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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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1]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13>(이하생략)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이하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4>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이하생략)

1 개요

animal cruelty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좁은 의미로 보면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식용이나 연구용 등의 유익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과정에서 지나친 학대와 폭력이 가해진다면 동물학대로 규정하기도 한다.

  • 푸아그라 거위 사육법 : 거위에게 먹이를 강제로 먹이기 위해 거위 주둥이에다가 호스를 꽂고 강제로 먹이를 주입한다. 그와 과정에서 거위의 얼굴은 상처 투성이로 가득해진다... 자세한건 푸아그라 문서 참조.
  • 원숭이골 요리: 원숭이를 꼼짝 못하게 한 후 약을 올려서 열이 끝까지 오르면 뚜껑(...)을 따서 먹는다고 한다. 지금은 불법.
  • 잘못된 개고기 도축법: 목을 매단 뒤 패서 잡는다고 알려졌는데, 목 매달면 죽는 데 시간이 걸려서 살았나 볼려고 한 대씩 패는데 이때 돌아가면서 패는 경우가 많다. 혼자만 하면 왠지 그러니까 다만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리다 패죽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원래 죽은 뒤에 해야 하는 것인 불에 털 그슬리기조차도 산 채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단속이 거의 없었던 시절의 보신탕집에서는 그냥 개가 죽을 때까지 적당한 곳(사람들이 잘 안다니는 곳)에 매달아 놨다. 장사 시작 전에만 잡으면 되니까... 매달린 개가 이따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못볼 광경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소에게 물을 먹여 도축하기: 도축하기 직전의 소를 트럭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니다가 (이 때 소가 트럭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소의 다리 일부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소가 심한 갈증으로 탈진하면 물을 퍼먹인 다음에 도축한다. 이렇게 도축된 쇠고기는 수분이 많아서 보통 방법으로 도축된 쇠고기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게를 속여 팔 수 있다. 당연히 육질은 개판이 되고 고깃덩이를 쟁반 같은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두세시간 기다리면 핏물이 흥건해진다. 보통 쇠고기에 배어나오는 핏물의 10배는 너끈히 넘는 양이다.
  • 살아있는 곰에게서 생담즙을 뽑아내기, 모피를 위해 산 채로 가죽 벗기기 등.
  • 비비탄총 으로 동물쏘기: 이런 경우 개초딩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런 짓을 한다.일부 덜 성숙한 어른이도...;; 주의사항엔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 발사 하지 마시오." 라고 쓰여있다. 엄연히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이며 위법행위 이므로 절대로 하지말것. 순수한 서바이벌 게이머나 에어건 수집가들을 덩달아 욕먹이는 민폐다. 비비탄 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식이 매우 나빠진데다가 규제가 강화되어 국내 에어건 시장마저 위축되어 버렸다.아이들일 경우 장난이라도 하지말라고 훈계 받고 "철이 없으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성인일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다. 간혹 닭둘기도둑고양이 쫓아 내겠다고 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닭둘기는 물만 뿌려도 충분히 도망간다. 도둑고양이도 마찬가지이다.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물학대가 아닐 리 없다. 키우던 동물,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물론 햄스터, 토끼, 고슴도치, 거북 등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비교적 작은 덩치의 애완동물도 포함이다. 애완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며 유기하는 행동은 어서 자신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죽으라고 버리는 행동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야생본능이 남아있다는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성격상 적응 못하는 고양이들이 있다.
  • 최소한의 위생과 환경을 조성하지 않음 : 일반인들과 저연령층이 저지르기 매우 쉬운 학대이다. 깨끗한 물, 적합하고 깨끗한 먹이, 청결하고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생각 외로 매우 드물다. 특히나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각종 애완동물은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려는 의지 없이 이 정도면 되겠거니 혹은 귀찮음에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 겨울이 되면 활개를 치고다니는 오리털패딩도 살아있는 오리나 거위의 목을 잡고 생털을 손으로 마구 뜯은것이다.

위와 같은 것들을 동물학대라고 할 수 있다.

2 정의

동물학대의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일반적으로는 위에 설명한대로,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 동물을 죽이거나,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과정에서 지나친 학대와 폭력이 가해진다면 동물학대로 본다.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은,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금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낚시라든가 고래 사냥 금지 같은 경우는 동물 학대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보호의 영역이다. 낚시도 고래사냥도 식용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될 수 없다. 즉, 동물학대 금지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가학적 행동을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고, 동물보호는 동물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동물에 대한 가학행위를 문제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르완다에서 고릴라 밀렵을 하던 원주민들이나 북극 지역에서 바다표범 사냥하던 이누이트들은 먹고 살고자 사냥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동물 보호라는 명분으로 무작정 이들의 사냥을 금지하던 것을 두고 또 말이 많았다. 즉, 정작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가죽을 얻고자 바다표범을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백인들이나 고릴라박제를 사가던 아프리카 바깥 지역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 원주민들은 그걸 잡지 않으면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은 동물보호론자들의 주장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동물학대라고는 할 수 없다.[2]

채식주의나 동물실험, 또는 모피반대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조차 동물학대라고 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 동물학대라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이 같은 논의는 동물보호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동물학대와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의 폭력의 정도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동물학대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잔혹하지 않으면 동물학대로는 보지 않는다.

3 논란

개구리를 잡아 앞발을 라이터로 지져 서로 붙게 만든 후 찍은 사진인[3] 「기도하는 개구리」가 인터넷에 올라오자 맹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누구 할 것 없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으로 볼 때, 별 다른 이유 없이 순전히 재미 삼아 동물을 죽이거나 손상을 입히는 동물 학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다. 개구리를 별 이유 없이 불로 지지는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다.

3.1 동물학대의 범위에 대한 논란

그러나 동물 학대를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즉 이미 다른 유익한 목적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관리를 주장한다면 이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너무 좁은 곳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로 사육되는 닭[4]이나 거위, 심하게 고통받으며 도살되는 개 등.

실상 어떤 행위가 과연 동물에게 있어서 학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 동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것이 기준이라면 일부 견종들의 미용을 위한 꼬리 절단이나 귀 떼기도 학대에 넣어야 한다. 단순히 털을 깎는 것도 개들의 입장에서는 옷이 강제로 벗겨지는 정도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한다. 심하면 중성화수술도 동물 학대라고 불릴 수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중성화수술이 강제적인 생식능력의 박탈이며,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다.
  •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것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낚시곤충채집 같은 것도 동물학대이다. 다른 예로,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도 모두 학대받고 있는 것이 된다.
  • 물고기, 곤충의 고통
단지 부적절한 환경에서 키워지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신경계의 통각 자극은 없다. 그렇다면 좁은 우리에 수십 마리를 밀어넣고 키우는 것 역시 학대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따지자면 아이들이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것이나 잠자리의 날개를 찢는 것, 꼽등이를 잡아서 불로 지지는 것 등 모두 학대가 될 수 없다.
  • 자기방위 행위
인간이 동물에게 공격을 당했을 경우,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다가 "잔인하게" 죽여버렸을 경우. 하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전기톱뿐이라 어쩔 수 없이 잔인하게 죽여야만 한다면? 또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정도면 덜 잔인하게 죽일 수 있겠지'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서 다소의 충돌과 마찰이 우려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선을 긋는 것 뿐이지 동물학대라는 도덕적 규범의 내포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임신 n개월 지난 후의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낙태에 대한 도덕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3.2 동물학대의 이중잣대 논란

동물 학대가 개나 고양이 등 인류가 좀 더 친밀감을 느끼는 동물에 한해서 논의되는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원래부터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 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물 학대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대전제와 어긋난다.

지나가다 심심해서 곤충을 밟아 죽이는 일, 불결하고 불쾌하다는 이유로 해충을 죽이는 일 등에 대해서는 무덤덤하지만 개나 고양이를 학대하는 일은 확실히 인간에게 좀더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인간과 유대감을 나누는 것들, 내가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괴롭히지 마'라는 잣대 밖에 안된다. 어찌 보면 생명의 경중을 따지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동물학대를 사라지게 할 순 없으니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만(마치 정부가 모든 질병에 단번에 보험적용을 할 수 없으니, 일단 서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4대질병부터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가듯)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가까운 동물'만' 학대하면 안되고 다른 동물은 학대해도 상관없다라는 태도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동물보호협약이나 동물애호가들의 주장은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인만큼, 일단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시작해서 점차 학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존재에 대해 더 감정이 이입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비판을 반론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연주의의 오류다. 위의 이중잣대 비판은 당위에 대한 비판인데 '인간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가령 당장 같은 인간이라도 자신의 옆집 아이가 굶어 죽는 것과 머나먼 이국의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국의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5]

동물학대는 바로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의 연장선 같은 느낌으로 '재미로 생명을 학대하고 죽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다. 실제 재미로 벌레와 동물을 죽이기 시작하다가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가 된 범죄자들이 적지 않듯이. 상대가 벌레든,동물이든, 사람이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재미'로 괴롭히는 행위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이다. 가령 제 아무리 해충이라도 재미로 벌레를 이리저리 괴롭히고 썰어죽이며 그걸 재밌다고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너네들은 세스코로 대량학살하지 않냐?'라고 반문하는건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왜냐하면 단순히 해충을 죽여서 혐오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생명체를 죽이며 쾌감을 얻는 그 행위'에 혐오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동물을 죽여서 잡아먹으면 누구도 욕하지 않지만, 단순히 '가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다면 그 잔인성으로 인해 비난받는 것이다. 헌데 동물학대자가 '아프리카 원시인들도 동물 죽이는데 왜 나만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단순히 동물을 죽였기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를 학대하고 죽이며 쾌락을 얻는 그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니까. 실제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될 동물이라도 학대는 금지된다. 법적으로 전기충격 등 고통을 최소화하여 도살하는 정도만 허용되는데, 마치 사형수라고 해서 마구 고문하다가 죽이는 것은 금지하는 것과 같다.

동물보호협약 등 동물애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동물을 죽이지 말자'가 아니라,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인만큼, 꼭 도살해야 한다면 가급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도로만 허용해주는 것이다. 헌데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기며, 그걸 보며 쾌락을 얻는 행위인만큼 동물애호가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다. 단순히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니다.

살인, 폭행 등 범죄행위는 모두 나쁘지만, 법정에서는 '고의성'여부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정당방위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무죄가 될 수 있으며, 고의성 중에서도 가장 극형은 바로 '재미'로 사람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인데, 이 연장선에서 고의로, 그것도 단순히 재미로 생명체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기는 동물 학대 행위 역시 비난받는 것이다.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이나 강호순이 더욱 비난받는 것 역시 후임 군기잡으려 최소한의 구타를 하다가 죽인 게 아닌 '고의로' 그것도 치약 한 통 먹이기 등 가학적인 학대를 가하며 즐거워했기에 더욱 비난받는 것이며, 강호순 역시 돈을 뺏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닌, '살인'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살인을 하며 쾌감을 느끼기 위해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싫어하는 나라나 종교, 문화에 대하여 동물학대를 걸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 할랄 푸드를 이슬람을 싫어하는 브리지트 바르도국민전선같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동물학대라고 개드립쳤다가 신나게 욕먹었다.

할랄 푸드 나무 위키 문서에서도 동물학대가 맞다는 의견도 있었을 정도인데 "글쎄? 애시당초 고기먹으면서 다른 나라 도축법이 동물학대? 게다가 할랄 푸드를 야만이니 동물학대 운운거리는 이들이 그럼 너희들은 대체 얼마나 잘났기에?" 이런 소리 들으면 대꾸도 못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개독쪽 루머에 넘어가며 자칭 동물보호단체들이 할랄은 동물학대라고 항의시위를 벌이다가 그러는 한국에서 가축 도축은 학대 아니냐는 비웃음을 받고 자취를 감춘 사례도 있다.

아니면 브리지트 바르도같이 도축할 동물에 마취제 먹이면 그만이라는 소리하다가 완벽한 병신(선진국도 이러지 않는다! 당연히 한국이니 일본도 도축할때 마취제 운운거리면 비웃음이나 받는다.)이라는 욕이나 처먹듯이. 브리지트 바르도 문서에서도 나오듯이 고기 신나게 먹고 모피 둘러쓰면서 다른 이들이 고기를 먹는 것과 도축법이 야만이라는 이중논리로 동물학대를 부르짖는 엉터리도 많다. 동물보호를 법적으로 근현대 처음 제정한 것도 바로 나치라는 걸 생각해보자. 그 나치가 동물을 보호하자며 도마뱀이니 유기동물학대 및 동물 실험을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했다고 훌륭한 단체라고 볼 수 있을까? 동물보호하고 사람은 인종차별하며 마구 학살했지

물론 할랄 푸드를 다짜고짜 동물학대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가축 도축하는데 다 똑같다는 논리 역시 옳지 않다. 그럼 어차피 죽일 사형수라면 IS처럼 목을 썰어죽이거나 탱크로 깔아뭉개거나 목에 폭탄목걸이를 걸어 얼굴을 날려버리거나 이래도 비판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체든 정 죽이려거든 가급적 고통을 최소화하여 죽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도 가축 도축을 허용한다고 해도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도축을 권장하지, 어차피 죽일 동물이라며 아무렇게나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게 아니다. 한 예로 한국의 모 지역에서 군부대 반대 시위한다면서 살아있는 돼지의 사지를 잔혹하게 찢어죽이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돼지고기 먹는다고해서 돼지를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건 아니다.

할랄 푸드 역시 아무데서나 시행하고 너무 잔인하고 혐오스런 도축 방법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곳에서 나름 문화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다짜고짜 동물학대니 야만적이니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일단 그곳의 문화를 존중해주되, 다만 이젠 전기 충격 등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능지처참형이 있었고 불과 90년대만 해도 사형제가 있었으나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인데 전통이라고 무조건 그것만을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개를 두들겨패서 죽여야 맛있다며 그래서 개패듯 맞는다는 속담마저 나왔을 정도로 잔혹했었고 그것도 나름 전통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바뀌어가는 추세가 아니던가?

마찬가지 논리로 할랄 푸드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헌데 할랄 푸드를 전통이라며 옹호하는 것은 개를 몽둥이로 두들겨패서 죽이는게 전통이라며 옹호하는 것과 같다. 전통이라고 무조건 반드시 고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생명체에 대놓고 차등을 두는 사상은 극히 위험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대놓고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사람 생명의 가치도 대통령과 노숙인이 현실적으로는 똑같지 대우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은 모두 평등하고 소중하다'라고 추구해야 바람직하듯 말이다.

현대 국가들의 동물 보호 사상이 단순히 동물을 위한게 아니며 그것이 곧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동물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명 역시 소중히 여길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사이코패스 분석 자료 등을 보면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했던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체를 괴롭히며 쾌감을 즐기는 행위 자체를 비판해야지, 사람은 안되고 동물은 괜찮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등을 둬선 안된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동물을 괴롭히며 쾌감을 얻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다. 이슬람의 할랄 푸드의 잔혹한 도축도 이교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가? IS만 봐도 이교도인들의 목을 잔혹하게 썰어 죽이는데 동물 도축하듯 죽이면서 수치심을 느껴보라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지 않던가.

또한 나치도 대놓고 아리아인과 타 인종의 가치를 차등을 두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동물보호법은 또 제정하는 등 이렇게 생명체에 차등을 두면 제멋대로 뻗어나갈 위험이 있기에, 가급적 모든 생명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똑같지 않고 사람 간에도 계급,재산 등으로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상을 거부하면 얼마든지 나치와 IS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실제 IS만 봐도 사람과 동물을 차등화하다가 이제 사람 간에도 종교간에도 차등을 둬서 이교도는 동물처럼 도축하듯 죽여도 된다라고 막장으로 뻗어나갔으니 말이다. 이젠 심지어 이슬람 간에도 차등을 두어 자기들과 해석이 다르면 죽여도 된다는 경지까지 다다랐다.(...) 실제 할랄 도축이 사람 도축의 훌륭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동물을 태연하게 멱을 따는 경지에 다다르자, 이교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동물 도축할때처럼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태연하게 멱을 따는 경지에 다다랐다. 그렇기에 현대 인권 국가에서는 사람은 물론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나 IS의 공통점은 사람의 생명은 물론 동물의 생명도 하찮게 여긴다는 점인데, 그래서 역으로 동물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가르쳐서 인간의 생명도 자연스레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 한국 인터넷에서 고인드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이 난리가 났을 때 극에 달했다. '고인의 명복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이런 개드립이 웃기다고 많은 추천을 받고 베스트 댓글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반일감정으로 인해 그런 개드립이 어느정도 용납되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그런 개드립에 대해 비판하면 '친일파'라느니, 착한 척 위선을 떤다느니 하며 고인드립을 장려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세월호때도 이어졌단 점이다. 한번 개드립에 재미 붙인(?) 관심종자들은 세월호때도 태연하게 개드립을 날렸는데, 알다시피 이건 한국의 사고였던지라 동일본 대지진때와는 달리 많은 비난을 받고 심지어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 끌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이런 것만 봐도 생명에 차등을 두고 한번씩 예외를 주다보면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나아가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위의 고인 드립 사례만 봐도 일본이라고 봐주다보니 어느새 한국에게로 마치 미러링처럼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던가?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들의 보편적인 인권 수준이 사형제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하나를 봐도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런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생명마저 존중해주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최소한의 인권 수준은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런 인권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동물 존중 사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국 동물 보호 사상은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이어지고 바로 인간 존중 사상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형제 국가라고 다 똑같은건 아니다. 정말 극악한 살인범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가, 무차별로 사형을 남발하는 국가보다 전반적으로 인권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사형제 금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실제 정부가 극악한 범죄자들 죽이는데 익숙해지면 그게 서민에게로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동물 학대는 괜찮다고 봐주다 보면 그게 사람에게로 확대될 위험이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사이코패스들은 어린 시절 동물학대 경험이 많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만약 사이코패스가 어린 시절에 재미로 동물 학대를 할때 부모나 다른 어른들 중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동물 학대는 절대 안된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동물의 생명조차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연히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4 새로운 형태의 동물학대

단순히 동물을 고의로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동물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사육자 자신의 경제력과 사육 능력을 초과하여 터무니 없이 많은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딩이 대표적인 예이다.

햄스터를 좁은 사육장에서 지나치게 많이 키우는 것도, 흔하지만 애니멀 호딩이라 할 수 있다. 어미 햄스터가 새끼를 잡아먹고 수컷에게 난폭하게 구는 것은, 좁은 사육장 속에서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류 사진전에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의도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새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학대도 존재한다.(#)

동물원이나 각종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동물 체험전에서도 엄연히 동물학대적인 요소가 많다. 한국은 특히 땅이 좁기 때문에 동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좁은 콘트리트 사육장은 동물들의 육체 및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준다. 또한 동물을 체험하자며 악력을 조절하기 힘든 어린 아이들에게 햄스터, 고슴도치 등의 소동물을 직접 만지게 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뿐 더러 아동에게나 동물에게나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심지어 이동식 동물원이라는 포맷으로 오더가 들어오면 원하는 장소에 동물을 전시하러 와준다는 체험전도 있는데, 동물을 싣고 이동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는 동물들을 불안하게 한다.
국내 마트 애완동물 판매 코너에서도 동물학대는 비일비재하다. 햄스터의 경우 잠재적 구매자들이 잘 보라고 매우 밝은 조명을 매우 좁은 사육장 안에 떼거지로 몰아넣는다. 밝은 빛에 스트레스를 받는데다가 원래 햄스터는 합사가 잘 되지 않는걸 감안하면 매우 좋지 않은 사육환경이다. 그러다가 약한 개체를 다른 개체가 다구리쳐서 잡아먹는 호러스러운 장면도 종종 보이며, 마트 직원들의 증언으로는 가끔 한두마리씩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훨씬 체구가 작고 약한 팬더마우스를 햄스터들 사이에 끼워넣는 경우도 있다(...) 사육환경외에도 판매원의 전문성도 동물학대를 번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 보통 이런 마트코너에서 동물을 사는 연령층은 초등학생과 엄마들이라 판매원이 전하는 정보 외엔 다른 정보를 얻기 힘든 연령층이다. 이 때 판매원이 동물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아무거나 권장하게 되면 구매자들까지도 생각지 않은 학대를 저지르게 된다. 사실 1990~2000년대 이후 이런 열악한 마트 애완동물 코너의 개선은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심심치 않게 열악한 환경을 볼 수 있다.

가끔 인터넷을 뒤지다보면 "웃긴 사진"이라며 개의 눈 주변을 눈썹처럼 칠해놓고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동물학대에 포함된다. 그저 개를 위한 몸단장이나 꾸미기 같은 것이었다면 몰라도, 이 경우는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물며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개(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며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선 누군가가 씻겨줘야 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농락하는 것과 동일하다. 설상가상 이용된 도구가 유성이었을 경우 아예 털을 미는 것 이외엔 답이 없다.

5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

"범죄심리학적 연구 결과에서는"[6]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과거에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연구가 있다.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는사카키바라 사건의 범인도 그 중 하나. 하지만 히틀러는 동물을 좋아해서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까지 만들었다. 물론 그래서 착하다는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동물학대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인격적 결함의 수준이 아니며 일종의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간을 포함한) 약한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서 벗어나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출처

또, 동물학대자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5배, 재산범죄(절도강도같은)를 저지르는 비율은 4배에 해당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되어 있다출처. 수사기관인 FBI 또한 대부분의 강간범과 살인범들이 어린시절에 동물학대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출처

또한, 동물학대자의 70%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40%는 그 범죄의 대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출처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폭력 관련 사망사건에서 가해자들의 공통적 특징으로 동물학대가 꼽혔다. #

현재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긍정하는 논문은 수도 없이 많아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지경이며, 반대로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동물학대자는 잠정적인 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설이며, 독자연구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진화론이 진화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의 심리상태를 완벽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특기할만한 사실은, 인간에 가까운 생물을 학대할수록 상관관계가 커지며 반대로 인간과 계통적으로 먼 생물일수록 상관관계가 작아진다. 예컨데 새나 개, 고양이를 몽둥이로 때리기 위해 쫒아다니던 아이들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잠자리를 잡아 날개를 뽑던 아이들은 딱히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뜻. 이는 동물 학대가 공감능력을 감소시켜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감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동물학대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물론 동물학대자가 모두 연쇄살인범이라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동물애호가가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는 것[7]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일반 가정 과반수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나라에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동물학대를 통해 나머지 가족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가정폭력의 케이스도 흔하며, 이런 동물학대 행위가 장래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호시 신이치의 소설 〈더위〉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름마다 더위를 참지 못하고 동물을 죽이던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벌레같은 걸 죽이다가 나중에는 개 같은 동물을 죽이기 시작했고 결국 살인을 할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을 잡아가 달라고 하는 내용.

참고로 동물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물들을 발견하는 경우 구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그 동물이 명백히 소유주가 있다면 함부로 구조한다는 마음으로 구조했다가는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일단은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가령 애묘인 커뮤니티에서는 외출고양이를 죄악시하는 관계로, 이런 외출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에게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외출고양이를 습득해서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그 집에 묶여있는 고양이나 개를 풀어놓는 경우에는 손괴죄로[8], 데려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이 있다면 사실상 보호하고 싶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당 학대자를 동물학대죄로 고발하는 정도가 한계이다.실제사례 [9]

그리고 이런 저런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냉정하게 봐도 아무 이유도 없이 동물을 잡아 학대하거나 도살하는 것은 엄연히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고 민폐다. 개나 고양이를 때리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즐기는 비정상인들은 이게 댁들 애완동물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하지만, 정상인이라면 누구라도 보기 불편한 광경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누군가 동물을 죽여 집 앞 마당에 버려 피바다를 만들고 가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공개적으로 성토하면 "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유난을 떤다. 캣맘이냐 개아빠냐 " 라고 생각 없이 성토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6 처벌 규정

6.1 한국

2011년까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하여 위 조문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동물애호인 사이에서 비판을 받았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벌금의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것일 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수십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형법상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는 편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손괴죄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일 뿐,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는 동물이나 주인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2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물론 주인 있는 동물을 죽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괴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동물학대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상상적 경합은 그 수개의 죄명 중에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된다.(형법 제40조) 따라서 법정형이 더 중한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의 경우 위 조문과 같이 동물보호법이 아닌 야생생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6.2 일본

제44조 애호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처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애호동물에 대해 함부로 먹이나 물을 주지 않고 혹사하거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구속하여 쇠약하게 만드는 행위, 자기가 기르거나 보관하는 애호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배설물이 쌓인 시설 또는 다른 애호동물의 사체가 방치된 시설에서 사육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학대를 행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애호동물을 유기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3항에서 규정하는 '애호동물'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소, 말, 돼지, 양, 염소, 개, 고양이, 집토끼, 닭, 집비둘기 및 집오리
2. 전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동물 중 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류에 속하는 것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경범죄법' 제1조21호에서 동물학대를 다루고 있었는데,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애호법)[10]'이 제정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6.3 미국

미국의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주마다 다르다. 아래의 F는 Felony(살인·방화·강도 등 중죄)를, M은 Misdemeanor(좀도둑질 등 경죄)를 의미한다.

  • 앨라배마 - F - 학대: 1천 달러 벌금, 징역 최장 6개월 / 고의적 고문: 최대 5천 달러 벌금, 징역 최장 10년
  • 알래스카 - M -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애리조나 - F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6개월 / 고의적 혹사: 최대 15만 달러, 최장 1년 6개월
  • 아칸소 - M -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캘리포니아 - F - 최대 2만 달러, 최장 1년
  • 콜로라도 - F - 학대: 최소 4백 달러, 최대 5천 4백 달러 / 가혹 폭행: 최대 10만 달러, 최장 1년 6개월
  • 코네티컷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고의적 고문: 최대 5천 달러, 최장 5년
  • 델라웨어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고의적 고문: 최대 5천 달러, 최장 5년, 애완동물 소유 15년 금지
  • 워싱턴 D.C. - F - 학대: 최대 2백 5십 달러, 최장 6개월 / 고문 치사: 최대 2만 5천 달러, 최장 5년
  • 플로리다 - F - 학대: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고의적 고문: 최소 2천 5백 달러 + 가해자 정신과 치료, 최장 5년
  • 조지아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가혹 폭행: 최대 1만 5천 달러, 최소 1년, 최장 5년
  • 하와이 - M - 최대 2천 달러, 최장 1년
  • 아이다호 - M - 최소 1백 달러, 최대 5천 달러, 최장 6개월
  • 일리노이 - F - 관리 소홀: 최대 1천 5백 달러, 최장 6개월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1년 / 폭행: 최대 2만 5천 달러, 최소 1년, 최장 3년 / 고문: 최대 2만 5천 달러, 최소 2년, 최장 5년
  • 인디애나 - F -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아이오와 - F - 관리 소홀: 최소 50달러, 최대 5백 달러, 최장 1개월 / 학대: 최소 5백 달러, 최대 5천 달러, 최장 2년 / 고문: 최소 5백 달러, 최대 5천 달러, 최장 2년 + 가해자 정신과 치료
  • 캔자스 - M -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1년
  • 켄터키 - F - 최대 5백 달러, 최장 1년
  • 루이지애나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소 5천 달러, 최대 2만 5천 달러, 최소 1년, 최장 10년
  • 메인 - F - 학대: 최소 5백 달러,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소 1천 달러, 최대 1만 달러, 최장 5년
  • 메릴랜드 - F - 학대 또는 소홀: 최대 1천 달러, 최장 3개월 / 폭행: 최대 5천 달러, 최장 3년
  • 매사추세츠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3개월 / 살해: 최대 1천 달러 + 징역 1년, 또는, 징역 5년
  • 미시간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3개월, 봉사활동 2백 시간 / 가혹한 폭행 또는 학대: 최대 5천 달러, 최장 4년, 봉사활동 5백 시간
  • 미네소타 - F - 학대: 최대 7백 달러, 최장 3개월 / 폭행: 최대 3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치사 또는 중상: 최대 5천 달러, 최장 2년 / 타인을 위협하기 위해 했을 경우: 1만 달러, 4년
  • 미시시피 - M -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미주리 - F - 관리 소홀: 최대 5백 달러, 최장 2주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고문 또는 상해: 최대 5천 달러, 최장 5년
  • 몬태나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2년
  • 네브래스카 - F - 학대, 관리 소홀, 또는 무단 유기: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또는 고문: 최대 1만 달러, 최장 5년
  • 네바다 - F - 최소 2백 달러, 최대 1천 달러, 최소 2일, 최장 6개월, 봉사활동 최소 48시간에서 최대 120시간
  • 뉴햄프셔 - F - 학대: 최대 2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또는 고문: 최대 7천 달러, 최장 7년
  • 뉴저지 - F - 학대: 최소 2백 5십 달러,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6개월 / 폭행 치사 - 최대 1만 5천 달러 + 징역 최소 3년 최대 5년
  • 뉴멕시코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극심한 학대: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6개월
  • 뉴욕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최대 5천 달러, 최장 5년
  • 노스캐롤라이나 - F - 판사의 재량에 따라
  • 노스다코타 - M - 최대 2천 달러, 최장 1년
  • 오하이오 - F - 학대: 최대 7백 5십 달러, 최장 3개월 / 안내견 등 장애 보조 동물 학대시: 최대 1천 달러, 최장 3 개월
  • 오클라호마 - F - 유기: 최소 1백 달러, 최대 5백 달러, 최장 1년 / 학대: 최대 5천 달러, 카운티 감옥에서 최장 1년, 또는 주립 교도소 최대 5년
  • 오리건 - F - 학대: 최대 2천 달러, 최장 6개월 / 1급 학대: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가혹한 폭행: 최대 10만 달러(!!), 최장 5년
  • 펜실베이니아 - F - 학대: 5십 달러, 최장 3개월 / 가축 살해: 최소 5백 달러 / 개 또는 고양이 살해시: 최소 1천 달러, 최소 2년
  • 로드아일랜드 - F - 학대: 최소 5십 달러, 최대 5백 달러, 최장 11개월 / 가혹한 폭행 또는 살해: 최대 1천 달러, 최장 2년, 삼중 중첩 적용 가능, 봉사활동 10시간
  • 사우스캐롤라이나 - F - 학대: 최소 1백 달러, 최대 5백 달러, 최장 2개월 / 고문 또는 살해: 최소 5천 달러 +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장 5년
  • 사우스다코타 - M -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테네시 - F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소 11개월 29일, 최장 3년 / 재범 또는 가혹 폭행시: 최대 3천 달러, 최대 6년
  • 텍사스 - F - 학대: 최대 4천 달러, 최장 1년 / 고문 또는 살해: 최대 1만 달러, 최소 1년 6개월, 최장 2년
  • 유타 - M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1년
  • 버몬트 - F - 학대: 최대 2천 달러, 최장 1년 / 혹행: 최대 5천 달러, 최장 3년
  • 버지니아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1년 (학대- M / 가혹 폭행 또는 고문 등 - F)
  • 워싱턴 - F - 학대: 최장 1천 달러, 최장 3개월 / 가혹한 etc: 최대 1만 달러, 최장 5년
  • 웨스트버지니아 - F - 학대: 최소 3백 달러,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고문: 최소 1천 달러, 최대 5천 달러, 최소 1년, 최장 3년
  • 위스콘신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고문 또는 살해: 최대 1만 달러, 최장 2년
  • 와이오밍 - F - 학대: 최대 7백 5십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중죄(살해 등)급: 최장 2년

6.4 프랑스

애완동물 대국인 프랑스에서는 휴가철 동물 유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물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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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015년 9월 19일, 프랑스에서 한 동물단체가 노숙자가 키우는 개를 동물학대라고 강제로 빼앗아 간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노숙자는 개를 애지중지 아끼던 사람이고 울며불며 맞서다가 밀쳐서 넘어졌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개도 죽어라 주인인 노숙자를 보며 짖으면서 싫어하고 발버둥쳤다. 더군다나 그 노숙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인데,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밀어 내치고, 그 노숙자는 말을 하지 못하니 울며 소리지르기만 하다가 개를 빼앗긴 것이다. 결국 프랑스 법원은 개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고 경찰은 이 단체 사람들을 폭행 및 절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프랑스에서도 잘 먹이지 못하니 동물 학대라는 옹호도 있지만 다수 여론은 유기견이던 개를 맡아서 품질이 나쁠지언정 먹을 것을 주고 정을 주는데 노숙자는 개를 키우지 말라는 거냐면서 무수한 유기견이 방치되어 안락사당하는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를 맡아 돌보며 아끼는 게 대체 뭐가 학대라는 거냐며 비난[11]하고 있으며, 대부분 네티즌들 시선도 냉담하다. 여담으로 이 단체는 개를 빼앗아간 후 SNS에 개의 이름을 비건[12]으로 바꿨다고 자랑스럽게 올려놨다.

자세한 것은 CAN 강아지 강탈사건을 참고할 것.

6.5 그 외

  • 스웨덴에서는 기니피그를 한마리만 키우면 동물학대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기니피그는 원래 단체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한마리만 키우면 외로움을 타서 오래 못 살기 때문. 사실 이는 상당수 설치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성질이다.
  • 뉴질랜드에서는 의 털을 안 깎고 방치하면 동물학대가 된다. 양은 사람이 돌봐줘야만 하게 사육되었으므로 털을 깎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양이 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정도다.
  • 영국에서는 개가 살찌도록 만들면 동물학대가 된다.[13]

7 나무위키에 기재된 동물학대 사건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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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 고양이

7.3 기타

8 문서가 따로 없지만 동물학대로 크게 일컬어지는 사건 일람

  • 강아지 방화 사건 - 이스라엘 라하트에서 남녀 청소년 두 명이 강아지에게 가솔린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다. 강아지는 큰 화상을 입었지만 살았다고 하며 이 청소년들은 그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벌여 고소당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건의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여 용의자 청소년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그 전에 살아 있는 강아지를 장대에 묶고 다리를 자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참조)[17]
  • 강아지들을 물에 던진 사건 - 러시아에서 갓 태어난 어린 강아지 6마리를 차례차례 양동이에서 꺼내 흐르는 강물에 던져 죽인 사건이다. 강물의 유속이 빠르고 운동 능력도 없고 눈도 못 뜨는 어린 강아지가 자력으로 나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급하게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체온증 또는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 고슴도치 학대 사건(#) - 고슴도치가 말을 안 듣고 자신을 찔렀다는 이유고 뺀치로 가시를 뽑고 변기에 버려놓은 걸 한 카페에 올려놓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않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 다리에 장애가 있는 생후 1달 된 말티즈 강아지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 다행히 구조 후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발견자의 가족이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다. # 그러나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개를 유기한 사건이 근처에서 총 3번 일어났던 것이다.답이 없다.
  • 불닭 볶음면먹이기[18]
  • 설사약 탄 과자 먹이기 - 갈매기[19]
  • 안동 악마오토바이 사건
  • 알보칠 햄스터
  • 애완견을 1주일간 굶긴 뒤 막걸리를 먹여 구토하는 모습을 올린 사람도 있다. #
  • 어떤 사람의 동물학대
  • 올빼미 학대 사건. 콜롬비아 축구선수 '루이스 모레노'가 경기 중 날아든 올빼미를 걷어찬 사건이 있었다.[20] 결국 이미 공에 맞은 상태에서 발길질까지 당한 올빼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끊어졌다. 불쌍한 올빼미 걷어차이기 직전 고개를 들어 사람을 올려다보는 올빼미의 모습에 주목.
  • 창원 화살 고양이 - TV동물농장에 방영됐다.
  •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 내에서 반독 정서가 심해지자 영국군에서는 독일 품종의 개들을 광장에 데려다가 독일군 철모를 씌워놓고 잔인하게 죽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당시에는 동물학대 개념이 희박했다고는 하지만 영국군의 흑역사.
  • 태안의 모 교회 수련회 연극 중 번제의식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염소를 도살했다! 그것도 어린 애들 앞에서 염소를 죽이는 장면을 볼수없어서 피하려는 아이들을 붙잡으면서까지 강제로 보게 했다. 교회 수련회의 병폐 중 그나마 잘 알려져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 한강맨션이라는 곳에서 아파트 지하에 고양이가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지하실의 출입구를 시멘트로 막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 2015년 5월 전라북도 정읍의 한 산촌유학센터[21] 생활관리인이 입소한 아이들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이고 심지어 죽은 햄스터를 삼키기까지 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 해당 생활관리인은 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아이들이 햄스터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생명 존중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을 했으며, 문제의 센터 측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아이들에게 함구령을 내려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5월 18일 현재 센터와 입소 아동의 학부모들이 아동학대[22] 혐의로 해당 생활관리인을 고발한 상태.
  • 이 외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새끼고양이 눈알을 하이힐로 짓밟아 빼던가[23] , 강아지를 세탁기에 넣는다던가 하는 동물학대는 생각보다 너무 간단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24]
강아지 불태워 잡아먹은 사건[25]

9 기타 관련 문서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따지고 보면 먹고살기 위해 고릴라를 잡아먹은게 동물학대라면 소나 돼지같은 가축을 잡아먹는것 역시 동물학대라고 해야 옳은게 아닌가? 어차피 고릴라나 소나 돼지나 다 같은 동물인데 소나 돼지는 되고 고릴라는 안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잡아먹는건데 고릴라라도 잡아먹어야 살 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릴라를 잡아먹는거 동물 학대라고 하면 그들보고 굶어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는데 당장에 굶어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3. 일부를 아주 약간 녹여서 붙인 거라고는 하나, 생각해보자. 살을 불로 녹여서 붙이는 행위는 인간에게도 끔찍한 고통인데 개구리라고 아니겠는가?
  4. 좁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을 가리켜 닭장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5. [1]
  6. 동물 보호론자들의 논문이 아니다
  7. 90년대 국내에 나온 책자에서 서독 시절, 연쇄살인마가 개빠였던 사건을 소개한 바 있다...지은이가 독일인이라 그런지 독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사고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각각 했던 책자였다...(제목 추가바람)사형이 없는 서독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범인이란 인간 말종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유족들을 격분하게 했는데 그래놓고, 개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느니 기르던 개들은 무척 걱정했다. 하지만 분노한 몇몇 유족들에게 개들은 무참히 맞아죽었다. 물론 이들이 벌인 개 살륙이 결코 잘한 것도 아닌 엉뚱한 화풀이며 비난받아야 있지만...이 개주인이라는 사이코패스가 결정적인 문제. 아돌프 히틀러가 죽기 전에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셰퍼드들이 사람들에게 화풀이로 끔살당할까봐 독을 먹여 죽여주거나 사담 후세인이 아끼던 사자나 여러 동물들도 후세인이 몰락하자 사람들에게 벌집이 되어 사살당하던 사례처럼 개주인이 벌인 짓으로 아끼던 동물이 참혹하게 죽어가던 일화가 여럿 있다. 게다가, 이 범인은 어린아이까지 토막살인했던 천하의 개쌍놈이니 그런 범인이 애지중지한 개들에게 유족들은 분노이성을 잃을 수 밖에 없었다...동물 학대로 개를 죽인 유족들은 처벌은 받았지만 벌금형 정도가 고작이었다. 하긴 당시 동물보호단체들도 이걸 뭐라고 강력히 비난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범인은 이 소식에 무척 슬퍼했고 결국 이 충격으로 쇠약사해버렸다. 이 사건을 톰 클랜시가 쓴 패트리어트 게임에서 아주 간단히 언급(연쇄살인마가 사람죽인 건 전혀 죄책감이 없으나 기르던 개들이 죽자 미치도록 슬퍼하던 사건이라며)하면서 테러리스트 심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했다.
  8. 손괴는 손괴(부수는) 것 이외에 은닉(숨기는)을 포괄한다. 따라서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도 손괴에 해당한다. (예 :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나 양어장의 양어를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
  9. 2015년 해당 인물 박모씨가 또다른 사례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술한 사건의 경우 원주인 모르게 동물을 빼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원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치료사실등을 통지하면서 실제로 2011년사건과는 달리 취득할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우도 만일 치료를 마친 후 반환을 거부하고 재분양등의 조치를 취했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다.
  10. 참고로 이 법의 소관부처는 한국과는 달리 환경성(한국의 환경부에 해당)이다.
  11. 이런게 세계적으로 흔하다. 고양이 문서에서도 나온 시인 이용한이 인도나 동남아나 모로코에서 본 장면이 사람이 먹던 것을 먹는 신세지만 고양이들을 사람들이 참 아낀다는 것. 더불어 인도에서는 개나 멧돼지까지 사람이 돌보는데 죄다 사람이 먹다 남긴 것이나 먹고 사료가 없는 판국이지만 동물들을 아끼는 마음을 볼 수 있었다고. 모로코만 해도 고양이에게 치즈랑 빵이나 주는 정도지만 배고픈 길냥이들이 가릴까? 이런 이들에게 '사료를 안 먹이니 동물 학대다, 동물 병원에 안 데려가는 자가 있으면 천하의 머저리라고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반응했는데 이런 나라에서 개사료는 비싸거니와 파는 곳도 드물고 동물병원은 더더욱 드물다. 먼나라 이야기도 아닌 90년대만 해도 한국 무수한 개나 고양이가 똑같이 사람 먹던 잔반을 먹던 동물들이 수두룩했다.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냥 사람 먹던 잔반을 개에게 주는 것도 허다한데 이걸 동물 학대라고 몰아붙이다간 욕먹기 일쑤다. 대부분이 나이든 분들이고 '사료를 뭐하러 돈 주고 먹이느냐?'라고 대하기 때문. 이것을 학대라고 해봐도 처벌 근거도 어떤 것도 없다.
  12. 무슨 뜻인지는 채식주의 항목 참고.
  13. 우리누리,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 길벗스쿨(2011), 170p.
  14. 상식적으로는 동물학대에 들어갈리가 없는 사건이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환송을 해버렸다.
  15. 취소선 처리 되어있지만 즐거움(쾌락)을 위한 먹는 행위라는 점에서 동물학대의 범위논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굶어 죽을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맛(쾌락)이나 기타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먹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취급해야하는가? 빙어는 되고 금붕어는 안된다?
  16. 왜 취소선이 그어졌는지는 위 조문 및 문서 참조.
  17. 처음에는 미국, 중국, 베트남,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거론되었다.
  18. 학대 맞다, 영상의 시간도 먹은 후에 찍은것이 아닌 먹기 전부터 찍었으므로, 고의적으로 먹게 했음을 알수있다. 개들도 매운거 먹어도 크게 별탈은 없지만 매워서 고통받는 개를 보며 웃고 영상을 찍는 다는것은 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
  19. 갈매기에게 설사약을 먹이고 똥을 잔뜩 싸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똥만 무지 싸고 다니는 해로운 동물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같다. 또한 갈매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하여 동물학대로 범주된다.
  20. 게다가 죽은 올빼미가 당시 상대팀의 마스코트였던 녀석이었기에 논란이 심해졌다. 해당 선수에겐 살해 위협까지 있었다.
  21. 일종의 기숙학교로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원하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22. 동물학대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의 행위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행되었다는 점이 아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여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다.
  23.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학대 영상이 아닌 AV의 한 장르로 당연히 영상속 여인은 돈 때문에 고양이를 밟은 것이다. Google에 검색만 해도 이러한 영상이 잔뜩 나오니 그녀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비디오를 소비하는 향유층을 잡아 넣지 않는 한 이러한 학대 동영상은 무한이 만들어질 것 이다.
  24. 사실 그런다고 그녀가 저지른 죄는 가벼워지지는 않는다...그 회사 같은 데서 시켰다고는 해도
  25. 주인이 있는 대형견을 잡아먹은 사건으로,피의자들은 "'도로에 죽어있는 개를 보고 버리기 아까워서"'먹었다고 주장하지만 근처에서 둔기를 들고 서성이는 이들에 대한 목격 증언과 정황증거를 보면 계획범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