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區 / District [1]
1 대한민국의 자치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 | 군 | 자치구 | ||
시구급 | 행정시 | 일반구 | |||
읍면동급 | 읍 | 면 | 동(법정동, 행정동) | ||
통리급 | 리 | 통 | |||
반급 | 반 |
自治區 / District (Autonomous) / Gu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구.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만큼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합칠 때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며,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부구청장은 2~4급.
특정시인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일반구와 대비하여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자치구의 영어 번역은 보통 District이지만, 때때로 City로 번역되는 것도 이 때문. 관련 형용사는 일반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unicipal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로구립도서관은 Guro District Library로 번역되지만, Guro Municipal Library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 반면에 특별시립이나 광역시립의 경우 municipal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metropolitan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 예) 서울시립도서관 → Seoul Municipal Library (X), Seoul Metropolitan Library (O). 참고로 부산시립 구포도서관은 Busan Metropolitan City Gupo Municipal Library로 번역되어있는데, 부산시립도서관 본관이라면 틀린 번역이 되겠으나, 여기의 예시처럼 구포지역을 위한 도서관으로 해석한다면 아주 틀린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2] 애초에 municipal이라는 단어는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것들의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자치구처럼 완전 자치를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3], 프랑스 파리(도시)의 자치구처럼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있다. 대한민국의 자치구는 프랑스의 자치구와 유사하여 고유사무가 크게 제약되어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내주는 위임사무가 주 업무이다. 일본 도쿄도의 자치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에 런던의 자치구들은 런던광역행정청(GLA)이 담당하는 광역행정 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치구에 비해 자치권이 좀 더 강한 편이다. 애초에 그레이터 런던 자체가 시티 오브 런던 주변의 위성도시들이 연합/합병하여 탄생한 행정구역이기 때문.
이렇게 된 데는 구 단위의 인구가 그리 많지 않거나 기업들이 별로 없어 재정자립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결정적인데, 서울특별시 송파구나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처럼 인구가 많거나 기업이 많아서 세수가 많으면 여러가지 사업을 벌일 수 있지만, 부산광역시 중구처럼 면적도 적고 돈도 없으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또한, 자치구가 시·군과 동급의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긴 하지만, 행정구역 자체의 성격상 시·군과는 달리 (자치)구는 한 대도시 내에서 구역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4] 시·군에서 관장하는 자치사무보다 다소 제한된 자치사무를 관장한다. [5]
따라서 '자치'구라고 하지만 서울특별시 산하 일개 자치구 보다 경기도 산하 일개 시가 자치 정도에서는 더 높은 경우가 생겨난다.[6] 택시사업구역권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 군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나로 묶여있고 버스 또한 마찬가지다. 도시계획구역도 마찬가지.[7] 결정적으로 이 자치구들의 자치권이 아주 약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마곡도시개발사업인데, 강서구청이 구청을 마곡지구로 옮기기 싫다고 그렇게 서울특별시와 싸웠으나 결국 서울특별시청의 명령으로 강서구의 의견 무시하고 강서구청을 들어서 옮겨버릴 예정이다. 구청까지 상위 시 마음대로 옮기다니 이쯤되면 그냥 일반구 아냐? 사실 일반 서울시민 인식에도 각 자치구는 자치구(그러니까 경기도 산하 시와 동급으로서 자치구)라기 보다는 일반구에 약간의 자치가 허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어버린 데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와 다르게 소규모 지역자치보다는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에 주안을 둔 지방행정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하수도, 버스, 택시, 도시계획 등과 같은 광역행정 기능 문제에서 각 자치구의 자치권이 희생되는 건 불가피했을 듯.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약한 자치성 덕분에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구간 통합 논의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시간 통합 논의에 비해 잘 안나오는 편이다. 예를 들면, 안양권에서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 통합 논의가 종종 나오지만 강남구-서초구 통합 논의는 잘 안나오는 식. 도 산하의 자치시와 다르게 도시계획, 버스노선, 택시사업구역, 상하수도 등의 광역행정이 단일의 광역시/특별시로 통합되어 지자체 간 알력문제가 덜한 편이라 굳이 자치구 간 통합의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의 서구처럼 오히려 자치구가 비대한 경우 분구론이 대두될 정도. 사실 이는 한국의 대도시 형성사와 관련 있다. 서구의 대도시들은 여러 소도시들이 모여 하나의 대도시를 형성(미국 뉴욕 등)하거나 하나의 중추도시가 성장하여 근교의 위성도시들(시골 지역 아니다)을 병합하여 대도시가 된 것(영국 런던 등)이라면[8], 한국의 대도시들은 도시 팽창에 따라 행정 상 편의를 위해 하부 단위로서의 여러 개의 행정구들로 분할한 것이 지금의 자치구의 기원이기 때문.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1936년 경성부 편입 이후부터 1963년 서울 대확장 이전까지의 영등포구 영역), 인천광역시의 부평구, 대전광역시의 유성구를 제외한[9]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나눈 구역에 가깝다.
일반구와의 큰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자치구에는 읍,면을 둘 수 없다. 그 것 때문에 자치구와 인접한 (광역시 내의) 군 지역 중 생활권이 연담화된 곳을 자치구의 관할로 옮기지 못한다. 물론 이건 엄연히 지자체 관할 구역 변경인 만큼 가능하다 해도 쉽지는 않았겠지만.[10]
여담으로, 자치구 제도는 1988년 5월 1일 당시 직할시 산하 모든 일반구를 자치구로 전환시키며 시행되었다.
2 일본의 자치구
도쿄도에서 분리된 도쿄시가 설치되었을 시절, 도쿄시의 구들은 자치권을 가진 자치구가 되었다. 도쿄시는 도쿄부와 통합된 도쿄도제의 실시로 1943년 폐지되었다. 도쿄시의 구들은 일본 다른 도시들의 구인 일반구와 달리 이 지역만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자치구이다. 이들을 특별구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맞는데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아닌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분류하고 있고 예전에는 구청장 직선제도 폐지되기도 했었고, 현재도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측면 때문에 시에 비해서는 자치권이 다소 제한된다. 예를 들자면, 도쿄도의 상수도 광역행정 기능은 특별자치구의 경우는 도쿄도청이 직접 관할한다는 개념이라면, 산하 시정촌의 경우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도청에 위탁[11]하는 개념이다. 여담으로 도쿄시는 특별시였던 적이 없다. 일본의 특별시 제도 자체가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도입된 것.
참고로 자치시에 비해 자치권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도쿄 도내 일부 자치구들은 자치시로 승격하자는 논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서울특별도 영등포구, 강남구 등이 서울특별도 영등포시, 강남시로의 승격을 주장하는 셈.
3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자치구라고 하면 성 급의 소수민족 자치구를 가리킨다. 5개가 있다.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닝샤 후이족 자치구, 광시 좡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4 중화민국(대만)의 자치구
직할시와 성할시의 구는 전부 일반구이나 대만 원주민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자치구로 지정되어 구청장을 선거로 뽑고 자치행정을 한다. 하지만 이 자치구에 뽑힐 수 있는 구청장은 전부 대만 원주민으로 외성인과 본성인, 객가인같은 한족은 구청장에 출마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신베이시 우라이구.- ↑ 영미권에서는 버러(borough)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한다.
- ↑ 그러나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행정구역명은 번역하지 않고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므로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다. 또한 번역하면 강남구청역, 수성구청역 같은 곳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 ↑ 뉴욕시는 뉴욕의 소도시들(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등)이 연합하여 생긴 곳이다.
- ↑ 특히 한국의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여러 개의 도시들이 연합하거나 여러 개의 근교 위성도시들이 중추도시로 합병되어 형성된 광역시가 아니라, 한 대도시 내에서 행정 편의상 분할된 하부 단위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
- ↑ 예를 들어 아무리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은 군단위라도 택시면허권, 상하수도 사업권등은 군이 쥐고 있지만(단 광역시의 군 제외), 아무리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구라도 이런 것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담당한다.
- ↑ 이 때문에 서울 편입 논란이 거센 특정 위성도시의 경우 서울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 ↑ 그렇다고 해서 자치권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버스/택시사업구역부터 도시계획구역까지 각 자치구로 나누면 지자체가 상이함에 따른 엇박자와 이로 인한 병크가 발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 ↑ 영등포의 경성부 편입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대도시들은 근교 위성도시가 아닌, 한낱 시골인 지역들을 합병하여 시역을 넓혀왔다.
- ↑ 영등포, 부평, 유성은 인접 대도시의 팽창에 따라 병합된 사실상의 소도시였다.
- ↑ 이론적으로는 인접한 자치구 산하 법정동으로 전환하여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나(예: 달성군 화원읍의 일부를 달서구로 편입) 실질적으로는 도 산하 자치시가 인접한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되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
- ↑ 도쿄도 산하 시정촌 중 구부지역과 인접한 자치시들 상당수는 도쿄도 상수도국에 상수도 기능을 위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시들은 자체적인 상수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