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崇仁
(1347 ~ 1392)
1 소개
고려 말기의 인물.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 야은 길재 대신 고려삼은에 포함되기도 한다.
2 생애
경산부[1] 사람으로 공민왕 때인 1360년에 과거에 급제했고 1362년에도 과거에 급제하면서 숙옹부승에 임명되었으며, 계속 승진해 장흥고사, 진덕박사가 되었다. 고려에서 명나라의 과거를 응시하기 위한 관리를 선발해 이숭인은 수석으로 뽑혀지만 25살이 되지 않아 보내지 않았으며, 예의산랑, 예문응교, 문하사인 등을 역임하다가 우왕 때 전리총랑이 되어 김구용, 정도전 등과 함께 북원의 사신을 물리치라고 했다가 관직을 삭탈당했다.
그러나 곧 풀려나서 성균사성으로 임명되었다가 우사의대부에 옮기자 왕의 정치 참여, 지방의 수령 문제, 왜구 방어에 따른 인재 기용, 권한 문제, 토지 하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야기한 상소를 올렸으며, 밀직제학이 되어 정몽주와 함께 실록을 편찬하게 되었지만 권문세족들의 잔치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편찬을 게을리 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동지밀직사사로 옮겨졌다가 이인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통주로 유배되었다가 첨서밀직사사에 임명되었으며, 이색, 김사안 등과 함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자 예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창왕 때 영흥군 왕환이 무릉도에 19년간 유배되어 있다가 표류해 일본에 이르렀고 그를 찾아보고 사람됨이 전과 같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왕환을 찾은 부인 신씨는 왕환이 맞다고 여겼지만 이숭인은 그를 왕환이라 아니라고 여겼는데, 이로 인해 박천상, 하륜 등과 함께 영흥군 왕환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판정했다가 헌사에서 그를 무고죄로 극형에 처하는 요청을 하자 이숭인은 달아났다.
옥졸이 아들 이차약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등을 때리는 식으로 이숭인을 찾으려 했지만 지나가던 이성계가 이 사실을 알고 사태를 무마시키면서 이성계, 이림과 함께 상소한 덕에 이숭인은 처벌받지 않고 서연에서 임금을 위한 강론을 맡게 되었는데, 헌사에서 탄핵하자 이숭인은 사직하려 했지만 허락받지 못했다. 그러나 상소가 올라와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창왕이 헌사에게 지시해 그를 조사하게 했고 이숭인은 집에서 담장을 뚫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체포당해 경산부로 유배를 당했으며, 이숭인이 유배를 당하자 권근이 그를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이를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이숭인은 우봉현으로 옮겨졌다.
참고로 유배당한 이유가 걸작인데. 불효죄로 유배당한다. 이유는 모친상 중 과거를 주관하면 아니 된다는 것. 거기다 3년상 중 태연히 육식을 했다는 것도 이유였다. 사실상 숙청을 위한, 이유를 위한 이유였던지라… 하지만 사대부 학맥의 최정점에 있었던 이색이 삼년상을 강조한 적이 있었던걸 보면 이숭인의 행동이 숙청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
공양왕 때 이숭인이 과거에 이인임의 심복 노릇을 하다가 이색의 간계에 호응해서 우왕을 복위시켜 왕씨의 적통을 단절하려 했다는 무고를 받아 다른 군으로 옮겨졌으며, 주원장 등에게 이성계가 명나라를 공격한다는 무고를 한 윤이, 이초 등의 옥사가 일어나자 청주옥에 갇혔지만 수재가 일어나 죽음을 면하고 편의대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지밀직사사, 동지춘추관사에 임명되었지만 정몽주의 당이라 해서 관직을 삭탈되고 유배를 갔다가 정도전이 보낸 황거정에게 매를 맞아 살해당했다.
3 유능한 문장가
이숭인은 자질이 대단하고 문장이 뛰어나 이색이 이숭인의 문장을 중국에서 찾아도 구하기 힘들 것이라 했으며, 주원장도 그 문장을 보고 표문의 글이 참으로 간절하다고 감탄했고 명나라의 사대부들도 감탄했다. 그의 글을 모은 도은집이 편찬되어 전하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돼 있고,# 한국고전번역원에 의해 번역까지 돼 있다.#
그가 지은 한시로 '그대가 보낸 차'란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