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56년 8월 8일/8월 13일 | ← | 1960년 12월 12일/12월 19일/12월 26일/12월 29일 | → | 1991년 3월 26일/6월 20일 |
1956년 지방선거 | ← | 1960년 지방선거 | → | 1991년 지방선거 |
1 개요
1960년 12월 12일과 12월 19일,12월 26일,12월 29일 치러진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율은 각각 67.4%, 62.6%, 54.6%, 38.8%를 기록하였다.
2 상세
4.19 혁명이후 실시된 지방선거로 시도지사를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4가지의 선거가 치러졌다. 첫번째가 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 그 다음이 시·읍·면의회의원선거, 시·읍·면의회의원선거, 특별시장·도지사 선거.
시읍면자치제 (일본식 시정촌제처럼 시읍면이 행정을 맡고 군은 명목상의 단위인 제도)가 그대로 쓰이던 마지막 선거다.
그러나 박정희 집권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통일 이후로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헌법이 도입되면서 31년간 지방선거가 봉인되게 된다.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은 큰 단위의 선거는 낮고(이유는 한파가 불어서(...)), 작은 단위의 선거는 높았다. 지금처럼 유권자가 국민의 대다수가 되지 않았지만 [1]- ↑ 수명이 짧고 출산율이 무지 높아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