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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7일 (화) 13:37 기준 최신판
{{틀:법률}}
수사과정과 공판(즉, 재판)과정에서 오간 모든 서류를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번호 앞에 하나의 서류철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서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 증인 등등을 신문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조서 및 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1]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서 수사관이 내린 소견, 또 그걸 보고서 검사가 내린 소견 및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공판 과정에서 오간 말들을 적은 조서,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적혀있는 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