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법

1 소개

한국 역사에서 나오는 최초의 법.

고조선 시대에 있던 8개 조항의 법.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탄생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다.현재는 한서에서 3개의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다. 한 전쟁 이후에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60조항으로 늘었다.

2 조항

위에 서술했다시피 현재는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냥을 내야 한다.

먼저 1번으로는 생명이 중시되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1], 2번으로는 고조선이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3번으로는 고조선이 계급 사회였으며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나 유사역사학계에선 8조법이 모두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고사를 인용하여
1. 살인한 자는 죽인다.
2.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3. 강도 질을 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4. 절도 한 자는 노비가 된다.
5. 남자는 밖에서 농사를 짓는다.
6. 여자는 집 안에서 베를 짠다.
7. 혼인한 일부일처이다.
8. 명분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태백일사를 인용해서

1,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2,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 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의 노(남자종)로 삼고 여자는 비(여자종)로 삼는다(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를 훼손하는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動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이라 한다. 허나 단기고사, 태백일사 둘 다 위서로 판명난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편으로 조선시대때 유학자들이 고조선에 대한 자료가 없던 상황에서 8조법중 전해지지 않는 5조법을 오륜이라고 억측하기도 했다(...)
  1. ↑ 다만 노동력을 중시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