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경고문

1 개요

미국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소송이 남발되고, 제조사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액수를 소비자에게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소비재 제조사들은 소송방지바람의 방어적 차원에서 다소 어처구니 없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경고문의 경우 어떤 소비자들이 정말로 했다가 다치는 바람에 회사가 배상금을 물어주는 바람에 생긴 것도 있다.

다르게 본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황당한 짓을 하며,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의 과실이 일부 있음에도 인정하기 싫거나,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죽는 개구리처럼 인생의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송을 불사한다는 뜻이다.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맥도날드 커피를 쏟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할머니 사건. 1992년 발생한 이 사건은 사소한 것에 목숨건다, 돈을 뜯어내기위한 액션이다라는 비아냥도 받았지만, 이로 인해 비슷한 케이스의 수많은 자잘한 서비스 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었던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자칫 거대회사의 일방적인 갑질로 이어질수 있는 서비스의 개선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훈을 남겼고 이때부터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도 2002년 제조물 책임법(PL)이 시행되면서 이후 이런 경고문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실제로 전자 레인지에 '애완 동물의 털을 말리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에 '에어컨에서 나온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배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경고문이 들어간 경우가 있다.

또 동부대우에서는 김치 냉장고에 '실험 약품 및 재료, 시료를 보관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을 넣었는데, 실제로 실험에 사용할 시료를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멀쩡한 시료용 냉장고는 뭐하고 변질돼서 소송을 당했을 때 이 경고문 덕에 승소한 적이 있다고 한다.

3 올해의 황당한 소비자 경고문 (Wacky Warning Labels Contest)

이와 관련해서 '미시건 소송 오용 감시 협회(Michigan Lawsuit Abuse Watch)'에서는 1997년부터 해마다 황당한 소비자 경고문을 선정해 '올해의 황당한 소비자 경고문' 시상을 한다. 국제경연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해외 응모도 받는 듯하다.[1] 1등은 상금 500달러와 함께 부상으로 책 한 권[2]을 주고, 2등은 상금 250달러, 3등은 상금 100달러를 준다. 그리고 2011년부터 상금이 1000달러, 500달러, 250달러로 올랐다.

다음은 그 수상 목록의 일부.

  • 2003년 - 안마의자: "벌거벗고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롤러가 작동 중일 때 등받이 부분에 신체의 일부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 2005년 - 화장실 청소용 솔: "몸을 닦는 데 쓰지 마십시오"
  • 2006년 - 공업용 페인트 제거용 열풍기: "이 공구를 헤어 드라이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3]
  • 2007년 - 소형 트랙터: "위험: 죽음을 피할 것(avoid death)"
  • 2009년 - 간이 화장실: "차량에 연결되어 이동 중인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보지 마십시오"
  • 2010년 - 핸즈프리 폰: "운전 중에 스피커폰을 작동시키지 마십시오"[4]
  • 2011년 - '평범한' 방진용 마스크: "이 제품은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산소 농도가 19.5% 이하인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2012년 - 소형 지구본: "이 지구본으로 항해를 하지 마십시오"
  • 2014년 - 휴대폰 충전기: "충전기에서 아이를 떼어 내십시오"

그리고 그 외 입상작들

  • 유아용 유모차: "접기 전에 아이를 빼십시오" 그냥 접으면...
  • 낚시 바늘이 달려있는 황동제 루어: "삼키면 해롭습니다"
  • 레이저 프린터 토너: "토너를 마시지 마십시오" 토너(toner)를 투나(tuna)로 볼 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토닉(tonic)?
  • 다리미: "옷을 입은 상태로 다리지 마십시오"
  • 부엌용 식칼: "절대로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CD장: "사다리 대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기타

  • 겨울왕국의 엔딩 크레딧의 말미에는 '모든 남자들이 코딱지를 파먹는다는 크리스토프의 말은 디즈니의 공식 입장과 관계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것 역시 미국 내에서의 소송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흔히 황당 경고문의 유래 중 하나로 잘못 알려져 있는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말리려고 한 할머니의 사례는 미국의 한 로스쿨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며 실제 사례는 아니다. 자세한 것은 고양이 전자레인지 문서 참고.
  1. 하지만 수상작들을 보면 전부 미국이긴하다. 걔네들이 너무 압도적이잖아
  2. 2006년에는 필립 하워드의 저서인 '상식의 죽음(the Death of Common Sense)'이었고, 2013년에는 이 콘테스트를 시작한 로버트 도리고 존스의 '접기 전에 아이를 빼세요. 101가지 멍청하고 웃기고 황당한 경고문들.'이 부상이었다.
  3. 1000℉(≒538℃)의 열풍을 뿜어낸다.
  4. 그런데 상품명은 드라이브 앤 토크(Drive 'N' Talk)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