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1 개요

還拂 / Refund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 주는 행위. 혹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換拂

돈이나 물건을 바꾸어 지불한다는 의미로, 파생어로는 환불하다가 있다. 위의 환(還)자는 '돌아올 환' 자고 아래의 환(換)자는 '바꿀 환'으로 미묘한 뜻의 차이가 있다.

2 상세

물건을 새 물건으로 돌려주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 돌려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반품과는 다르다. 반품과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꼭 요구되는 곳이 많다. 일정기간을 벗어나면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종 게임에서의 청약철회 제도를 환불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 재화를 구매한 후 게임 내에서 재화를 소모해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식의 경우 환불 유저를 제재하는 경우가 있다.

행사 상품의 경우 싸게 판매하는 대신 아예 교환이나 환불 금지를 조건으로 거는 곳도 있다.

모종의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경우 그 기업 제품에 대한 집단 환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하철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이동상인(잡상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할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은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 전화번호가 언제까지나 연락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환불이 어렵다는 점은 전통시장 비판론자들이 종종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적용대상과 범위

고가제품인 자동차, 노트북과 같은 정밀기기류, 그리고 유통기한에 민감한 즉석/신선식품[1]등은 각 제품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제품의 특성, 그리고 가격 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군 중 하나인데 이를 대신해 일정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리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명과 직결된 제품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점도 존재한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정밀기기류는 환불이 매우 까다롭다. TV. 오디오 기기, 그리고 PC 등은 판매를 하는 매장의 환불 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안에 반환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나 세밀한 공정으로 제작된 고화질 TV 같은 경우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PC의 경우에도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식품 같은 제품군은 거의 대부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이들 상품 역시 인명과 직결된 제품군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환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품 상당수가 생활 필수품 가운데 많고 일부 고가 사치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해당 판매점이나 매장의 환불규정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염가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의 경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교환정도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라고 명시해놓는 곳도 많으므로 구매 전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 아울러 운동 경기, 콘서트 같은 행사 입장권이나 관람권의 경우 환불 대신 해당행사의 다른 공연 내지 기타 경기 입장권으로 대체하는 레인 체크(Rain check)라는 제도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불 불가가 된다.

또한 매장과 상점의 환불규정 가운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100% 환불 보장에도 서술해 놓은 것이지만 대개 2주 정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반품하게 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 일부 공신력이 큰 매장일 경우에는 아예 1개월의 유효기간을 주기도 하지만 이 역시 케바케라 매장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

다만 예외는 있는데 코스트코의 경우 환불이 세계 어느 마트보다 관대하다. 냉동 피자가 맛없다고 했는데도 그냥 리턴시킬 정도. 회원 번호와 구입 일자만 확인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환불해준다. 심지어 여기는 상품 무제한 환불에 더해서 회원권 무제한 환불도 가능하다. 그만큼 서비스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 다만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경우 90일 이내로 환불 및 반품처리가 가능하다.

4 개통철회

휴대 전화도 환불이 가능하긴 하나, 공단말기 무약정으로 개통한 것이 아닌 이상 통신사와 약정이 묶이게 된다. 약정을 하면 통신요금을 할인받거나 단말기 가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을 걸고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환불 과정은 단말기 환불과 더불어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개통철회라고 한다. 약정 기간 내 계약 해지는 위약금을 물게 되지만, 단말기가 불량일 수도 있고 소비자가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위약금 없는 개통철회 기간을 둔다. 개통 후 7일(1주차)까지는 단순변심으로도 얼마든지 개통철회가 가능하고, 8~14일(2주차) 사이에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사유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 2주차에 환불을 하게 되면 주로 통화품질 불량이라는 사유로 개통철회를 하는 편.

개통철회를 하게 되면 단말기 환불과 더불어 통신사와의 모든 계약이 취소된다. 개통부터 철회 직전까지 사용한 요금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붕 뜨는 상태가 된다. 이 전화번호를 유지하려면 3일 이내에 다른 폰을 구입해서 새로 개통을 해야 한다. 특히 번호이동을 했는데 개통철회를 하면 번호는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사로 돌아가므로 그쪽으로 가서 새로 개통을 해야 한다. 이전에 쓰던 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데, 개통철회 후 예전 폰을 재개통하면 되기 때문이다. 없다면 새로 사거나 임대폰을 알아봐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휴대전화 단말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리콜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개통철회 기간을 크게 늘린다.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같은 경우로, 2017년 3월 31일까지 위약금 없는 기기변경 및 개통철회가 가능하다.

5 환불을 악용하는 경우

5.1 소비자 측의 경우

환불 가능 기간 동안 잘만 쓰고 기간 막바지에 환불사유랍시고 각종 핑계를 대며 상품을 환불받는 얌체짓을 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상품을 공짜로 일정 기간 동안 빌린 꼴이 되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질 경우 판매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미국같이 소비자 위주의 환불 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은 국가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5.2 판매자 측의 경우

다단계 마케팅에서 탈출할 때 큰 걸림돌이 된다.

대출까지 받으며 판매할 소비재를 본사에서 구입하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한술 더 뜨면 애초에 나가는 사람에게 환불 해준다고 말해놓고 지불을 미루기만 할 뿐 돈을 결국 꿀꺽 먹는 경우도 있다.

둘 다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나, 과정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그냥 판정이 불리하게 나오게 되든 결국 다단계 회사가 이득을 본다.

6 관련 문서

  1. 보존기간이 긴 가공식품(인스턴트, 건과일, 라면, 통조림, 과자, 음료 등)은 대개 미개봉 한정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드문 사례나, 포장 두부나 포장 콩나물, 과일같은 것도 당일 한정으로 환불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2. 62개 업종에 대해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오니 참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