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관련항목 : 중소기업, 중견기업[1]

강소기업(强小企業) / Hidden Champion[2]

1 개요

이름 그대로 풀이해서 강(强)하고 작은(小)기업이다.

사실 이러한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전체적인 취업 시장의 노답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점차적으로 대중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이 극심해 지면서 몇몇 구직자들의 경우 대기업에 연연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눈을 낯추는 구직자들이 생겨났는데,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 그런데 같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좆소기업이라는 멸칭을 달고 있는 기업과 이러한 견실한 기업 간에 차이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실제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강소기업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작지만 튼튼한 기업' 정도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

2 기준

사실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준도 모호한 시점에서[3] 같은 중소기업 카테고리 안에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든 것이니 더더욱 모호할 만 하다.

추상적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대기업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쳐지지 않는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강소기업은 대기업 못지 않는 복리후생 , 특별한 기술 경쟁력 등을 가진 회사인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포털인 워크넷에서는 정하는 강소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4]

1. 임금체불이 없을 것
2. 고용 유지율이 높을 것[5]
3. 산업 재해율이 낮을 것
4. 신용평가등급 B- 이상

제대로 된 회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조건인 듯 싶지만, 저 4가지 조건만으로 한국기업데이터에 등록된 330만여개의 기업 중 단 11,719개 회사만이 저 기준을 충족한다. 물론 330만개의 기업중엔 대기업, 금융업, 공기업 회사도 포함되어 있기야 하겠다만.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저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만 추려도 약간 과장을 보태서 상위 1%안에 충분히 들만한 회사라는 뜻이 된다.

여기에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혜택이라는 3가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데, 이럴 경우 단 891개 기업만이 남게된다.

다만 아쉬운점은 높을 것, 낮을 것 등으로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

3 현실?

모든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소기업인줄 알았는데 겉만 번지르르 한 경우도 많다. 예를들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기술이 있는건 맞는데 그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부려먹는다던가(...)하는 경우. 문제는 이런 경우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특징 상, 재직자도 퇴직자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4 강소기업으로의 취직

취직 진로를 강소기업으로 잡았다면, 사전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강소기업이라고는 해도 결국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대기업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편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대학교 등지의 취업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회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으로 구인을 한다. 그러므로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마음이 가는 강소기업을 찾았다면, 수시로 회사 사이트를 방문하여 구인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수시로 취업 포털을 체크 해 주는것이 좋다.

대한민국제조업이 산업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 상, 강소기업들도 제조업 관련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지 조사해 보면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데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다.

5 같이보기

  1.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강소기업들의 현주소이거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회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른다. 실제로 강소기업을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검색하면 히든 챔피언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고, 강소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히든 챔피언 역시 자주 통용되는 용어이다
  3. 법적으로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나, 실제 사람들 사이의 인식에서는 그 기준선이 실로 모호하다. 법적으로는 중견기업이지만 인식상으로는 대기업인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4. 하기의 기준 외에도 더 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기업이 아닐 것'과 같이 강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닌, 중소기업의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을 가르는 기준들이다.
  5. 웃기게도 강소기업 요건 중에서 제일 지키기 쉬운 조건이다. 왜냐하면 인력 부족으로 해고를 잘 못하기 때문.물론 좆소기업이면 그런 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