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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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用勞動部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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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건사회부 노동국노동청노동부고용노동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3]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근로기준 준수 감시, 고용정책 입안, 고용 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 분야 전반을 관장한다.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있다.

2 역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는 사회부에 '노동국'으로 존재하였으나,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바뀐 후,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청'으로 개칭된 뒤 1981년에 다시 '노동부'로 승격된 후 쭉 유지되다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3 내용(조직체계)

이름 그대로 노동 분야 전반을 다루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취업알선부터 취업 이후의 노동관계까지의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교육청 다음으로 중앙부처 중에 지방관서가 많다.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 본부-지방노동청-지청-고용센터[4]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이 찾는 곳은 지청 또는 고용센터이다. 통상 지청은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5],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안전과로 나누어진다. 지역협력과는 말 그대로 다른 지역기관과의 협력업무를 하는 곳이고 고용관리과는 사기업에서 인사, 총무, 운영지원의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 산재예방지도과는 말 그대로 산재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민원인들이 주로 찾게되는 곳은 근로개선지도과인데, 우리가 흔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돈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지청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에 있는 지청들은 대부분 1과에서 3과까지 운영한다. 그 외에도 노사관계 해결 등 노동법상 벌어지는 각종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이곳에 속한 공무원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수사관들이다. 노동분야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할 권한을 가진다. 워낙 사건이 많다보니 격무에 시달리면서 온갖 욕은 다 먹는 보직 중 하나.[6]

고용센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조직체계상 지청의 한 '과' 단위에 속한다. 근로개선지도과 과장과 고용센터 소장이 동급이라는 뜻이다. 고용센터 소장은 조직도상에 '기관장'이 아닌 '부서장'으로 표시된다. 다만 맡고 있는 업무 특성상 독립적인 기관처럼 운영되고[7], 민원인들도 고용센터를 하나의 지역기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고용센터는 통상 5~6개 정도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팀 : 아마 고용센터하면 떠올리는 첫번째 이미지가 바로 실업급여팀일 것이다. 크게 '수급자격' 업무와 '실업인정' 업무로 나누어진다. 수급자격에서는 민원인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한 상담을 전담한다. 실업인정에서는 수급자격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취업지원팀 : 직업진로상담/구인/구직으로 나누어진다. 취업알선업무 전반을 책임진다고 보면 된다. 센터에는 특별히 운영지원팀이 없기 때문에 총무나 운영지원의 기능으로 보통 취업지원팀에서 담당한다.

- 취업성공패키지팀 : 아마 구직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취업성공패키지, 통칭 '취성패' 전반을 관리하는 팀이다. 팀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민간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공무원은 별로 없다.

- 직업능력개발팀 : 취업성공패키지와 더불어 구직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실업자 재직자 훈련을 담당하는 팀이다. 내일배움카드 업무는 사실상 민간상담원들이 전담하고 실질적인 팀의 주 업무는 훈련기관 관리이다. 훈련기관들에 대한 지원부터 관리, 감독까지 모두 이 팀에서 전담한다.

- 기업지원팀 : 고용안정/모성보호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분야 안정을 위해 지원금 사업을 관장하고, 모성보호는 쉽게 얘기해서 '일 가정 양립'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보면 된다. 모성보호의 가장 대표적 사업이 육아휴직급여 지원.

- 피보험자관리팀 : 이곳은 사실 정확히는 센터가 아니라 지청의 고용관리과(관리과가 없는 곳은 지역협력과) 소속이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지청이 아니라 센터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등...

- 외국인고용허가팀 : 이곳 역시 피보험자관리팀처럼 지청 고용관리과 소속이지만 센터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

4 문제점

고용부

장난친 데이터를 가지고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희한한 광고를 냈다. 이름이 고용노동부로 바뀐것부터 각이 나온다. 고용자들을 위한 노동부

민원인 입장에서의 근로개선지도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업무에 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할 경우 매우 불친절하다. 보통 불친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싸가지 전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일 많아서 죽겠는데 왜 또 일감 물어오느냐'는 식으로 감정이 묻어난다. 임금체불 민원업무라는 것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치이기 일쑤라서 그렇다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통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질려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전략도 숨어있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떼인 피해자의 경우 이런 초불친절한 대응에 질려서 스스로 진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을 노렸지 민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부서장, 공안분야 검사(학원, 집단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품체불도 공안부 소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직권남용은 어렵고, 또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 36조 등의 반의사불벌죄 관련 신고사건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취하가 아닌 경우에는 재차 진정이 가능하고, 이 때 진정인이 원하면 근로감독관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관할 검찰 담당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공소권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검사밖에 없기 때문.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과할 수 없어서, 사업주에 대한 옭아넣기식의 수사로 비난을 받는 등의 의혹을 꺼리기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 검사의 시각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애로가 있는데다,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수 없는 사건(개인간의 도급계약, 대법 판결에 의한 근로자성의 부정 등등 범죄로 다룰 수 없다고 대법에서 판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가 어려운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보통 근로감독관들의 불친절은 이런 업무부하에 의한다. (일반 경찰서보다는 조금 낫지만...) 참고로 서울 등 행정구역이 넓은 곳은 감독관들이 80~9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아무리 한가한 곳이라도 4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FIFO가 아니다!!) 처리하고, 여기에 점검('단속'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량의 소화와 적발건수에 대한 실적관리 등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과로로 인한 순직자(2006년 전후로는 약 100건의 신고사건을 다루었다고 한다 ㄷㄷ) 발생 등으로 2006년에는 대거 공채가 이루어졌다. 덕분에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 일반행정 공채시험 시 우정사업본부에 이어서 부처별로 별도 선발하는 2번째 정부기관이 되었다. 그런 거 없는 기술직군의 경우 우체국 다음으로 필기합격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가게 된다고.

하지만 사업주의 고의성이 짙고, 체불액수가 크고(특히 억대의 체불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재산은닉 등을 획책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런 소문을 알게 된 위키러들은 꼭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자. 구속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과 승진 대우 등의 로또급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무협지 수준의 소명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과 마찰이 따른다. 만일 자신의 체불사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구속수사에 성공했다면 전화 한 통만 해 주자. 엄청나게 뿌듯해 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안내해서 사업주에게 금품청산 지도를 해도, 사업주가 정말로 가산을 다 팔아도 청산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퇴직금 지급권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의 퇴직금(단, 상한액이 있다)을 청산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함께 방문해서 상담을 구하자. (하지만 사업주와 공모해서 부정수급하려 했다가는 코렁탕. 사회안전망에 대한 범죄라서 처벌에 자비는 절대 기대하지 말 것.)

간혹 근로감독관이 협박을 하거나(받을 수 없는 걸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 회사 돈 없다는데, 당신 그러면 재미없다) 이건 이길 수 없으니 빨리 포기하라고 말할 때는 무턱대고 믿지 말기를 바란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자주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 옮기기 직전에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 그 업무를 끌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따라서 빨리 종결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지급 기일을 기다려 준다는 동의서라고 속이면서 이 건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사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실제 사례라고 한다.). 설령 이 건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게 된다.

또한 밖에 나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도 듣지 말기 바란다. 거기서 나온 중요한 정보를 임금체불을 한 악덕기업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 일방적으로 강제 해고 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자고 신고했는데 담당관이 불러서 '너 사표 안썼냐?'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회사 측에서 '야 누가 사표 안쓰래!!'라고 전화 걸어오는 경우)

기본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런 것을 상담해주는 무료법률 서비스도 있고 인터넷 지식인에도 현직 법률 전문가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하에 알아보고 대응하길 권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고용노동부는 친기업적인 부서이다.[8] 만약 상대해야 할 기업이 대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는 당신 편이 아니다. 변호사를 믿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과거 노동부시절부터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에서 가장 밑바닥 취급받는 부서이다. 장관 중에선 가장 한직이나 무관심 취급이다.[9]

고용안정센터의 컴퓨터는 인터넷 속도[10]와 컴퓨터 처리 속도(3.16GHz)와 램용량(1.94GB)는 주택용보다 안좋다.. HRD 동영상 시청하려면 종일 걸린다.[11] 부숴버리고 싶다. 철컹철컹

관련 노동센터 상담원들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서비스를 잘하는데 한국인 저임금노동자가 상담하면 남자 차별하고 소 닭 보듯이 하는 경우가 있고, 외모 보고 차별하는 것은 여전함... 사대주의

특히 워크넷 사이트를 보면 모집하는 기업마다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 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제공처를 분류할 때 워크넷에서 검색을 하면 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가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센터의 하청업체인 청소부 같은 사람이 잡카페에 취업 구하러 온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노동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일을 강요하고 그걸 좋게 미화한 일화가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2 ##@@ 직원이 휴가를 갔는데 회사에서 일거리를 보내주고, 그걸 잘 처리하고나니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그 일 때문에 원래의 휴가계획도 파토났다는 일화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12]로 볼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다. 이 사업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임명하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평가권은 없기 때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여성가족부 눈치를 보고, 서민금융센터 직원들은 금융위원회 명령 체계가 더 우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2016년 10월 14일에는 고용노동부의 트위터 계정 담당이 '통장이 텅장이 되는 이유'로 국민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온갖 곳에 낭비를 하기 때문에 돈이 쌓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몰매를 맞고 황급히 글을 내린 뒤 사죄문을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 세대의 수익이 노동의 수준과 양에 비해 낮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는 책임을 무턱대고 국민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언행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카드뉴스는 고용노동부의 트위터에서 지워진 이후 식약청의 트위터 계정에 고스란히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트위터 이용자들의 속을 뒤집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만화가 김보통은 고용노동부의 문제의 트윗 내용을 반박하는 만화를 그려 트위터에 올렸다. 왜 내 통장은 늘 텅장인 걸까?

5 소속 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책임운영기관이다.

6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보통 한 법률에 한 위원회가 규정되는 것과 달리, 유독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들은 한 법률에 여러 위원회가 규정된 예가 많다'라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7 산하 기관

8 역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참고.

9 참고 항목

  1.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구 노동부 말기부터 사용되었다.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노'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사용하였다.
  3. 내일(Tomorrow)과 내 일(My job)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노린 슬로건. 실제로 슬로건을 보면 일의 ㅇ 안에 '내'라고 적혀 있다.
  4. 다만 고용센터의 경우 '기관' 개념이 아니라 지청 '과' 단위 부서 중 하나로 취급한다. 따라서 고용센터소장은 기관장에 들어가지 않고 과장급으로 들어간다
  5. 지청에 따라 없는 곳도 있다
  6. 아무래도 돈이 걸린 일이다보니 정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그냥 돈을 못 받아주면 욕먹는 경우가 많다.
  7. 실제로 대부분 지청 근처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8. 원래는 중립적으로써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에 완전한 신뢰가 힘들다. 한 예시로 많은 병크로 욕을 많이 먹고있는 여성가족부 장관들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9. 홍준표 現 경남도지사가 경남지사로 내려간 원인 중 하나가 이명박 정권 말기 입각 제의를 받았을 때 법무부 장관을 노렸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를 제시받자 빡쳐서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10. speedtest에 의하면 오전 9시 26분에 측정한 결과 ping=10ms, DS=3.84Mbps, US=4.00Mbps가 나왔다.
  11. 사실 이건 사람들이 워낙 험하게 써서 돈 주고 전문관리를 받아도 다음 날이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렇다고 한다. 대체 뭔 짓거리를 했길래 익스플로러가 안 켜지는 지경을 만드는 거지 컴퓨터 스펙 자체는 표기해 놓은 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안타깝게도 오픈된 환경이라 바이러스 등에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12.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없어질 정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 이에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