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엄

黃儼

생몰년도 미상

명나라의 인물.

환관으로 조선에 자주 사신으로 파견되어 태종 때 1403년, 1406년부터 1411년, 1416년, 1417년, 1418년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세종 때 1418년부터 1429년, 1431년, 1433년, 1435년 1441년, 1443년, 1450년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1394년에 흠차내관을 지냈고 태종이 명나라로 오자 만난 적이 있었으며, 1403년에는 환관태감으로 있었고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지만 황엄은 행동거지를 무례하게 해 태종이 잔치를 일찍 끝내게 한 적이 있었다. 1406년에 조선으로 불상을 가지고 올 때 사람을 때려죽이는 등의 민폐를 일으켰고 태종이 교외에 나와 영접하지 않자 기분이 나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태종에게 불상을 맞이할 때 오배 삼고두를 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태종이 자신을 욕보인다고 여기면서 황엄이 욕심이 많고 간사하면서 사람을 죽인 일이 그 죄가 중하다면서 영락제에게 상주하고자 했지만 신하들이 말려 상주하지 않는 대신에 사람을 보내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으며, 황엄이 일으킨 민폐 때문에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전라감사 박은이 사직을 청할 정도였고 황엄은 태종을 만나서 불상에 절하기를 요구했지만 태종은 이를 거절했다.

1407년에 사간원에서 황엄이 태종은 후하게 대하지만 의정부에서는 박하게 대했다는 말을 했다고 알리자 태종이 황엄은 천하의 사치한 자로 하륜은 검소한 사람이라면서 황엄의 사치로 하륜의 검소함을 보면 박하다고 말하는 것이 괴이할 것 없다고 깠다.

1408년에는 조선에 와서 명나라에 데려가기 위한 처녀들을 선발하는 일을 하도록 해서 처녀들이 선발되자 데려가서 명나라로 귀국했으며, 1409년에는 태감을 지냈고 처녀 한두 명을 더 보내라고 해서 조선으로 와서 처녀들을 보았다.

세종이 태자가 되기 전에 태종이 똑똑하고 밝은 것을 칭찬하면서 영명한 것이 부왕을 닮았다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여겼는데, 1418년에 왕세자를 바꾼다는 표문이 명나라에 올라오자 황엄은 세종을 왕세자로 봉하는 것이라 여겼다. 1419년는 사례감태감이 되었으며, 1427년에 황엄이 죽은 뒤에 관을 자르는 죄를 입었고 아내, 노비는 재산이 몰수당하고 관청의 종이 되었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1427년 이전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