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국내기업의 내수 차별과 자국민 호갱 만들기의 원동력 중 하나.
공식 명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안내에 따르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인 것 같으며, 그 근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6호)를 참조하도록 하자.
전파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의 과도한 사용으로 전파망에 위해를 주는 것을 막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한 제도는 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다른 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TV나 라디오의 수신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그나마 나은 정도이고 전파혼선으로 국가재난망이나 군사시설의 정상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안보 사유이므로 어느 나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인증 제도를 두는 것. 때문에 한국 이외에도 각 국가별로 해당 관계 부서에 의해 전파인증 제도를 시행하며, 중국의 TENNA, 미국 연방의 FCC, 유럽의 CE 등에서 전파 인증을 시행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의 전파인증 제도는 이런 순기능만을 실행하기에는 과도한 장벽으로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이다. 특히 전자제품의 해외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역장벽으로써의 기능이 상당히 강한 탓에, 국민을 호갱으로 아는 국내 기업들에게 질려 해외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크나큰 해악 중 하나.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비판 항목을 참조.
2 비용
- 2만원 정도 하는 키보드·마우스 세트를 수입할 경우 인증 비용은 1천만원을 조금 넘는다. 키보드 350만원, 마우스 350만원, 수신기 350만원.
- 태블릿의 경우 배터리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에 도면을 제공해야 한다. 무선랜과 블루투스는 각각 주파수와 버전, 그러니까 무선랜을 예로 들면 802.11b/g/n/ac에 대해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충전 어댑터를 제공하면 이 역시 도면과 공장 설계도가 인증에 필요하다. 이렇게 인증에 드는 비용이 보통 1500만원 정도.
- 스마트폰은 여기에 WCDMA, LTE 등의 주파수 관련 테스트가 또 따라붙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수천만원대에 이른다. 전체 비용은 약 4천만~5천만원까지 든다.
- 나중에 제조사가 나사 위치라도 하나 바꾸면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비판
미국, 유럽, 일본같은, 한국보다 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에서 전파인증을 이미 통과한 물건조차도 국내에 반입하려거든 또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단체에서 받은 전파인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협약이 되어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FC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유럽에서 CE인증 없이 판매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물건이 판매되려면 무조건 전파인증을 다시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다. 세계의 대세를 거스르는 연어와 같은 위엄을 가진 대한민국
이 때문에 인증 자체의 본래 기능보다는 해외구매를 가로막는 무역장벽으로의 기능으로 더 잘 써먹히고 있다. 도대체 전 세계에서실제로 핸드폰 계열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외기기의 사용을 막는 규제로서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Country 락, IMEI 화이트리스트, WIPI 의무탑재와 같은 만악의 근원으로 평가받았을 정도. 전파인증의 무역장벽 역할은 국내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자국민을 호갱으로 만들며 배짱장사를 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중소기업,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곳의 기기 개발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도 한다. 구매대행 쪽 비용이긴 한데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기사이다.@ 전파인증의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기간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이 고스란히 기기 개발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게임의 심의비용으로도 익숙할 유형의 장벽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더 넓다.
결론은 현행 전파인증 제도는 미국, 유럽에 비해 조약한 검사시설에서 내수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인증을 만만찮게 비싼 비용을 내고 인증해야만 하는 제도라 요약할 수 있겠다. 물론 미국과 유럽이 한국보다 국토가 넓으므로 더욱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4 여담
관련된 모든 물건은 전파인증을 거치면서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때문에, 테스트용 기기가 아니라면 전자기기 출시가 확정됐다는 떡밥의 근거로도 유효하다. 아이폰 출시, BEMANI 시리즈 게임의 새로운 기기 정발 같은 것이 전파연구소에 올라온 짤을 보고 풍악을 울릴 수 있는 사례이다.
5 개별 사건
5.1 유인촌 아이패드 문익점 사건
아이패드가 출시되던 때, 한국에는 인증받지 않은 전자기기는 아예 반입이 금지되는 법규가 있었고, 그 덕분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그나마 원래부터 막혀있었더라면 반발이 적었을 것이나, 아이패드 출시 이후 여러 루트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국내에 들어온 뒤 뒤늦게 전파인증 규제를 들먹이며 추가 수입을 급하게 막은 상황이라서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벌어진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장관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아이패드를 들고 정부 브리핑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장관은 이것은 좋은 것이다를 말하며 브리핑을 했는데 국민의 반응은 "보통 사람들은 통관에 걸려 못 들여오는 물건을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불법적으로 용케 들여왔다?"였다. 당시 법 규정에 어떠어떠한 경우는 금지된 품목이라도 통관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예외가 있긴 했으나 해당 상황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였다. 따라서 유인촌에게는 문익점(...)의 타이틀이 붙었고, 개인 용도의 반입은 전파인증 없이도 무사 통과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 개정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1인 1대 전파인증 면제의 배경이다.
5.2 조립PC 전파인증 논란
2012년에는 조립 PC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나서서 물의를 빚고 있다. # 개인의 조립까지는 단속하지는 않고, 중소기업에서 대량으로 파는 물건에 한정하는 듯 하는 데, 150만원에 달하는 심의료를 내야되는 데다가, 파는 물건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PC시장의 특성상 재심의를 여러번해야하며, 각각의 부품은 이미 따로 전파인증을 받은 물건이란 점 등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양이 오르더라도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호갱님 등을 쳐먹는 대기업의 브랜드 조립PC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이고 실제로 이를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링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각개부품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논란이 거세지자 제도 개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다.
5.3 전파인증 미인증 기기의 해외직구 차단, 하필 단통법과 겹치다
2014년 12월 4일부터 전자파 적합성평가[1]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 및 수입대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관련 기사 구매대행 업체가 품목마다 인증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긴 한데 전파인증 비용이 3천만원이 넘어간다.사실 아까 그 기사다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다.
개인 사용에 한해서 기기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던 것을 업체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전국민 호갱 프로젝트고 한다.[2] 전파인증이 말이 좋아 전파인증이지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니 실질적으로 해외직구의 거의 대부분이 막히게 된다.
문제는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도 전자기기 수입 대행이라는 항목에 걸릴 소지가 다분하기에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을 확률이 크다. 그나마 소형기기[3]는 해외 사이트에서 EMS를 통해 직접 배송 받을 수 있다 쳐도 TV같은 대형 기기는 얄쨜없이 직구가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TV나 노트북 같은 대형 기기들의 직구를 막을려는 게 목적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과 겹쳤기 때문. 핸드폰 단말기값이 치솟고 통신시장 꼴이 막장이 되면서 샤오미로 대표되는 해외직구 단말기나 들여오려는 움직임이 생겼는데, 타이밍 좋게 이쪽 문이 좁아져버렸기 때문에 마치 국내에서 비싼돈 내고 호갱이나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4]
문제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58조2의 10항을 보면 '판매 중계', '구매대행', '수입대행'에 대해서만 전파인증 미이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인이 해외 쇼핑몰에 직접 주문하는 직구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미래부의 해명이 있다. 해외폰 판매로 널리 알려진 익스펜시스도 구매 대행이 아니라 소매 쇼핑몰에 가까우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흔히 있던 개인에 의한 공동구매 그리고 오픈마켓 판매자나 구매대행 업체에 의한 수입은 막히거나 지금보다 상당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폰을 구하기는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이다. 개인구매도 배송대행을 거처야만 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2014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해외폰 구매대행사는 전파인증을 면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재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할 조짐이 보이면서[5] 사실상 없던 일이 되었다.
2015년 2월 24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료가 면제되었다.- ↑ 통칭 전파인증
- ↑ 사실 전파인증을 악용하는 것은 일개 구매대행사보다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훨~씬 심각하다. 저렴한 해외 물품들이 전파인증으로 걸러지니 경쟁자도 없어지며, 사실상 국내에서는 독과점 파워로 가격을 맘대로 담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국심 마케팅 항목에 잘 나와있지만,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거진 배는 비싼 품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 ↑ 휴대폰, MP3, DAC, 마우스등
- ↑ 그런데 흥미롭게도 단통법의 입장은 유심이동 기기의 경우 해외직구 기기가 오히려 보조금을 받기 쉬운 형태인데 이는 단통법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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