 없으며 차체 조종과 약간의 보조 제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인데, 제동력의 핵심인 앞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스키딩을 하여 뒷타이어가 슬립으로 인해 최대접지력을 발휘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사실상 제동을 포기하게 되는것이며 브레이크 조작을 통한 차체의 움직임 조작도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요약하자면 만화같은 드리프트는 안된다고
추가로, 자전거로 드리프트를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 바퀴가 4개라서 자전거처럼 따로 무게중심까지 운전자가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옆으로 드리프트하더라도 무게중심울 맞추면서 해야된다.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줄타기하면서 슬라이딩하는 격 당연히 자전거 고수라도 평시 주행에 제동을 스키딩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브레이크가 없을 시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 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 이상 늘어난다는 국민안전처의 실험결과가 발표됐다. 시속 15km 일때는 9.2배, 20km 일때는 13.5배 증가하며 사고 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자전거 안전사고 관련 뉴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안전처의 이러한 실험은 자전거 제동장치 관련 법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실험결과에 대한 픽시 라이더의 반응은 '어처구니 없다', '스키딩은 효과적인 제동수단이다' 인걸로 봐선 아직도 인식 개선은 한참 먼 후의 일인것 같다.
NGC에서 다룬 픽시의 위험성. 서구권이라고 다를 거 없다. 0:55에 나온 자전거는 픽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 항목에서는 모든 픽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노 브레이크 픽시를 비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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