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調書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또는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
조서 작성 면담이 끝나면 피조사자에게 (피해자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조서를 보여준 뒤 한장한장 넘기면서 도장을 찍게 하고[1]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자필로 적게 하는 절차도 거친다.
1.1 피의자신문조서
1. 일단 피의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2]
2. 미란다 원칙 등등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 뒤[3] 묵비권을 행사하겠는지의 여부와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겠는지의 여부 등등을 질문하고
3.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고소인과의 관계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읊어준 뒤 피의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항변할 기회를 준다.
4. 그렇게 문답을 마친 뒤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담겨있는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뒤 (조서의 말미에는 조사에서 질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자필로 적게 하는 칸을 마련해준다.) 피의자에게 오탈자를 수정할 기회, 또는 자신의 발언이 조서에 주작되어서 올라갔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서를 다시 타이핑해서 뽑은 뒤
5. 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간인[4]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조서 작성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이건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시작 시간은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하지만, 종료 시간은 웬만해서는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한다.) 을 적은 뒤,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등등의 칸을 보여주어 적당한 답변을 적게 하고
6.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의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 수사가 종료된 뒤 (가벼운 사건이라면 한 달쯤 걸린다.) 검찰청에서 온, 기소의 여부가 적혀있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는 불구속 기소가 큰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며,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향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1.2 고소보충조서
피해자를 심문한 뒤 그것을 기록하는 조서이다. 절차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대동소이하나,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 대신 "범죄피해의 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다는 점이 다르다.
1.3 참고인신문조서
목격자 등등 제3자 신분인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피의자임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아직 피의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사실관계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신문할 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데, 이 때 쓰는 것도 참고인신문조서라고 부른다.
1.4 공판조서
이 외에도, 재판소에서 증인 등등을 심문하면서 오간 말들을 기록하는 서류도 조서라고 부른다.
2 후한 말의 인물 趙庶
서황이 권과 원무의 적을 공격해 비장군이 된 후에 조조를 수행해 여포를 공격하면서 그 땅을 정벌했는데, 서황이 별도로 부대를 이끌자 이추와 함께 항복했다.
2.1 창작물에서
삼국전투기에서는 불사신 후지나미의 히라니와로 등장했으며, 198년 10월에 조조의 대공세로 그야말로 병력을 쏟아붓는다는 설명과 함께 주력군의 선봉인 서황이 팽성을 공략한다고 나오면서 후해[5]가 조조군을 막을 것을 지시하면서 이추와 함께 적을 막으러 간다. 그러나 단역이 어딜 감히...라는 설명과 함께 조서의 머리통은 서황의 도끼에 찍히면서 사망했고 머리통에서 피가 나오는 연출이 나왔으며, 서황이 조서를 죽이고 있을 때 서황에게 틈이 생겨 이추가 공격했지만 사환의 방해로 실패했다. 나중에 외전 서황편에서 재등장할때는 이추와 함께 무,배추 세트로 나왔지만 게임에서 본편의 모습으로 제대로 등장한 것을 보아 까먹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3 바둑 용어 曺徐
조훈현 서봉수를 묶어 칭하는 용어.
한국 현대 바둑의 선구자이자 대부(代父)인 조남철 이후, 조서 두 사람이 밀고 당기면서 한국바둑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이처럼 한국바둑에서 두 사람의 족적이 유난히 큰 까닭에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 둘이 사귀는 건 아니라고
- ↑ 간인이라고 한다. 종이를 접은 뒤, 접은 선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인주가 종이 2장에 걸쳐서 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수사관에서 특정해낸 그 피의자가 출석한 것이 맞는지, 즉 대리출석(...) 등등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증명으로서 가장 명쾌한 것이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인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관들마다 여러 다채로운 2차 신원 확인 수단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경찰서를 자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범죄자의 증거인멸 등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나무위키에는 적지 않도록 한다.
- ↑ 이 문서를 잘 읽어보면 수사관의 소속 및 관등성명을 찾을 수 있다. 기억해두도록 하자.
- ↑ 종이를 접은 다음에 인주가 두 페이지이 걸쳐서 묻도록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 ↑ 여기서는 후내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