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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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의 차이를 설명한 그림.

1 개요

말 그대로 단말기를 고객이 자급자족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개방형 IMEI(단말기 식별번호) 관리 제도, 휴대폰 자급제, 블랙리스트제 등으로 불리고 있다.

2 상세

위 그림과 달리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화이트리스트다. 단지 블랙리스트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됐을 뿐이다. 역시 통수위와 통신사의 합작품
"3G는 이제 블랙리스트이지만 LTE는 아직 화이트리스트이다." 라는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그리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3G든 LTE든 화이트리스트는 여전하다. 속지 말자. 이동통신사는 3G 단말기도 여전히 팔고 있고, 역시 화이트리스트이다.

휴대전화에는 고유 ID인 IMEI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생산하면 IMEI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해놓고, 해당 단말기를 개통하면 '사용가능' 상태가 돼서, 타 통신사와 IMEI를 공유하여 사용자가 해당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영되었다. 개통 전에는 3사 어느 쪽의 SIM을 꽂아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제조 과정에서 IMEI를 혼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썩을 통신3사 모두[1]가 개통사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타사유심기변이란 용어도 IMEI 화이트리스트 하에서 통신사가 유통한 단말기의 IMEI를 서로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나온 용어이다.

이게 보편화된 것은 휴대전화는 '제조사'의 제품이 아니고 '통신사'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추노마크#s-1.2 이유 항목을 참고.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에 별도의 요금제노예계약를 등록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은 덤. 2012년 5월 이전에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USIM을 꽂아도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것이 IMEI 화이트리스트. 반대로 블랙리스트 제도는 단말기 제조 과정에서 단말기 정보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하지 않는다.

2012년 5월, 블랙리스트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이후, 국내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에도 그냥 USIM만 꽂아서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몇몇 단말기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 판매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라는 형태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데 해당 단말기는 아래에 적어놓았다.

'자급제 단말기'는 개통이라는 자체가 없으며, 2012년 5월 이후로 USIM만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 통신사는 해당 USIM이 장착된 단말기로 "자급제 단말기는 우리가 판 게 아니니 통화품질이나 MMS, 데이터 등의 정상작동은 책임 못 짐"같은 문자를 발송한다. 위키 유심 문서를 참고.

SK텔레콤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SKT 전산에선 "OMD Default 핸드셋"이라 뜨며, KT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kt 전산에선 "OPENMODEL" 이라 뜨며, LG유플러스 USIM을 그냥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U+ 전산에선 단말 정보가 없다고 나온다[2]. 해당 단말기 박스를 처음 개봉해서 USIM을 처음 꽂았는데 이 모델명이 아니라면 그건 자급제 OMD 단말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해 문단에 추가 서술).

그래도 단말기 자급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된 이후로 해외직구한 패드, 태블릿, 라우터, 모뎀 등도 USIM을 바로 꽂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이들은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미리 등록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따로 통신사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기기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 피처폰/스마트폰/패드/모뎀/라우터 등을 철저히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제만 쓸 수 있게 한 한국에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 어마어마한 요금제/단말기 구분을 보라. 토할 것 같지 아니한가
에를 들자면, 통신사에서 구입한 아이패드는 '패드/태블릿'으로 이미 통신사 전산에 등록된 OEM 단말기여서 패드 요금제만 쓸 수 있으며,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유심'은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해외직구한 아이패드나 애플스토어에서 파는 아이패드는 OMD Default 핸드셋/OPENMODEL이라고 OMD 단말기, 즉 일단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니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유심'만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직접 통신사의 공식대리점 등에서 '패드/태블릿'으로 기기등록(단말코드 변경)한 이후[3] 에는 해당 아이패드는 '패드/태블릿 유심'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병맛 넘치는 요금제 구분 정책 덕에 통신사들이 불법패드 대란 때 데이터 함께쓰기를 시도한 많은 사용자들을 낚는 데 성공한다[4]. 여전히 IMEI 화이트리스트는 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영악한 통신사 + 친재벌정부 답게, 이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만 가능하며, VoLTE와 같은 부가기능을 이용하려면 통신사 전산에 IMEI를 등록하여 모델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어야 한다썩을. VoLTE 항목을 참조.

만약, 블랙리스트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어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어서 IMEI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불가능한, 즉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면 통신사의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블랙리스트 맛의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하고 있다. 이통·제조사, '휴대폰 자급제' 왜 기피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과 같은 몇몇 인물이 완전자급제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분은 영 본질을 모르는데다 논지를 잘못 짚은 것 같다. 국회의원에겐 폰팔이의 표가 여러분의 표보다 중요합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일부 도입된 2012년 5월 당시, 어느 기자의 체험 기사가 올라와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지도? 블랙리스트 시행…갤럭시 노트 들고 이통사 찾아가 봤더니 하지만 이 기사에 등장한 갤럭시 노트 또한 당연하게도 통신사 전산에 이미 IMEI가 등록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통신사를 통해 파는 단말기는 100% 화이트리스트이다. 2012년 5월 이전이나 이후나.

게다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급제용 단말기를 따로 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3 오해

"3G는 이제 블랙리스트이다!" 라는 아주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단, 모델명이 S·K·L로 끝나는 국산 단말기는 100%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애초에 SKL이라는 표현 자체가 통신사에 납품하기 위해 구분해놓은 표식이다.

그렇다면 해외산 단말기나 삼성전자의 N0 단말기는 모델명이 S·K·L로 나눠지지 않고, 내부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니 자급제일까? 천만의 말씀. 이들도 이동통신사에서 위탁 유통하여 파는 단말기는 화이트리스트이다. 즉, 쉽게 말해 공시지원금 먹일 수 있으면 해당 단말기(해당 IMEI)는 무조건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란 말이다.
애플 아이폰, 구글 넥서스, 소니 엑스페리아 시리즈가 각각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니 스토어 등지에서 '자급제용 단말기' 형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아이폰, 넥서스, 엑스페리아를 "언락폰", "자급제 단말기"라 퉁쳐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절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각각 공시지원금 선택이 가능한 단말기는 2012년 5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조 직후 IMEI가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이다. 여전히 화이트리스트란 뜻이다. 따라서 개통하지 않으면 국내 3사 USIM 모두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사 유심을 꽂으면 타사용 단말기라고 정확히 인식하여 타사유심기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① SK텔레콤 티다이렉트에서 구입한 소니 엑스페리아 Z3
② kt 올레샵에서 구입한 구글 넥서스 5,
③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구입한 애플 아이폰 6

는 자급제(OMD) 단말기가 아니다. 각각

① SK텔레콤용 엑스페리아 Z3
② kt용 넥서스 5,
③ U+용 아이폰 6

일 뿐이다. 위의 설명처럼 IMEI가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5]
모델명과 소프트웨어가 S·K·L로 나눠진 국내제조사 단말기와 다르게 내부적인 소프트웨어가 3사 모두 동일하고해서, 그리고 통신사 앱이 없다고 해서 죄다 자급제인 게 아니다. 위탁 유통? 그게 바로 화이트리스트를 말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통신사 커스텀이 들어가야만 화이트리스트인 게 아니다. IMEI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며, 기기마다 모두 다 다르다.[6] 갤럭시 그랜드 맥스, 갤럭시 A3 2016, 갤럭시 J3(2016) 등 아래 자급제 목록에 있는 기기 또한 마찬가지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선택이 가능하면(=통신사에서 구입하면)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7]. 역시, 개통 전에는 3사 USIM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타사 USIM을 꽂으면 타사유심기변으로 친다. 단지 한국에서는 2010년 8월 이후로는 무조건 언락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나 다른 이통사에서 사용이 자유로운 것일 뿐이다. '언락'과 '자급제', 이 두 용어를 혼동하지 말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SKT 대리점 창고에 몰래침입하여 아이폰 6/넥서스 6P/엑스페리아 X 퍼포먼스를 약탈했다면 이들은 SKT, kt, U+ 어느 USIM을 꽂아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SKT 창고니까 IMEI 화이트리스트에 따라 OEM 등록된 SKT용 아이폰 6/넥서스 6P/엑스페리아 XP이다. 예외는 없다. 따라서 '개통'되지 않았으므로 3사 USIM 모두 끼워 쓸 수 없고, 당연하게도 도난신고되었을 테니 개통 또한 할 수 없다.
하지만, 애플스토어 매장 창고·소니스토어·구글 플레이 물류창고가 어딨는지는 모르겠지만에 침입하여 아이폰 6·엑스페리아 XP·넥서스 6P를 약탈했다면, 이들 단말기는 통신 3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자급제용(OMD) 단말기이므로 SKT, kt, U+의 USIM을 꽂아서 당장 쓸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자급제 단말기는 서비스 품질을 책임 못 짐"이라는 협박성문자를 받게 된다. 물론, 저들 창고 관리자가 나중에 도난사실을 알게 된다면 경찰이 출동하고 쇠고랑을 차는 것은 같겠지만(…).

이건 서비스센터에서도 참 병맛으로 통하는데, 아이폰이나 구글 넥서스는 내부적인 펌웨어/소프트웨어의 통신사 구분이 없지만, 위 서술대로 이동통신사가 IMEI를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는 ①SKT용/②kt용/③LGU+용으로 미리 등록되거나 ④(미등록된)자급제용 메인보드를 다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내산 단말기는 메인보드 교체시 기존 IMEI를 새 메인보드에 덮어씌우는 식으로 해결하는데, 이들은 그걸 못 한다고 해서[8] 이들을 몽땅 재고로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해당 통신사용 재고가 없으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타사용(혹은 자급제용) 메인보드로 교체해주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문제는, 위에서 계속 서술했듯이, 통신사용 단말기는 개통하지 않으면 타 통신사 USIM 또한 꽂아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폰/구글 넥서스/소니 엑스페리아를 리퍼맡긴다면, 반드시 원 통신사용 단말기가 맞는지혹은 자급제용이면 오히려 땡큐 IMEI를 조회해달라고 하여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수리 기사들도 "아이폰/구글 넥서스/소니 엑스페리아에 웬 통신사 구분?" 하며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단말기나 리퍼로 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급제용 아이폰을 리퍼맡겼더니 난 kt쓰는데 SKT용 아이폰으로 리퍼받게 되어 kt 유심 인식이 안 되던 사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동통신사용 (위탁 유통된)단말기는 예나 지금이나 무조건 IMEI 화이트리스트(OEM 단말)의 적용을 받으며, 개통 과정 없이는 국내 3사 USIM은 꽂아서 쓸 수 없다. 오로지 해외직구 등 자급제용 단말기(OMD 단말)만이 제품 박스 뜯어서 곧바로 USIM을 꽂아 바로 쓸 수 있고, "자급제 단말은 서비스 품질을 책임 못 짐"이란 협박성문자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지난 2012년 5월에 실시된 한국식"단말기 자급제"의 본질이다. 다른 건 변한 게 없다. "3G는 이제 블랙리스트"니 어쩌니 하는 헛소리에 속지 말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통신사 위탁유통용 OEM(화이트리스트) 단말기는 위 서술대로 제조 당시부터 통신 3사가 IMEI를 공유하기 때문에, SKT 단말기(즉, OEM 단말기)에 KT의 USIM이나 LG유플러스의 USIM을 꽂으면 정확히 SKT 단말기라 인식한다.
3사 모두 판매하는 아이폰 6를 예로 들자면, 아이폰 6는 모델명이 S/K/L로 나눠져있지도 않고, 통신사 앱도 없다. 하지만 SK텔레콤용 아이폰 6는 iphone6-xx, KT용 아이폰 6는 AIP6-xx, LG유플러스용 아이폰 6는 A1586-xx라는 모델명으로 미리 등록되어 있다.
타사 USIM을 꽂았을 때에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여, SK텔레콤아이폰 6LG유플러스KT의 USIM을 꽂으면 정확히 『(SKT)iphone6-xx』 라고 인식한다. 타사유심기변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또한 타사 USIM을 꽂아도 이 상태 그대로 VoLTE가 작동하여 통화 중일 때도 3G로 안 바뀌고 LTE를 유지한다.

반대로, 자급제 아이폰 6 단말기(즉, OMD 단말기)에 SK텔레콤KT의 USIM을 꽂아서는 VoLTE를 쓸 수 없어 통화 중엔 LTE에서 3G로 바뀐다[9]. 지점(SK텔레콤), 플라자(KT) 혹은 공식대리점에서 기기를 등록해야(=IMEI 등록, =모델명 변경) VoLTE가 작동하여 통화 중에도 LTE가 유지된다.
또한, 자급제 아이폰 6SK텔레콤 공식대리점이나 지점에서 VoLTE 등을 위해서 아이폰 6의 단말기 IMEI를 등록하여 모델코드를 "OMD default 핸드셋"에서 "OMD APPLE VOLTE"로 변경하더라도 이는 SKT에서일 뿐이고, KT USIM이나 LG유플러스 USIM을 꽂으면 kt, LG유플러스에서는 여전히 자급제용이라 인식하게 된다. 즉, 자급제용 아이폰 6를 SKT에서 기기등록하더라도 KT의 USIM을 꽂으면 (기기등록하기 전엔)통화 중에 3G로 바뀐다는 소리.
달리 말해, SK텔레콤 지점/공식대리점에서 기기등록을 해도 나중에 KT의 USIM을 꽂아 VoLTE를 쓰려면 또 KT 플라자/공식대리점에서 아이폰 6를 KT에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급제 단말기의 기기 정보는 통신 3사가 공유하지 않는다.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자급제용 단말기는 타사에 기기를 등록하더라도 타사기변으로 치지 않는다. 본인의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그냥 자사유심기변에 해당한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가? 지못미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LG유플러스용으로만 출시된 LG 아이스크림 스마트는 2014년 7월 이후에 출시되었다. 이 기기는 LG유플러스에서만 판매하고, KTSK텔레콤에선 팔지 않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이니까 KTSK텔레콤의 USIM을 끼우면 "(LGU)LG-F440L"이라며 모델명이 정확하게 인식되고(타사유심기변), VoLTE 통화 또한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다. 통신사 유통용 단말기는 통신3사가 IMEI를 공유하고, 해당 단말기의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MEI 화이트리스트는 아직 건재하다.
설현폰이라 광고하는 루나폰 등도 마찬가지로, 루나폰은 SK텔레콤에서만 팔지만, KTLG유플러스USIM을 끼우면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으며, 화이트리스트이므로 IMEI를 공유하는 까닭에 "(SKT)TG-L800S"라고 정확하게 SK텔레콤용 단말기라고 인식하며, VoLTE 통화가 가능해 통화 중에 3G로 바뀌지 않는다.

3G HD 보이스 등록을 위해 모델명을 변경할 때도 자급제와 화이트리스트가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통신사를 통해 유통한 단말기는 위 예시에서 보듯 미리 모델명이 등록되어 있고, 따라서 모델명 변경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급제용 소니 엑스페리아 Z3는 제품 상자를 개봉해 USIM을 끼우면 OMD Default 핸드셋(SKT) / OPENMODEL(KT) 이라는 '자급제 단말기를 뜻하는' 모델명이 떠서 3G HD 보이스를 쓰려면 공식대리점·지점·플라자에서 모델명 변경 작업이 필요하다. 역시 헬조선
하지만 통신사를 통해 위탁 유통되는 소니 엑스페리아를 구입할 경우에는 상기 모델명이 뜨지 않는다! 위탁 유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델명을 할당하여(OEM) 미리 등록하였기 때문이다(즉 IMEI 화이트리스트란 소리).예를 들어 SK텔레콤은 "OMD SONY xx", KT는 "XPR-xx_OMD"와 같이 전산에 IMEI를 등록해서 모델명을 미리 할당하여 3G HD보이스 지원 기기라고 등록해놓고 판다. 그래서 "타사유심 꽂았는데 OEM이라며 모델명 변경이 안 되네? 어떻게 3G HD 보이스를 쓰지?"고 하는데[10], 이미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통신사는 바보가 아니다 국산 단말기(S·K·L)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 위탁해서 파는 단말기는 모두 IMEI 정보를 미리 갖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끼리 서로 공유하며, 따라서 화이트리스트라는 뜻이다.

여담으로, 단말기 자급제가 일부 시행된 2012년 당시에, MMS문제도 해결되었겠다, 싶으니 이제 더 이상 타사 기기는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돌았었다. 실제로 테이크 LTESK텔레콤 전산에선 몇몇은 등록되고, 몇몇은 자급제용 단말기(OMD Default 3G 핸드셋)라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 덕에 테이크 LTE의 SKT MMS 파동이 생기기도 했다[11]. 물론 이 일 이후 여전히 타사 기기정보(IMEI)를 공유한다. 화이트리스트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이다.

위 서술대로, VoLTE 타사이동이 된 2014년 7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SKT에서나 LG U+에서는 잘 발생이 안되지만, 발전산의 대가 개티의 명성대로, KT 전산에 LG유플러스의 몇몇 단말기 등록이 누락돼 자급제용 단말기(openmodel)로 인식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심지어 발전산의 대가 개티는, 개통된 LG유플러스 단말기를 LG유플러스로부터 개통정보를 못 받아와서 미개통단말기로 인식하기까지 했다. 위 문단에서 보듣, 미개통 단말기는 타사유심기변이 불가능하다. 이 불행한 유저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에 KT의 USIM을 꽂아 쓰기 위해 직접 번거롭게 KT 플라자를 방문해서 직접 개통된 기기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답이 안 나오는 개티의 전산을 보여주는 다른 예. 이런 사례가 한두명이 아닌가보다. 역시 개티. 이처럼 병맛 넘치는 개티의 발전산은 타사 단말을 미개통단말로 인식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SKT 단말을 미개통단말로 인식한 사례
물론 이는 오류로 인한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므로, 타사 유심을 끼웠는데 자급제용 단말기라 인식한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타사 IMEI는 공유하지 않는군" 하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MEI 화이트리스트는 건재하다.

그리고 LG U+도 몇몇 타사 단말기의 정보가 누락된다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SKT로 개통한 단말임에도 LG U+ 전산에 등록하기 전에는 "모델명없음"으로 되어, 자급제용 기기처럼, LG U+에 기기등록해서야 SKT로 개통한 단말로 인식하였다. 이 케이스에 당첨된 불행한(?) 유저는 LGU+ 전산에 등록 전엔 유심기변시에도 유심기변 안내문자가 오지 않다가, LG U+ 전산에 등록하여 SKT단말로 확인되어 그제서야 유심기변 안내문자가 왔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①IMEI와 ②개통사실, ③분실신고상태를 공유한다는 뜻이지 ④점유(사용 중) 여부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급제용 단말기를 한 통신사에 기기등록해도 타 통신사에는 기기 정보가 공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의 단말기에 SKT USIM A가 끼워져 있어서 SKT USIM A가 단말기를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SKT USIM B를 끼우면 SKT USIM B가 기기를 점유하게 되고, SKT USIM B가 사용 중인 단말기로 인식하여 SKT USIM A유심단독 상태가 된다.
하지만 SKT USIM A가 끼워져 있던 단말기에 kt USIM C를 끼우면 kt USIM C도 단말기를 점유하게 되지만, SKT USIM A 또한 타 단말기에 끼워 전원을 켜기 전엔 여전히 단말기를 점유하여 SKT USIM A가 사용 중인 단말기로 인식한다. SKT USIM A는 단순히 전원꺼짐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타사유심기변 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개통사실·분실신고여부만 공유하지 점유 상태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 점은 멜론폰에 타 SKT유심을 꽂으면 인증 상태가 풀리지만 kt 유심을 꽂으면 인증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 SKT 단말기에서 SKT유심을 뺀 뒤 타사 유심을 끼워 타사 통신사 Wi-Fi와 T wifi zone(비보안)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kt 선불유심의 병맛 넘치는단말기 락 정책을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해외 직구하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통신사 관계없이 파는 것들만 자급제(OMD) 단말기이다. 위 서술대로, 이들 자급제용 단말기에 국내 통신사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옮겨 인식시키면 ①"자급제 단말기는 통화품질 등을 책임 못 짐"이란 문자를 받게 되고, "OMD Default 핸드셋" / "OPENMODEL2" / "모델명없음"이라는 모델명이 잡히게 된다. 그리고 ②자사유심기변으로 치며, ③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며[12], 그리고 ④VoLTE/3G HD보이스/태블릿·모뎀·라우터를 위한 모델명 변경이 가능하며, ⑤당연한 말이지만 공시지원금 개통이 불가능하여 20% 선택약정만 가능하다. 애초에 개통이란 게 없다.

한편, 삼성 디지털플라자나 엘지 베스트샵에서는 무약정 공기계라면서 자가유통용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자급제용(OMD) 단말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자가유통용 단말기는 자급제용 OMD 단말기가 될 수 없다. 명백한 OEM,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① 개통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며, ② 통신사 앱 또한 잔뜩 깔려 있으며, ③ 외국산 단말기와 다르게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게 모델명도 S/K/L로 끝난다[13]. ④ 추노마크는 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망할 통신사+제조사들은 공기계를 사면 부가가치세 드립치면서 출고가보다 10% 더 비싸게 받아먹는다. 그런데 부가세 드립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부가세는 5.9% 고금리 할부로 사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통신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사 가입 시 적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된다.

위에서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언락폰 아니냐고 묻는다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언락'과 '자급제', 이 두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 파는 모든 휴대폰[14]은 2010년 8월 이후[15]로는 모두 언락폰이다. 언락은 으로 정해놓은 것이라서 이것을 어기면 제조사가 쇠고랑을 찬다.

4 장점

통신사의 미등록 단말기 제한 정책이 드디어 풀리게 되었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5월부터는 해외 직구한 단말기를 쓰기 위해 통신사의 공식대리점/지점에서 기기등록(개통처리)하여 IMEI를 등록하지 않아도 당장 USIM만 꽂아 쓸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블랙리스트 제도의 장점은 이것이 전부다.
어떤 이들은 WIPI 철회, 와이파이 탑재, 3.5 파이 이어폰 단자 탑재를 거론하며 이걸 자급제 덕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이폰 덕이지 자급제 덕이 아니다. 2009년 당시, 아이폰도 자급제용으로 출시되지 않고 KTF용으로 출시되었다. 당연히 KTF용 아이폰 3GSSK텔레콤의 USIM을 꽂으면 KTF용 단말기라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타사유심기변으로 친다.

심지어, 2009년 당시는 법령 따위 무시하고 캐리어락 / 컨트리락을 걸던 시절이라서, 아이폰 3GSSK텔레콤의 USIM을 꽂으려면 따로 언락 신청까지 해야 했다. 이거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솜방망이과징금을 먹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장점이라곤 하나다. 추노마크가 없다. 제품 본연의 아름다움을 해치던 더러운 추노마크들이 없다. 외관상으로도 없고, 전원을 킬때 나오는 더러운 통신사 마크들도, 거지같은 통신사 앱들 조차도 볼일이 없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이니

5 한계

통신사에서 파는 폰을 안 쓰고 따로 구입해서 쓴다면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요금할인이 아니다)을 받지 못하기에 폰을 출고가로 구입해야 한다. (이 때, 선택약정이라는 대안을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나 캐시비같은 nfc 교통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앱들 중 일부는 작동하지 않는다,

LTE 단말기 또한 단말기 IMEI를 등록하여 OMD모델코드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유심만 끼운 상태에서는 LTE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방통위에서 정한 지침을 악용한 것인데, 방통위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단말을 이용할 경우에 전화, 문자, MMS만 되면 괜찮다고 지침을 두었기 때문이런 썩을헬조선에서 방통위가 일을 제대로 하는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지 그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친 통신사들이 "자급제 단말기는 무조건 LTE단말기"라는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2012년 말~13년 초 즈음부터 자급제용 단말기에 USIM을 처음 끼우면, SK텔레콤은 "OMD Default 3G 핸드셋" 이 아닌 "OMD Default 핸드셋"이라면서 LTE라고 할당·취급하지를 않나[16], KT는 3G용 모델코드인 OPENMODEL1 대신 LTE용 모델코드인 OPENMODEL2로 잡히고 있다. 즉, 내가 산 자급제용 단말기가 3G 단말기일지라도 10SK와 개티에는 단말기 정보가 없으니 USIM 끼워서 기지국에 처음 붙는 순간 그냥 "넌 LTE 기기구나?"하고 때려넣는 식이란 말.

따라서 진짜 여러분이 구입한 자급제용 단말기가 3G 단말기라서 3G 요금제를 쓰고 싶다면(kt CGV요금제나 SKT 무적칩 유지 등등), 그냥 USIM만 꽂아서는 LTE 기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유심만 꽂으면 안 되고 통신사의 지점·플라자·공식대리점을 방문하여 IMEI를 등록해서 '이 기기는 LTE가 아니고 3G 기기이다.'라고 통신사에 알려주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KT는 OPENMODEL2 에서 PTA-TYPE1[17]로 모델명을 바꿔줘야 한다. SKT 모델명은 추가바람("OMD 기타3G핸드셋"?)

6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도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랐던 점은, 우리나라가 2012년 5월에 부분적으로 시행한 내용을 외국에선 진작부터 시행했다는 점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외국에서는 대리점같은 데에 SIM 카드 사러 가면 직원이 먼저 단말기 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묻는다. 통신사에서 파는 기기를 쓰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나라도 있을 정도다. 그런 곳은 통신사 대리점보단 휴대전화 파는 가게가 더 많을 것이다. 대리점은 그저 고객 상담소 정도로 취급될 정도. 단말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몇만원도 안 하는 것도 살 수 있고[18] 몇 십만 원씩 하는 전화라도 카드 할부로 살 수 있는데 굳이 통신사에서 파는 단말기를 살 이유가 있나.

7 현재까지 한국에 발매된 자급제 단말기 목록

  • 자급제용과 함께 통신사를 통해 위탁 유통되는 판매하는 단말기는 ★ 표시
  • 알뜰폰(MVNO) 통신사를 통해 위탁 판매하는 단말기는 @ 표시
    • 통신사를 통해 위탁 판매한다는 것은, 곧 해당 단말기[19]는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 통신사 위탁 판매만 하다가 이후 자급제용으로도 판매하는 경우 ☆ 표시

7.1 구글

7.2 삼성전자

7.3 애플

7.4 LG전자

7.5 소니 모바일

7.6 ASUS

7.7 아이리버

7.8 비츠모 (舊 유티컴)

홈페이지

7.9 LifePhone

홈페이지

  • LifePhone @
  • Wi5 @

7.10 프리피아

홈페이지

7.11 베가텍

8 단종 모델

8.1 구글

8.2 삼성전자

8.3 애플

8.4 LG전자

8.5 소니 모바일

8.6 레노버

8.7 팬택

  • 브리즈 4(Breeze IV)@

8.8 ZTE

8.9 아이리버

8.10 비츠모 (舊 유티컴)

8.11 엔씨티

8.12 모비스텔

  • 싸이너스 F6 @

8.13 인터파크

  1. GSM 계열 이동통신을 서비스하지 않던 LG U+는 2013년 11월 이후부터 IMEI를 타사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2. 기기를 등록하면 OM-PHONE이라 뜬다고 한다.
  3. 심지어 10SKSK텔레콤은 휴대폰만 공식대리점에서 등록할 수 있고 태블릿/라우터/모뎀 등은 지점에서만 가능하다(...)
  4. 아주 간단히 팁만 요약하자면, 불법패드(본문 내용에 따라 휴대폰 말고도 태블릿/라우터/모뎀 모두 다 해당한다)를 함께쓰기로 쓰고 싶다면 아무 공식대리점이나 가서 태블릿/라우터/모뎀 실물은 보여주지 말고,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3G 함께쓰기 유심단독개통 해주세요"라고 해라. USIM으로 땅파서 장사하는 한국 답게 USIM 없으면 USIM 구입하고 USIM값을 내라. 태블릿/라우터/모뎀 실물을 보여주는 순간 "기기를 등록해야 한다. 지점 가라."는 등의 불필요한 헛소리가 직원 입에서 쏟아져나올 것이다.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곳이나 여기를 참조하면 좋다.
  5. 이런 단말기들을 KT와 SK텔레콤은 대외적으로 "위탁 유통하는 단말기"라 부르며, SK텔레콤에선 내부적으로 OEM 단말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즉, '일반기기변경'('확정기변'의 정식 용어)메뉴 같은 통신사 전산에 들어가서 IMEI를 조회해보기 전에는 내 눈앞에 놓인 아이폰/넥서스/엑스페리아가 자급제용인지, SK텔레콤용인지, KT용인지 LGU+용인지를 절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 내부 소프트웨어가 모두 같으니까. IMEI만 다를 뿐.
  7. 자급제용 단말기는 선택약정(20% 요금할인)만 걸 수 있다. 공시지원금 자체가 통신사 보조금이란 걸 상기하자.
  8. 골때리는 게 LG넥서스도 IMEI덮어씌우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9. LG U+WCDMA가 없으니 VoLTE가 기본값이라 기기등록 안 해도 VoLTE이다. 아니, 애초에 이게 아니라면 음성통화가 안 된다.
  10. 네이버 소니 카페만 가 보더라도 통신사를 통해 구입한 소니 단말기는 모델명 변경이 안 된다며, 어떻게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수두룩하다. 모두 위탁 유통=자급제라고 오해해서 생기는 무지의 결과이다.
  11. 이 사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테이크 LTE에 SKT유심을 꽂으면, 몇몇은 kt기기『(KTF)KM-E100』로 인식하고, 몇몇은 자급제『OMD Default 3G 핸드셋』로 인식했다. 문제는 10SK텔레콤이 테이크 LTE를 OMA-MMS가 아닌 kt-mms 기기로 전산등록을 해버렸다는 것. 그래서 kt기기로 인식한 테이크 LTE는 MMS가 안 되는 불상사가, 자급제로 인식한 테이크 LTE는 LTE가 안 되고 3G로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분노한 사용자들이 이럴 거면 LTE를 포기할 테니 MMS가 되게 "(KTF)KM-E100"이라고 등록된 모델명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자급제가 아닌 미리 모델명이 등록된 OEM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는 절대 모델명 변경이 안 된다는 사실만 재확인하는 계기만 되었다. (대신 kt-MMS라고 등록된 정보를 일일이 OMA로 수정하여 MMS가 제대로 되게 해 주긴 했다. 그것도 거의 1년이나 지나서. 10SK답네)
  12. 즉, 상기 불법패드의 사례와 같이, 해외직구한 태블릿·모뎀·라우터에다가 태블릿·모뎀·라우터 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을 끼우면 인식이 거부된다!(=스마트폰·피처폰 유심만 인식한다.) 따라서 지점/플라자/공식대리점에서 기기등록해서 태블릿으로 모델명을 바꿔야 태블릿 유심을 인식한다.(그리고 태블릿으로 등록한 이상, 이제 스마트폰·피처폰 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은 인식을 거부한다역시 헬조선)
  13. 예를 들어, 삼성전자 단말기는 자급제용의 모델명이 DN으로 끝난다. 갤럭시 S7의 모델명은 각각 SM-G930S / SM-G930K / SM-G930L이며, SM-G930N0이란 상품은 없다. 즉 갤럭시 S7은 자급제용 모델이 없다.
  14. 단어가 영 이상하다 싶지만, 언락 의무화 법령은 음성통화가 되는 휴대폰, 즉 개인용 핸드셋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LG U+ LTE 라우터, U+ LTE 빔, kt 하이브리드 에그나 SK텔레콤 T 포켓파이 같은 것들은 여전히 캐리어락과 컨트리락이 걸려 있어서 타사 USIM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법이다.
  15. LG유플러스의 LTE 단말기는 2013년 11월 이후에 출시된 폰부터 완전히 언락되어 나온다. 하지만 이전에 출시된 LG U+ LTE 단말기라도 SK텔레콤, KT 유심을 제외한 해외 유심은 정상 인식하며, 해외 사용자 입장에선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언락이나 다름없다. LG유플러스의 유심슬롯 없는 중고 CDMA 단말기가 똥값이었던 반면에, LTE 단말기는 2011년 처음 출시 당시부터 중고로 해외로 잘 팔려나갔던 이유가 바로 해외 사업자의 USIM을 꽂으면 WCDMAGSM 주파수를 아무 문제없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6. 3G 데이터 함께쓰기를 SKT는 USIM 단독 개통을 해주기도 하는데, 분명 3G 요금제인데 LTE 단말기에 꽂아 LTE를 쓸 수 있다. 또한 SKT는 표준요금제도 LTE 단말기에 꽂으면 LTE가 터진다. 이것과도 관련있는 모양이다.
  17. 해당 단말기가 3G HD보이스가 된다면 PTA-TYPE1 HD로 바꾸는 것이 좋다. 아니, 외산 폰은 거의 다 Wideband Audio를 지원하니 그냥 무조건 PTA-TYPE1 HD로 바꾸자.
  18. 2G GSM 단말기는 단말기 하나에 2만 원도 안하는 것도 있다. 전화와 메시지만 가능한 기종들. 3G(WCDMA) 단말기는 전화와 메시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최소 십만 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19. 위에서 몇번이나 반복 설명했는데도 모를까봐 다시 설명하자면해당 모델 전부가 아니라 해당 단말기, 즉 해당 IMEI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 비 자급제 모델은 SKT에서만 위탁 판매함
  21. 자급제 모델이지만 통신사 앱들이 선탑재되어 있다.
  22. 통신사 판매 겸용 모델이 아니다. 원래 통신사용 단말기는 G3 Screen이다. 모델명이 완전히 다르다.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L5000은 통신사에서 팔지 않는다. 완전한 자급제 전용이며, 통신사용 모델을 사려면 LG유플러스 매장에서 G3 Screen이라고 말해야 한다. 물론, SKT, KT에선 팔지 않는다. L5000과 G3 Screen 모두.
  23. 별명은 고3폰
  24. KT용 모델과 동시 출시하려고 했으나 KT 모델이 선출시한 이후 별도로 공기같은 존재감으로 출시.
  25. 6.8인치의 패블릿으로 한국 자급제 시장에 하니(EXID)를 내세워서 10월 20일에 정식출시 되었으나 전파인증 과정에서 VoLTE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트집 잡혀서(U+는 개통불가) 현재는 판매중지 상태임
  26. 한국 단말기 사상 최초의 중국산 스마트폰이다.
  27. 티브로드로 선행 유통 후 온라인마켓 유통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