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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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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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티 시내버스에서 개문발차한 채 운행하고 있는 모습. 원본사진


開門發車

문을 열 때 발로 차서 여는 것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는 것.

주로 시내버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1] 중 하나인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연료 충전으로 공차회송해서 기사 혼자 타고 있다면?

버스 내부에 있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관성의 법칙을 체험하게 된다 넘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리다가 개문 발차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바퀴에 깔리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

덤으로 개문 정차(문 미리열고 멈추기) 할 때 적절한 타이밍으로 뛰어내리면 왜 세이라 마스건담타고 출격했을때 착지가 어려웠는지 이해할 수 있다. 역시 따라하지 말 것.

한국의 경우 자일대우버스 BC211M 로얄 하이시티의 수동변속기 적용 차량이 개문 발차가 된다. 보통은 문을 열 때 서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에서도 오류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1. 원래는 10대 중과실이었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