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기동대

(38세금징수과에서 넘어옴)

1 서울특별시지방세 징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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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달기 시작한 38 세금 징수과 정식 마크.

영어: 38 Tax Collection Division

정식명칭은 38세금징수과.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 있다. 부서의 강령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2001년 8월에 창설되었고 2012년에 정식 명칭이 개편되었으나 일반인들에겐 '38 기동대'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름의 유래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1]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업무는 돈은 많으면서 고액의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여 각종 증거들을 포착, 강제 징수[2] 및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대중적인 인식과는 달리 국세청이 아닌 서울특별시에 소속해 있다.[3] 하위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징수과(세무2과) 38 세금 징수팀이 있다.

교양 프로그램인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이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를 방영하여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들이 유명한 이유는 일단 체납이라면 상대가 누구든지 사무실이나 집으로 쳐들어가서라도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과 단 한 건의 사건에 대해 팀원 전체가 철두철미한 정보 수집과 분석 및 부동산이 없을 때 숨겨놓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 물론 친인척 관계까지 조사에 들어가는 등 사전부터 준비가 철저하고 고액 체납자들의 주요 특징인 경비실을 운영하는 고급 주택의 방어를 뚫기 위해 경찰이 주로 하는 체납자 집 근처에서 체납자와 대면하기 위해 새벽부터 잠복을 하기 때문이다.(일출 전 일몰 후에는 체납자 집을 방문할 수 없다 한다.)

이 부서는 국가정보원과 연계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사채업자가 운용하는 해결사보다 사람을 더 제대로 찾아내므로 함부로 탈세따윈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속에서도 절~대 상상조차 하지말자.

2 가상 매체에서의 등장

38 사기동대 참고.
  1. 대한민국 헌법 제38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 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등. 최근에는 은행의 개인 대여 금고를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다.
  3. 국세는 국세청이 징수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