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孫晃
(? ~ 238년)
공손연의 형이며 221년, 아버지가 죽고 나이가 어려 숙부 공손공이 뒤를 잇자 공손공은 그를 위나라 수도 낙양으로 볼모로 보냈다. 그는 볼모로 보내진 이 후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228년에 숙부를 몰아내고 군주가 된 동생 공손연이 모반을 도모한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다.
그러나 번번히 묵살되고 237년에 공손연은 스스로 연왕(燕王)을 자칭해 모반을 일으키고 이에 조예는 공손황을 은밀히 죽이려 들었다. 이 때 고유(高柔)가 상소를 올려 공손황에게 죄를 물어 죽이려면 그 죄를 선포해 공개적으로 참수해야 하고 공손황이 이전에 진언한 것이 믿을 만하다면 사면시켜 주어야 한다고 해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비밀리에 처형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조예는 고유의 상소를 듣지 않고 공손황과 그 처자에게 금설주[1]를 마시게 해서 죽인 다음 매장했다. 그리고 태위 사마의를 보내 공손연을 진압했다. 위략에서는 공손연의 머리가 낙양에 이른 후에 공손황은 그 때까지도 살아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머리를 보고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였으며 조예는 공손황을 살리려 했으나, 담당 관리가 반대하여 공손황을 죽였다고 한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까지 말해줬으면 공손연을 제압하는 게 사리에 맞지만, 우선 조위 입장에서 공손연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상주한 동기가 순수한 동기인지 일종의 후계구도를 염두한 암투인지 파악하기 애매했고, 거기에 요동 공손씨 정권은 사실 상 타국이나 다름 없었기에 볼모를 살렸다가는 앞으로 이민족 등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었기에, 결국 죽고 말았다.
이렇게 공손황, 공손연 형제가 모두 결딴나면서 공손도와 공손강의 대는 끊기고 말았다.
삼국지 시리즈에는 무장으로 등장한 적이 없다.- ↑ 금가루가 든 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