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법

1 소개

한국 역사에서 나오는 최초의 법.

고조선 시대에 있던 8개 조항의 법.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탄생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다.현재는 한서에서 3개의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다. 전쟁 이후에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60조항으로 늘었다.

2 조항

위에 서술했다시피 현재는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냥을 내야 한다.

먼저 1번으로는 생명이 중시되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1], 2번으로는 고조선이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3번으로는 고조선이 계급 사회였으며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나 유사역사학계에선 8조법이 모두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고사를 인용하여
1. 살인한 자는 죽인다.
2.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3. 강도 질을 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4. 절도 한 자는 노비가 된다.
5. 남자는 밖에서 농사를 짓는다.
6. 여자는 집 안에서 베를 짠다.
7. 혼인한 일부일처이다.
8. 명분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태백일사를 인용해서

1,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2,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 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의 노(남자종)로 삼고 여자는 비(여자종)로 삼는다(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를 훼손하는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動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이라 한다. 허나 단기고사, 태백일사 둘 다 위서로 판명난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편으로 조선시대때 유학자들이 고조선에 대한 자료가 없던 상황에서 8조법중 전해지지 않는 5조법을 오륜이라고 억측하기도 했다(...)
  1. 다만 노동력을 중시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