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거정

黃居正

생몰년도 미상

조선의 인물. 황효성의 아버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자 판군기삼사에 임명되었고 고려의 옛 신하들 중에 이숭인, 우홍수 등 8명을 귀양보내면서 곤장을 치도록 했는데, 정도전의 지시로 전라도에 파견되어 우홍수, 이숭인, 김진양, 우홍명을 곤장으로 때려죽게 하고 개국공신에 임명되어 의원군에 봉해졌다.

1396년에는 숙주의 수령을 지내고 1401년에는 개성유후를 지내다가 제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3등 좌명공신에 봉해졌으며, 1403년에는 참지의정부사를 지내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고 참지승추부사에 임명되었다.

1408년에 천추절을 축하하기 위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고 참지의정부사에 임명되었으며, 1409년에 하륜, 성석린과 함께 관직을 남용한 죄로 이지성을 탄핵했고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410년에는 신경제조, 좌군도총제에 임명되고 1411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태종이 부의를 보냈다. 이후 정도전이나 남은이 조선 개국과정에서 고려 유신들을 가혹하게 처리한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이숭인, 이종학 등을 임의로 살해한 것이 드러나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임금을 속이고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로 폐해 서인이 되었으며, 자손은 금고형에 처해지고 가산은 적몰되었다. 이후로 행방은 알 수 없고 1416년에 그의 자손들의 금고형이 풀렸으며, 1422년에 죄를 지은 공신의 화상, 공권, 교서 등을 올릴 때 황거정의 교서, 공권 등이 불태워졌고 1423년에는 그의 아들이 국가의 시험을 보는 것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