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企業 / Big Business
여러 대기업들의 로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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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전적인 정의는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따위의 규모가 큰 기업. 보통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기업을 일컫는다.
대기업이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보다 더 커야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일것
- 의복, 종이, 1차 금속, 전기장비, 가구 등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농어업, 광업, 식료품, 담배, 섬유, 중공업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음료, 인쇄, 의료, 비금속 광물, 운수, 환경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스포츠, 예술, 시설관리 업등은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숙박, 금융 및 보험, 부동산, 교육서비스 업등은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2. 중견기업성장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아래와 같다.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1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2호「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업 및 보험 서비스업이 아닐 것
- 3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4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아닐 것
- + 4호 항목을 벗어나면 곧바로 중견기업법을 적용 받는것이 아니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중소기업법을 벗어나고 중견기업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3.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일 것.리스트[2] [3]
4. 금융업 보험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모를 벗어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도 대기업으로 간주된다.[4]
2 상세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벗어난 대규모 기업 혹은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는 흔히 알려진 삼성그룹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계열기업군이 아닌 비계열대기업들도 존재한다. 에쓰오일이 비계열대기업의 한 예.
대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을 통해 자본집중산업에서 가격경쟁을 강제함으로써 경쟁사의 유입을 차단하고 도태시킬 금력(金力)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지배력 확대는 차츰 과점이나 독점으로 갈 우려가 있다. 또한 한 기업 내에 생산라인을 통일시키는 것보다 대응성 차원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더 편한 경우, 혹은 한 기업이 특정 상품의 생산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돈이 안 될 경우, 충분히 그 라인을 별개의 회사로 독립시킬 유인이 있다. 물론 반대 이유로 사업을 확장 내지는 통합하는 사례도 있고. 결국은 케바케다 국내에서 대기업과 관련된 비판과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단, 대기업이라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절대적인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시장독과점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국내만 봐도 대기업 간의 경쟁에 치고 올라오는 신흥 기업들도 많고, 글로벌 외국계 자본들의 위협도 점증하는 추세이다. 최근에야 극히 몇몇의 소수 기업들만 남은 시장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끝에 시장이 성숙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대형마트 시장의 경우 현재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의 빅3 구도로 좁혀졌지만, 그 이전에 IMF로 폭망하기 이전에는 여타 재벌그룹들에서 유통업계에 수없이 들이댔다가 말아먹었고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외국계 대자본도 왕창 물 먹고 GG를 친 바 있다.
대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크게 되면서 소속 종업원이나 이해관계자 수가 많아져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요구도 들어오게 된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본래 목적도 유지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는 것.[5]
다만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도 무리가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왕으로 알려진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등은 재벌 , 대기업을 통한 시장독점으로 당시로써는 혁신적인 가격으로 철강과 석유를 공급했었고 많은 일자리를 없앤 만큼 반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기업을 통한 경제발전은 독립 이후 2류국가에 불과했던 미국의 급격한 성장[6]에 크게 기여하였고, 오늘날 일본을 거쳐 한국도 일정 부분 답습하고 있는 미국식 경제발전모델의 원조가 되었다. 즉,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이 있다.
3 국가별 대기업
3.1 한국
- 대기업/대한민국 항목 참조.
3.2 미국
- 대기업/미국 항목 참조.
3.3 일본
- 대기업/일본 항목 참조.
3.4 러시아
3.5 벨기에
- 코케릴 - 철강, 에너지, 군수 등 종합기업 집단
3.6 이탈리아
- 알레니아 아에르마키 - 항공, 군수기업
- 피아트 그룹 - 자동차
- 핀메카니카 - 종합 군수 기업
3.7 인도
- 타타그룹 - 재벌
3.8 캐나다
- 봉바르디에 - 항공, 군수기업
4 관련 문서
List of largest companies by revenue - 전세계 매출 순위
5 관련 항목
- ↑ 자료제공 : 그리다 픽쳐스.
- ↑ 매년 4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발표한다.
-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 ↑ 중견기업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 ↑ (넓은 의미의) 재벌은 외국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은 히든챔피언이라고 불리우는 대기업들은 한국처럼 가족경영 체제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 ↑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1920년대 정도에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뉴욕의 마천루들이 완성되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혁신을 이루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