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同一體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리이다. 즉 한 마디로 말하면 상관이 까라는 대로 까라는 얘기다.
명백히 계급을 명시해둔 군대에도 없는 이런 원리가 검찰에게 생긴 이유는 검사 개개인이 하나의 관청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모두 관청이면서 조직 자체는 피라미드형이라 업무 지시가 있고 다른 검사가 대신 일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이 넘어갈 때 다른 검사가 해도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아예 검찰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는 것.
결국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상명하복하는 것이다. 검찰이 철저하게 직급에 따라 움직이고 기수열외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엄격한 체계 때문이다.[1]
이런 원칙이 생긴 또 다른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함도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부를 거친 외압으로 이 원칙이 비쳐지는 경향이 있어 2003년 12월에 일부 원칙을 수정하여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꿨고 이견이 있을 때는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꿨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