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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인터넷 짤방 중 하나. 이 짤방은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냉동창고에서 일어난 화재로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던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업주가 보험에 들지 않아 보상 문제가 불거지자 유족 측에서 항의하던 중 생긴 일로 이 사진은 시 측에서 준비한 40명 분의 3일장 추모상이 1명 추모하기에도 모자랄 만큼 초라한 것에 유족이 분노하여 제삿상을 직접 뒤엎으면서 찍힌 사진이다. 내용물을 보자면 고작 사과, 배, 감, 대추, 밤, 명태포, 촛대 2개, 잔 1개로 끝이었다. 물론, 유족들이 진짜로 "고기가 없잖아."라는 이유로 제삿상을 엎어버렸을리가 없다. 물론 제사상에서 빠진게 너무많아서 제사상이라 하기 어렵다
참고로 처음 차려진 위의 짤방에 나오는 제삿상은 훨씬 초라했다. 이건 업주 측에서 보낸 것은 아니고, 시 당국의 재난방재위원회에서 보낸 것 같은데 동영상 등에서 드러난 모양새를 봐서는 제단 위에 제기와 백합꽃, 그리고 술잔 정도만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뒤집어지고 나서 다시 만든 게 저 상인데, 또 뒤집어진 것이다.
또한 저 추모상마저도 유족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차려준 것이라고 한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라는 모욕적 행동으로 느껴지고도 남을 상황이었다. 감히 사람의 목숨을 싸구려 추모상으로 퉁치려고 하는 인간말종들이 따로 없다.
더구나 뒤집는 장면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접이식 밥상 2개를 붙여서 대충 만든 성의없는 추모상이다. 이 쯤 되면 유족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준이다. 이것은 솔직히 추모가 아니라 고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수준이다. 그런고로 사진에 찍힌 제삿상을 뒤집는 사람은 소위 패륜아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옆의 난처한 표정을 짓는 듯한 할아버지와 뒤쪽의 아주머니도 같이 제삿상을 엎으려 달려온 분들이다. 졸지에 정면에서 과일 세례를 받게 된 아주머니도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가장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밥상을 엎어버리자고 주장한 인물이다.
사실, 이 아주머니가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자면서 파란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함께 엎으려고 나왔는데, 저 안경을 쓴 남자가 갑툭튀해서 혼자서 제삿상을 다 엎어버렸다. 그 뒤로 몇몇 아저씨들도 달려와서 과일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분을 삭이지 못했다.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아주머니도 같이 엎으려고 제삿상을 잡는 모습이 나온다. 당시 사건에 대한 업주의 안일한 대응과 이에 대한 유족들의 격한 분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솔직히, 웬만한 싸구려 제수음식 전문업체라도 하다 못해 10만원만 주면 저런 초라한 제삿상보다 훨씬 격식 있게 차려준다. 사망자 수까지 생각해보면 1인당 2500원 내기도 아까워 한 셈이니, 결국 금전적인 피해보상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며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고 조롱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해당 짤방의 제목을 제대로 짓자면, "고기가 없잖아!"라기보다는 "성의가 없잖아!" 또는 "누가 제삿상 차리래!?"가 더욱 적절하겠다. 당시 사고와 위에 서술된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딴 제삿상 받고 꺼지라는 소리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아무튼 사진의 진짜 의도는 이렇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자.
사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장면이 나올 당시 분위기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오열하며 절규하고 심지어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나온 의경들조차도 일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정도로 비극적이었다. 아무리 짤방이 웃기더라도 여기 등장하거나 관계된 분들의 찢어지는 심정을 생각하면, 왜곡된 제목이 달린 사진을 퍼뜨리며 낄낄거리는 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제하는 게 정상이다. 당신의 가족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에 슬퍼(분노)하는 당신의 모습을 개그짤방화하여 인터넷에 올리면 좋겠는가?
2 인터넷에서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몇몇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들을 포함한 인터넷 일부 네티즌에 의해 적절한 표정과 기묘한 포즈로 인해 급속히 짤방화가 되었다. 심지어 불암콩콩코믹스, 이말년, 정다정 등 많은 유명 웹툰 작가들도 패러디했을 정도다.
다만 사정이 밝혀진 현재로서는 고인드립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사용을 자제하자.
3 사건 이후
이 사건과 관계되는 보험자인 LIG 손해보험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2년 후 대법원에서는 LIG 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은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의 형사처벌은 별로 강력하지 않았다.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을 뿐,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없었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 법체계상 합의를 하면 형량이 확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