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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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ng abuse / Intimate partner violence[1]

1 개요

전/현직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 우리나라에선 치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2 설명

쉽게 말하면 가정 폭력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미혼 남녀 사이에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가정폭력 항목에 서술된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예속되거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거나, 폭력을 못 이겨 공권력을 비롯한 타인 도움을 요청해도 연인간의 일이라며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그렇다.

또한 가해자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라는 구속력을 가진 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이 적극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주변에서 진작 헤어지지 그랬냐, '좋아서 계속 만난 거 아니냐', '남자가 되어서 여자에게 당하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 어디선가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가장 쉽게 나오는 생각없는 발언은 '맞을 짓 해서 맞았겠지', '대드니까 그렇지' 인데, 보통 그 '맞을 짓'은 가해자 기분을 나쁘게 했다거나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등 기준이 지극히 가해자 위주의 이기적인 것들 뿐이다. 그리고 대든다라는 표현은 소위가 대위에게 대든다(...)라는 식으로 상하관계가 확실한 관계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친구, 연인, 부부관계처럼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적, 집단주의적 유교 문화와 가부장제, 정 문화가 짙게 남아있는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사적 갈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물리적 폭력부터 정신적 폭력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한다.

아직까지는 데이트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역시, 남녀 모두 상당수가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경우가 많다.

엄연한 데이트 폭력인 벽치기(일종의 공포 분위기 조성이므로 현실에서 당하면 상당히 무섭다) 후 강제로 키스, 연인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인의 팔목을 거칠게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가 미디어에서는 로맨틱하게 묘사된다거나, 상대의 뺨을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등의 폭력 행위가 드라마에서 별 문제 의식 없이 넘어가거나, 연인(현재는 배우자)이 결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감금했다는 버라이어티 출연자의 이야기가 마치 배우자가 출연자를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프로포즈 해프닝처럼 가볍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가해자는 폭력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폭력임을 알더라도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사랑해서 그랬다, 욱해서 그런 거다,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 살짝 밀친 거다, 힘 없는 여자가 때린 것에 무슨 엄살을 떠느냐, 이 정도는 폭력도 아니다(특히 물을 끼얹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정도가 덜한 행위 때) 등등.

심지어 폭력의 피해자조차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여기는, 가정폭력 장기 피해자의 전형적인 왜곡된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과거 남편에게 구타 당한 아내가 자기가 죄가 있어 맞았다고 생각하거나, 드라마나 만화 등에서 종종 나오는 여성이 남성을 때릴 때 남성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모습 등도 이에 해당한다.

3 실상-남녀 성별 문제 등

대한민국에선 데이트 폭력사범으로 연간 7,500여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상해 3,074건, 폭행 2,6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068건이 일어났고 2015년 6월 기준으로 근 5년간 폭행 36,363명, 이 중 사망한 사람이 290명.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은 총 645명으로, 3일에 1명 꼴로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기사2.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은 폭력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한지(크리스 브라운리한나를 폭행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성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대책(SPA)"을 발표할 정도다. 특이하게 일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보단 정신적 폭력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일반적 선입견으로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이고 간혹 가다 남성 피해자가 나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남성이 피해자인 것은 여자의 인맥을 동원하여 당사자에게 폭력을 쓰는 것 정도로 한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남성 피해자도 여성 피해자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애초에 성평등 문제 자체가 그러하듯 데이트 폭력은 한쪽 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2009년에 있었던 한국 여성의 전화의 '데이트폭력 실태 조사'에 이것이 잘 나와있다. 2009년 11월 25일 네이버-연합뉴스 데이트 성폭력 수준 심각-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 아카이브. 특히 서울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은 여성이 남성에게 더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왔다. 성폭력은 여성의 피해가 더 많았으나 남성의 비율이 무시할 만큼 작지는 않다. 드라마 등 대중매체가 남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무감각히 만드는 점이 큰 듯하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여성(약 29~56%)보다 남성(약 17%)이 훨씬 더 적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초남성우월주의남성혐오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한 만큼 남자가 여자에게 물리적, 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면 주변에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질까봐 끙끙 앓으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는, 마초적 인식과 남성우월주의가 남성에게도 억압으로 작용하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남성의 성별을 고정하고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억압하는 것은 일종의 남성혐오(misandry)이기도 하다.

2016년에도 사회적인 성차별 인식 등으로 데이트폭력 남성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왔다. 기사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의 집착, 즉 스토킹으로 인한 지속적 괴롭힘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소하게 한번 두번 넘기다가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더 큰 범죄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한 후 '성폭력 상담소에도 남자 상담원이 존재할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며 '남성이라고 해도 피해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21일 네이버-연합뉴스 '여자친구에게 맞았어요'…데이트 폭력 남성도 피해자-맞고도 신고 꺼려…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더 많을 듯

2014년 말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여성이 남성에게 58%, 남성이 여성에게 31.4%로 여성이 약 2배 더 많았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 역시 남성이 38.6%, 여성이 19.3%여서 20%나 남성이 더 신체적 폭력에 희생되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도 여성 8%, 남성 7.1%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특히 조사자 서경현 삼육대 교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았던 연구들도 있었다"고 했으므로 위의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14년 12월 26일 네이버-헤럴드경제신문 데이트 폭력, 여성이 더 많이 행사한다... 맞을까?, 아카이브 1, 아카이브 2.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에서 가해자 대다수가 남성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성차별적 편견이다. 또한 남성들도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들에게 종종 강력 범죄(살인이나 염산 투척 등)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여성 피해자들이 육체적 강약 차이 등으로 남성보다 더 큰 신체적 타격 및 후유증을 입을 때가 더 많고, 데이트 폭력 중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 역시 여성이 더 잦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성별 구분 없이 데이트 폭력을 없애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더 약한 여성의 특성을 감안해 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폭력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2016년에 한국 여성의 10명중 6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 기사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게다가 이 설문조사는 한국여성의전화의 sns에 공유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평소에 데이트 폭력을 경험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을 사람들이 다른 곳보다 많을 이 sns들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도달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통계가 여성 피해자가 많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걸 페미니스트들이 선동 자료로 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 없이 조작으로 증언한 사람들이 산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응답시에 2000원의 기프티콘을 주었다고는하지만 실제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사람과 데이트 폭력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응답률이 같을 수가 있을까?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을수가 있지만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굳이 해야할 필요를 못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류들이 산재하니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다.
제대로 통계를 하려면 2009년에 했던 통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증언을 하게되고 더 나아가서 선동도 할 수 있게되는 온라인 통계와 다르게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오프라인에 기반한 통계를 내야 한다.

4 대한민국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집중단속 결과

관련기사 1

2016년 3월 6일에 대한민국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2월 한달의 데이트폭력 집중 단속 기간 동안 1,27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1,306명 중 여성이 1,201명(약 92%)으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으나 남성도 78명이나 됐다. 위의 실상 항목에 나온 것처럼, 여론 조사 결과 가해자 대다수가 남성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성차별적 편견이면서도 여성이 데이트 폭력에서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때가 많고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 역시 더 많다는 것이 이번 경찰의 일시 단속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적발된 가해자의 연령대는 20, 30대가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 50대가 35.6%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중 전과 9범 이상도 11.9%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폭행ㆍ상해가 61.9%로 가장 많았고, 감금ㆍ 협박(17.4%)과 성폭력(5.4%) 순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유형

5.1 물리적 폭력

재물 손괴, 폭행, 감금, 구타, 데이트 강간 등을 말한다.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의 유포[2]도 여기에 속한다. 이런 폭력의 강도가 더 심해지면 결국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일명 치정살인. 심지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하며 국가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5.2 정서적 폭력

폭언, 무시, 통제와 감시[3], 협박, 자해 등이 포함된다. 정서적 폭력 역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실제 페미니즘에서도 정서적, 비물리적 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 할 것 없이 정서적 폭력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것을 경시해서도 안 된다.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비물리적인 정서적 폭력의 결과 자살로 귀결되는 사건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6 범죄 실례

6.1 물리적 폭력

해외로 도망쳐도 쫓아가는 집요한 데이트 폭력범도 있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여자친구를 쫓아가서 같은 홈스테이에 머물며 제 버릇 못 버리고 한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폭행과 금품 갈취를 한 남자가 홈스테이 주인에게 걸렸다. 그러자 이 가해자는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그곳에서 석 달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데이트 폭력범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은 기본이요,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을 하며 "친구 중에 조폭이 있다" 며 신고도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뜯어내서 외제 승용차를 사는 데 썼다고 한다. #

6.2 이별 범죄

이별을 통고받은 (과거의) 연인이 상대방,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협박이나 지속적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스토킹, 구타, 감금, 강간, 살인, 염산을 투척하는 행위에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또는 실제로 저지르는 행위), 헤어지면 죽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자해하는 행위 등 가지가지다. 가해자는 사랑해서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 아닐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법으로 처벌된다.

실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만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사랑했으나 달리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즉 데이트 폭력에서 가해자가 상대를 사랑하는지 여부는 법적 처벌에 상관이 없다.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얀데레가 엄청난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2016년 3월 8일 네이버-SBS8시뉴스 2016년 3월 8일 MBC뉴스데스크

이별을 통보한 장애인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새 여자친구까지 농약으로 독살하려 한 50대 여성이 잡히기도 했는데, 이는 이별한 연인의 새로운 연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예이다. 특히 이 여성은 헤어진 장애인 전 남자친구가 비장애인인 자신을 버리고 장애인인 여성을 새로 사귄 데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2016년 3월 17일 네이버-연합뉴스 'TV보고 모방했다'…'농약 우유'로 옛 연인 등 살해시도(종합)

심지어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분노해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인질로 잡은 사건도 일어났다. 정확히는 가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로 가서 집에서 나오는 전 여친을 끌고가려다 여성이 도망치자, 그녀의 집에 남아 있던 새 남자 애인을 격투 끝에 제압해 인질로 한 후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 40여명과 대치했다. 결국 가해자는 경찰에 자수했다. 물론 이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2016년 3월 28일 네이버-연합뉴스

다만 법 미비로 이별범죄 모두가 범법 행위로 법이 심판하지는 않는다. 예로 이별범죄 중 온라인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 애인의 사진과 이름으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에 가입해 새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28세 여성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신분 도용을 한 여성 때문에 도용 당한 여성이 정신적인 피해를 봤지만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현행법하에서는 이별범죄 중 온라인에서 신분 사칭과 도용만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기에 차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신분도용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연합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SBS8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범죄 신고건수는 연간 2만여건, 하루 평균 54건이라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 소유욕, 지금까지 들인 정성에 대한 보상심리, 배신감, 거절을 참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향, 열등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많은 유무형적 정성을 들일수록 헤어질 때 보상심리와 배신감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안전 이별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상대가 자신에게 이별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잘(?) 헤어지자는 말. 이별 통고시 완곡표현을 쓰라는 등의 "안전한 이별 요령"이라는 경찰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이 보도자료는 이별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반발을 샀고 현재는 찾을 수 없다.

7 대처법

데이트 폭력의 대처방법은 가정폭력 문서의 대처법을 참고하면 된다.

처벌이 가정폭력과 거의 같다.

8 관련 사건사고

9 관련 문서

  1. 이쪽은 학술용어에 가깝다. 사회학, 사회심리학 분야 논문을 찾으려면 이 키워드도 넣어 볼 것.
  2. 촬영 당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범죄이다. 리벤지 포르노 항목 참조.
  3. 동의없이 혹은 강제로 상대의 핸드폰의 문자나 채팅기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일이 감시하려 드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행위가 마치 애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므로 이것도 데이트 폭력임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4. 당사자인 한윤형은 2015년 11월에 입장서를 발표하여 피해호소인의 주장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