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남양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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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선정 7대 괴기 장소
체르노빌 놀이공원세들렉 납골당아오키가하라토고 동물부적시장
인형의 섬군함섬곤지암 정신병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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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에 달린 십자가 문양은 오래 전에 떨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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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폐가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곳
한국의 폐가로 알려진 곳.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114 (신대리 161-1) 소재.

2 소개

주의. 이 문서는 도시전설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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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후반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 1990년대부터 폐업, 건물주는 해외로 도피하고 건물은 그냥 방치되어 폐가가 되었다는 도시전설 수준의 이야기가 있다. 육중한 철문, 지붕의 시커멓게 녹슨 십자가 표지와 입구의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적힌 표시판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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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심령스팟으로 유명한 곳으로 폐가답사랍시고 사람들도 자주 다녀가고 자주 방송에서 다뤄지는 곳이다. 때문에 내부에는 왔다 간 사람들이 해 놓은 낙서들과 락카나 페인트로 그려진 핏자국들이 벽면에 가득하다.

주변 거주민들과 몇몇 답사자들이 말하기를 방송매체나 몇몇 이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저주받은 흉가도 아니고 귀신은 커녕 별거도 없는 데라고. 오히려 주변사는 사람만 죽을 맛. 매일 찾아와서 소리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특히 밤에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라 한다.

2007, 2008년경 미스터리 갤러리에서도 떡밥이 되어 화제가 된적이 있다. 근데 따지고보면 매년 여름 시즌만 되면 대세가 되는 듯 하다.

2.1 진실

소문은 소문일 뿐. 원장이 자살한 적도 없고, 건물주가 도피한 적도 없다. 병원 폐쇄도 1996년에 일어났다.. 병원 폐쇄 원인은 원장의 사망과 팔당댐 건설. 물론 원장은 죽은 건 맞는데 자살한 것이 아니라 지병으로 죽었고, 자식들이 물려받았지만 이들은 병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어서 거의 억지로 떠맡다시피 했다. 거기다 하필이면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상류 지역인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병원 내에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비용 때문에 건물주와 원장 자녀들이 싸웠고,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원장 가족들은 운영할 의지도 잃어버리고 결국 병원 문을 닫은 것이다. 그 상태로 있다가 건물주도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면서 자연히 버려진 건물이 된 것. 관련글 #1 #2 #3 #4, #5

사실은 이런데 인터넷 상에는 저런 소문과 함께 폐가로만 유명해져서, 매년 여름만 되면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골이 나 있는 상태라 조그마한 손전등 불빛 하나에도 바로 신고당할 수 있다. 경찰은 1시간마다 1번꼴로 순찰을 한다. 이후 3시간에 1번 돌까말까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30미터 쯤 떨어진 곳의 빌라에서 개를 기르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면 큰 소리로 짖는다.관련글을 보면 알겠지만 이곳을 찾는 체험자들이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포심 또한 유발하고 있고 그래서 방송국 등 외부인들을 상당히 꺼려한다고 한다.

3 기타

경찰에 잡힐 경우 '주거침입죄'로 유치장 신세도 질 수 있다. 농담이 아니다. 2011년 6월 건물주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 사실을 알았고, 한국에 사는 친척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건물 관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경범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엄연히 관리가 되는 건물이라서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다.[1] 게다가 인터넷 등지에 해당 건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현재 입구는 철망으로 된 철문으로 막혀 있으며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한 개구멍이 몇개소 존재하지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11년 7월 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흙더미가 병원안으로 밀려들어와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8월 현재 이 흙더미는 다 치운 듯.

2012년 11월 11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계 7대 괴기 장소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2016년 8월에도 주민들이 공포체험하려 온 사람들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병원 방문 자체보다도 근처에서 벌이는 왁자지껄한 술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기사를 참조할 것.[2]
  1. 현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 319조에 의거 형사입건 이상의 처분을 당한다.
  2. <매일경제> 2016년 8월 1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