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1 개요

권력의 한 형태로 공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것으로 국가 내부에선 국가의 공권력이 최고의 권력이다. 만일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진 주체가 있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왕 자체가 국가의 지배자였으므로 왕의 명령이 즉 공권력이었다. 그로 인해 여러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입헌주의로 대표되는 법치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2 독점

공권력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며, 개인은 함부로 사적제재를 행할 수 없다. 이는 법률에서도 명시된 사항으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법치주의적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돈이 없는 자도 형사소송에선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권리 등이 생긴 것과 같은 이유이다.

만일 공권력이 국가에 정당하게 독점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개인에 의해 권력이 남용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세도정치. 세도정치 시기의 경우 권력의 하나인 인사권을 몇몇 세도 가문에서 독점하고, 그로 인한 군사권, 금권을 장악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왕정 국가에선 왕이 공권력을 가진 최종권자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비정상적인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권력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검찰은 기소권을, 법원은 재판권을 독점하며 서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이나 결국에는 국가 소속의 권력 집단이며, 이러한 구성원이 구성될 때 엄격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1] 권력 행사과정에서 권력 분립을 명확하게 하므로 정상적인 공권력이라 할 수 있다.

3 권위

'공권력의 통치를 받는 시민들의 동의'"정당성"을 보유하면 그 공권력은 권위를 가진다.

가령 입법권의 경우 그 주체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자를 뽑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괜히 독재국가인 북한이 정식 명칭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뽑아 줘도 저 난리냐?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 라는 이야기는 있을지언정 '저런 자격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기준 미달의 정치인이라도 일단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된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것이기 때문으로, 이 투표의 정당성과 그로 인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폭력이 되며, 거대한 국가의 힘인 만큼 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대표적 사례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경이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가가 민주화를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총칼이라는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학에서도 '부당한 공권력은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정권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 경우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을 다룬다. 그만큼 공권력의 권위는 중요하며, 그 행사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권위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한 정권이 공권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2]

  1. 사법고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통하며 우리나라 사람들 중 사시를 통과한 인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정당성을 가진 셈.
  2. 이를테면 박정희정권. 투표로 선출된 제3공화국은 합법적인 정권이었으나 10월 유신으로 대표되는 제4공화국은 부당한 정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