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창조주에 의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미국 독립선언서, 토머스 제퍼슨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소극적으로 고통과 불쾌감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포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으로 이루어져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몇 안 되는(...) 개념작. 물론 그 본인이 이걸 지켰다는 것은 아니지만

존 로크가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고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직접 규정되었다. 독일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인격발현권이 규정되어있다. 위에도 서술되어 있다시피 8차 개헌으로 우리 헌법에 도입되었고,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평가는 좀 갈리는 편이다.[1]

포괄적권리로서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급부청구는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다른 기본권이 직접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행복추구권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다른 기본권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이다. 다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있을 경우 행복추구권은 아예 고려 자체를 하지 않는다. 교원공무원의 정년위헌확인의 소에서도 공무담임권이 있기때문에 행복추구권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의 소에서도 직업의 자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은 판단되지 않았다.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것으로는 좌석안전띠를 매지않을 자유,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 등 현행법상 위법인 행위들도 포함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37조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합헌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 계약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하기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가치없는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등 현대 사회의 다변화 속에서도 일선에서 변화의 충격을 받아내는 기본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성동본결혼금지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시켜버린 것도 이 행복추구권이며, 결혼식에서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주류 및 음식물 접대 금지 조항도 행복추구권 침해로 사라졌다.
  1.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3S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었으으로,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한 조문 삽입이었다'라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을 잡자마자 개헌을 해버렸기때문에 3S의 근거라는 논거는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