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EI 화이트리스트

1 개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병크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달렸던 희대의 막장짓. 2012년 4월 30일, OMA-MMS 강제화와 함께 단말기 자급제 제도가 일부 시행되었다.

2 설명

전파인증과 함께 외산 휴대전화의 국내 등록을 막고 있었던 양대 장벽으로, 전파인증의 경우에는 분단 국가라는 점 때문에 반쯤 필요악으로 취급하는 의견도 있지만[1] 그나마 2011년 초를 기점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전파인증을 거쳐도 이동통신사가 허용하지 않은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빅재미[2]포풍같이 까이던 제도다.

IMEI는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의 약자로, 전 세계 모든 휴대전화에 하나씩만 부여되는 일종의 식별 번호이다. 원래 이 번호는 단말기 도난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보안상 해당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용-선별적으로 차단인 "블랙리스트 제도"에 상대 의미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많은 이통사들이 기본적으로 도난/분실 및 기타 단말기 관리 이유로 IMEI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로 공유하진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영국 같은 몇몇 국가의 경우 이통사들끼리도 서로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한다.

IMEI항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CDMA 단말기는 단말기에 단말기 정보(=ESN)와 사용자 정보까지 모두 내장했기에 제한을 걸어 둘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만 GSM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WCDMA 방식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SIM 카드에 내장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오직 심카드 정보만 관리하면 되고 IMEI는 관리할 필요 자체가 없다. 만약 단말기 판매로 얻는 수익이 없었다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단말기를 쓰던지 상관이나 할까? 심카드만 팔아 제껴서 망 이용 통화요금만 받아 챙기면 되었을 것이다.[3] 단말기 판매에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고객 약정 등등 수많은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직결되어 있으니 IMEI 제한을 걸어둔다.

IMEI 화이트리스트는 캐리어락이나 컨트리락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동통신사 전산에 단말기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캐리어락·컨트리락은 단말기가 타사·타국가 유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캐리어락·컨트리락이 걸린 단말기에 타사·타국가 유심을 꽂으면 허용되지 않은 유심/미인증 단말기 오류가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유심이 없다는 오류가 뜬다. 이를 헷갈려하면 언락폰을 자급제라고 부를 수 있으니 주의.

3 역사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 2008년 5월에 유심이동성제도를 실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SKT와 KT가 자사 출시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고 있다(LG U+는 2013년 11월부터). 단말기 제조 시 IMEI가 단말기에 입력되면, 이 IMEI를 통신사 전산에 입력하고, 이 IMEI를 타사에도 공유한다. 일선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판매하기 전까지는 단말기를 못 쓰게 IMEI를 묶어두다가, 개통하고 나면 IMEI를 풀고, 이를 타사에도 공유하는 식이다. 그래서 개통이 된 단말기는 타사 전산에서도 해당 단말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식이고, 이를 "타사유심기변"이라 부른다. 만약 블랙리스트 하에서 타사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타사 유심을 장착하면 타사 입장에서는 자급제 단말기로 인식할 것이고, 타사유심기변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2012년 4월 30일까지 이걸 시행 중이었던 국가는 대한민국터키이다. 기본적으로는 인증받지 않는 불법/사제 단말기 등이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지만, 집에서 납땜인두로 휴대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걸 생각하면 저건 다 헛소리고, 사실 그 목적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단말기가 아닌 단말기의 네트워크 차단을 위해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 터키는 여전히 IMEI 화이트리스트가 건재하며 2016년 기준 138.80 터키 리라(약 6만원)를 지불해야 IMEI를 등록시켜 준다. 만약 IMEI를 등록하지 않으면 터키 SIM을 처음 꼽은 120일 후에 터키에서 휴대폰 사용이 막힌다.

2010년 겨울까지 국내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단말기를 저 두 가지 장벽 없이 개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
1. 넥서스 원
2. HTC HD2
3. HTC 디자이어
4. HTC 디자이어 HD 참고
그리고 xda 유저들은 환호하였다.
이 단말기들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와서 KT( 폰스토어 참고)나 SK텔레콤(티월드 참고) 으로 가져가면 개통처리를 해 준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지못미...였으나...

2011년 1월 11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외산 단말기의 개인전파인증을 통한 개통 제한을 폐지시킨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들여온 단말기를 개인 사용에 한해 동일 기종의 경우 1대까지는 전파인증 없이 반입신고서만 제출하고 OK가 떨어지면 이걸 들고 바로 이동통신사에 가서 개통요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 물론 한 사람이 똑같은 핸드폰 수십대를 들고와서 개통시켜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건 여전히 안 된다. 업자가 아닌 이상 저런 케이스가 얼마나 될지...

2011년 4월 단말기 요금 인하 및 과도한 보조금 지급 억제, 단말기 유통 라인 확대를 위해 방통위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2012년 5월 1일부로 무늬만 폐지되었다참조.

그래서 2012년 5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었지만, 이것은 일부일 뿐이고, 여전히 통신3사는 통신사용으로 출시한 단말기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공유한다. 일각에서는 3G는 이제 블랙리스트이고 LTE는 아직 화이트리스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3G든 LTE든 통신사용 단말기는 여전히 화이트리스트이다. 저 단말기 자급제 제도는 통신3사에 IMEI가 미리 등록되지 않은 자급제용 단말기에 한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현재도 통신사용 단말기를 경품으로 받아도 개통이력이 없으면 유심을 꽂아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처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서 개통을 거쳐야 타사유심기변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어, 'SKT용 갤럭시 S4' 박스풀셋을 경품으로 득템하였다면 여기에 3사 어느 유심이든지 끼워서 바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SKT대리점·지점에서 개통을 해야만(직원 회선으로 개통이력을 남기든 어찌하든) 그제서야 SKT유심이든 KT유심이든 U+유심이든 그제서야 꽂아 쓸 수 있다. 이는 2012년 5월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
  1. 전파인증 강제는 외국인 국내 입국시 자동로밍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외국인들의 개인 사용 단말기는 전파인증 필요 없으며, IMEI가 화이트리스트에 없다고 막지도 않는다
  2. 아이폰 정식 출시 전, 용자들이 개인 전파인증을 받은 단말기에 대해 S모사행패부린개통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
  3. 가입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서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저개발국에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쪽 이통사들은 단말기고 뭐고 오로지 통화료와 요금제로 승부한다. 약정 걸어서 보조금 줘봐야 요금도 많이 낼 수 없고 약정 유지도 제대로 안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