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賣場
물건을 파는 장소. '판매장'으로 순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항목으로.
2 埋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
시체를 땅 속에 묻는 행위.
영어로는 Burial, 한문으로는 埋葬로 표기된다.
보통 땅을 삽 따위로 파서 직각 모양으로 구덩이를 만들고 관 안에 있는 고인의 시신을 그대로 묻고 구덩이를 메꿔 그 위에 분묘를 쌓아 올리는 형식이다. 하지만 산악지형이 아닌 평지지형이나 해안지형 등 흙이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곳은 분묘를 쌓지 않고 묘비를 올려놓기도 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분묘는 중국에 있는 진시황릉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호화 분묘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진시황릉과 피라미드의 공통점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대제국을 통치했던 역대 군주들과 황족들의 시신이 묻혀 있으며 규모도 장난 아니게 크다.
최근에는 근대시대와 현대시대를 거치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19세기만 해도 지구의 인구가 10억을 채 넘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70억대에 진입하여 무시무시한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묘지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고, 재물과 권력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호화 분묘까지 쌓아 올리며 매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묘지를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국 매장을 하지 못하는 안습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각국 정부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연 보존 및 장례식의 간소화를 꾀하며 기존의 매장 대신 수장, 화장, 빙장 등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룰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 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종교적인 이유로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직까지는 매장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미국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화장, 수장, 빙장 등의 자연장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근대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교와 도교 등의 영향을 받아서 매장을 선호하였다. 특히 유교적인 관점에 매우 뿌리박힌 나머지 조상에 대한 예의를 상당히 강조하였고, 자손들은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양지바른 땅을 구매하여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해야 했다. 만약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이나 수장 등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루면 그 자손들은 천하의 몹쓸 불효자손들이라고 대대손손 욕을 먹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근대시대에 접어들자 중국에도 묘지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결국 1952년 마오쩌둥이 장묘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들이 화장이나 수장이나 빙장 등의 자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헌법을 제정했고, 매장을 엄격히 금지시켰다.[1]
영국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엄청난 식민지를 보유하며 영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어서 그런지 매장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영국은 식민지를 대부분 독립시켰으며 결국 영토가 부족해진 영국은 화장, 수장, 빙장 등의 자연장을 하게 되었다. 오죽하면 영국 왕실에서조차 자연장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
일본에서는 불교의 영향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매장보다는 화장, 수장 등의 자연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마저도 수장 역시 관 속에 시신을 그대로 넣고 바다나 강에 빠뜨리면 시신이 잘 썩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거의 모든 국민들이 화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3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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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3.1 생매장
흔히 생매장으로 알려져 있다. 호기심으로 하든 복수심에 불타서 하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땅 속에 함부로 묻으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동물의 경우 동물 학대) 인생을 종치게 되니 절대로 하지 말자.
3.2 매장의 시기 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埋藏
지하자원 따위가 땅 속에 묻혀진 것을 말한다.- ↑ 실제 중국의 헌법에는 정말 중국에 매우 뛰어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매장이 금지되어 있고, 화장이나 수장이나 빙장 등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루도록 명시하였다. 만약 이를 어겼다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