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5 대전차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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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지뢰지대에서 발견된 M15 대전차지뢰



구조를 보여주는 동영상

1 제원

폭발형태: 폭풍형
중량: 13.6kg
재질: 철제
뇌관: M603
압력중량: 136~182Kg

2 내용

미국과 대한민국, 미국의 우방국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대전차지뢰다. 첫 실전 사용은 한국전쟁 이었고, 현재는 탐지가 덜 되게끔 케이스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바꾼 M19 대전차지뢰로 대체 중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양이 보급되었기에 여전히 현역이며 아직도 생산 중이라고 한다.
겉보기에도 매우 투박하게 생겼고 내부 구조 또한 심히 무식하다(...). 근래에 개발된 신형 지뢰들은 근접신관 등 기존의 지뢰들과 차별화된 정교한 메카니즘이 채용되기도 하며, 성형작약 효과를 얻기 위해 성형 라이너를 삽입, 격발 시 메탈제트를 발생시켜 제한된 크기 내에서 파괴력을 극대화시키려는 구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뢰는 그런 거 없다. 이 13.6kg의 지뢰는 철제 케이스와 압력판을 제외하면 오직 컴포지션 B 폭약으로만 가득 차 있어, 폭발력과 폭풍효과 만으로 50톤에 가까운 전차를 작살낸다.[1]

기본적으로 M603 퓨즈와 결합된 압력판이 압력을 감지하면 격발하지만, 기다란 봉이 달린 M607 퓨즈와 결합, 봉이 차량과 접촉하여 일정 각도 이상 기울어지면 격발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기다란 봉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지뢰 교범에서는 긴 풀이나 갈대가 우거진 지역에서 사용하라고 기술되어 있다. 측면과 하부에도 각각 뇌관구멍이 하나씩 있어 아래 서술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의 발화장치와 결합하여 부비트랩을 만들 수 있으며, 시한식 발화장치나 도화선, 도폭선, 유/무선 발화장치를 삽입하면 수동으로도 격발할 수 있다.[2] 폭약 덩어리가 본체고 압력판이 되려 부록 같은 느낌이랄까. 심지어 파편으로 대인 살상력을 높이려는 구조조차도 없다. 구조만으로 따지면 왠만한 IED보다도 단순하다.(...) 이러한 단순한 구조로 인해 신뢰성이 매우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여 널리 쓰인다. 발목지뢰처럼 비인도적인 무기로 취급되지도 않는지라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및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포함되지 않는다.[3]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M15가 아니더라도, 전세계 다른 대전차 지뢰는 현재도 보통 이런 형태를 띈다.

폭격이나 각종 투발 수단에 의해 대량으로 뿌려지는 발목지뢰와는 달리 평소에는 뇌관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이런 방식의 지뢰는 안전을 위해 뇌관과 본체를 분리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만만찮은 무게지만 중장비를 동원해야 할 만큼 무겁지는 않은지라 보통은 일일히 인력으로 설치한다. 일부 문서에는 M57 Anti-Tank Mine Dispensing System이라 불리는 전용 설치기가 있다는 서술이 있지만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한국군은 수작업으로 설치하는 듯 하다.

격발 중량이 136~182Kg 으로 꽤 낮은 편이다. 무식하리만치 단순한 구조(...)로 인해 그 이하의 충격이나 무게로 안 터진다고 장담할 순 없다. 성인 남성이 높게 뛰어서 도움닫기를 하면 위치 에너지로 격발될 정도이다. 절대로 안 터진다고 뇌관 연결해서 그 위에서 브레이크 댄스(는 아니겠지만)를 추다가 소대 전체가 골로 갔다고 구전되는 사고사례는 유명하다. 실제 군사교범(보병학교 초급장교 화기반)에 실린 사고사례 중에는 진짜 안 터지는지 궁금하다고 몇 명이서 어깨동무를 한 채 지뢰 위로 뛰어올랐다던가, 오함마로 내리쳤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그들은 끔살 당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폭발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차가 아니라 장갑차량이나 작은 자동차가 밟아도 충분히 격발할 수 있는 압력이다. 운이 나쁘면 지뢰가 불량품이라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망가졌다거나 등 별별 이유로 사람이 걷다가 밟아도 격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호기심에라도 괜히 건드려 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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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부에 2개 이상의 지뢰를 설치하여 해체가 어렵도록 설치하기도 한다. 이미지의 첫번쨰 설치법은 지뢰의 측면에 인력식, 아래에 압력해제식 발화장치를 각각 설치하여 인력식 발화장치를 해제한 적이 안심하고 들어올리는 순간 폭발하게 설치한 것 이고, 이미지의 두번째 설치법은 위쪽 지뢰를 들어올리면 아래쪽 지뢰 사이에 인력식 발화장치를 설치하여 역시 지뢰를 들어올리는 순간 터지도록 셋팅한 것이다. 첫번째는 들어올린 지뢰가 폭발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아래에 있는 지뢰가 폭발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며, 두번째에 첫번째 지뢰와 두번째 지뢰 사이를 돌로 채운 이유는 위장도 할 겸, 발화장치를 설치할 공간도 확보하고, 폭발시에 파편효과를 추가하는 용도이다. 이러한 설치법은 해체할 때 더 큰 피해를 유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적의 지뢰해체시간을 상당히 늘려서 적의 진격을 더 지체시키려는 의도이다. 야전에서는 대 장갑차량 외 많은 응용법이 있다고 전해지며, 필요하면 지뢰가 아닌 폭발물 대용으로도 쓰인다고 한다.

뇌관이 연결되지 않아도 강한 충격을 받으면 터지기도 한다. 2012년 법원 판결이 난 사건 중에서, 홍수로 유실된 M15 대전차 지뢰가 매몰된지 모르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충격을 받아 폭발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
  1. 이 때문에 지뢰를 매설할때 벽면을 수직으로 굴토하지 않고 약간 경사지게 굴토하여 폭풍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을 노린다.
  2. 단, 수동으로 기폭시키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용례는 아니고, 구조물 폭파나 발파 시 폭약이 모자라는 경우 훌륭한 13.6kg 짜리 Comp B 폭약(...)인 셈 치고 사용하는 것이다. 애시당초 지뢰는 적의 기동을 거부 혹은 지연시키거나 아군의 화망으로 적을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지 적 격멸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누군가를 배치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용법이라고 보긴 힘들다. 다만, 6.25 전쟁 당시에 규모 미상의(소대규모라는 말도 있고 대대규모라는 말도 있음) 북한군이 멋모르고 지뢰지대에 들어갔다가 전멸한 사례가 있긴 하다.
  3. 그렇다고 이 물건이 잔인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협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탄체가 금속인데다 크기가 커서 금속탐지기등을 이용한 탐지가 쉽고 상대적으로 제거가 쉬우며, 격발 중량이 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덜해서 제외된 것 일 뿐이며 M15와 같은 대전차지뢰가 전후 복구에 투입된 장비나 인력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