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ogo.png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1 개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등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 전신은 1979년 7월 개소한 노동청 국립중앙직업안정소이고, 2001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개원하여 해당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7831호)에 따라 2006년 3월 31일 독립한 단체로 출범하였다. 행정기관 분산을 위해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산하단체로 한국잡월드를 두고 있다(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제1항).

2 사업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이상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관련 문서

  • 워크넷 -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특히, 공공기관 일자리를 알아볼 때 많이들 찾게 되는 사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