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 세종특별자치시/논란 및 문제점
1 개요
오송역과 함께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적 폐해를 잘 보여주는 예시. 원래 현재 공주시에 소재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왜냐하면 법원의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1]을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전지법 공주지원과 대전검찰청 공주지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공주시로서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로 두는 공주지원과 지청이 계속 공주시 내에 남는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법률수요가 공주시까지 와야 충족되므로 공주시는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된다.
2 공주시의 병크
이러한 이유로 공주시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주시 신관동 일대에 수백억을 들여 대규모의 유리궁전을 지어 공주지원과 지청에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통수를 때리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전에 값비싼 신 청사를 지어버리면 지청과 지원이 이전하기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주시청의 꼼수 전략으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광역 자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법기관[2]이나 검찰기관이 들어서지 않게 되었다. 한편, 공주시는 공주지원과 공주지청이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다름 없는 지원이라 주장하면서, 공주지원을 공주지방법원으로, 공주지청을 공주지방검찰청으로 승격해야한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일단, 신관동에 새로이 건설하고 있는 청사의 규모는 지방법원, 지방검찰청급에 뒤지지 않지만 이러한 승격 역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설령 해당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론화시킨다 해도 바로 옆에 대전지방법원이 있기 때문에 공주지원이 승격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공주지원과 공주지청의 새로운 청사는 공주시청의 전폭적인 예산 집행으로 2011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2012년 5월말에 완공하는윗동네급 속도전 기염을 토하였다. 이후 청사 시운전을 거쳐 2012년 12월에 개청했다.[3] 이 신청사 건설 자금 투입으로 인해 원래 재정건전성과 재정자립도에서 최상위 판정을 받던 공주시는 2011년 일시적으로 최하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4]
3 결과: 공주시의 패망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앞두고 2012년 6월 18일, 공주지원과 공주지청의 관할구역이 기존의 공주시ㆍ연기군ㆍ청양군이었던 것이 공주시ㆍ청양군으로 축소되고, 대전지법과 대전지검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되었다.[5] 즉, 공주지원과 지청을 공주시에 두고 법조타운까지 조성하려고 한 공주시 패망![6]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기관 자리싸움은 공주시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았으나, 대전지방법원이 나서는 바람에 공주시는 패망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도 없는 지원ㆍ지청 신청사를 지었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관동 법조타운 및 신관신도시를 계획했기 때문이다.[7] 사실 애초에 공주시의 저런 꼼수가 심각하게 무리수였던 게, 설령 저런 꼼수를 통해 일시적으로 공주지원·지청의 세종 관할을 사수한다 한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바글바글 몰려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법기관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2015년 3월 현재 위의 법조 타운 부지는 일반 택지/상업 용지로 전용되어 일반적인 주택과 종합 상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각종 원룸과 중저층 다세대 주택들이 성황리에 건설 중이다.
공주시청이 이렇게 공공기관에 목을 매는 이유는 현재 공주시에 있는 대학교들이 통폐합되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8]
4 공주시가 건진것은 없다
일단 지원, 지청의 공주, 청양지역 관할은 지켜냈다.
법원 뿐만 아니라 세무서의 자리싸움도 있었다. 현재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세무서가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한다. 그런데 공주세무서는 오래전부터 장소 협소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이전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공주시청에서 협조를 하지 못해 지금의 장소에 계속 짜져있는 형국이었다. 그러던 도중 지원과 지청을 놓친 세종시에서 공주세무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고 러브콜을 보내었다.
그러나 신청사를 공주세무서 자체 재정으로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공주세무서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때 공주시청이 구 지원과 지청 건물[9]뿐만 아니라 일대의 공터까지 세무서에게 강제로 갖다주면서 공주세무서는 그대로 공주시에 눌러있게 되었다.# 그래도 세무서만큼은 지켜내었으니까라며 자기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으나 법원 관할 구역을 바꾼 것으로 보아 세종특별자치시의 세무관서 관할구역을 대전지방국세청 직할이나 서대전세무서 관할로 넣어버린다면 공주시의 희망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어찌됐든 당분간 세종시에는 법원도 검찰도 세무서도 못 짓게 됐다. 결론은 이게 다 핌피 때문이다.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사실상 등기소 역할을 하는 시ㆍ군법원만 존재
- ↑ 공주시청에서는 공주지원과 공주지청을 완전히 쐐기를 박아두기 위해서 신청사 인근에 공주시의 규모에 걸맞지 않은 대규모의 법조타운까지 조성하고 있다.
- ↑ 이게 더욱 문제인 것은 10여 년 전부터 신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공주시청 청사는 새로 안 짓고 법원과 검찰청 짓는데 돈을 쏟아 넣었다. 현재 공주시청의 각 부서는 거의 능지처참을 당한 것처럼 공주시 내 6군데에 분산되어 있어 민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결국 2014년에 신 청사를 착공하기는 했다... 그리고 2015년 말 완공하였다.
- ↑ 이 때문에 법무 관련 도서에서 법원 관할 구역을 변경한 것이 반영된지라 대부분의 책이 2년만에 새로 발간되었다. 단, 책에 따라서는 연기군이라 한 책이 있다.
- ↑ 다만 공주시 입장에서는 관할이 축소되더라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이 한꺼번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고 공주시에 공주시법원 정도만 남은 최악의 상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 - ↑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면 상황에 맡게 적당히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 ↑ 실제로 공주대학교는 몇년 전 천안시의 전문대와 통합하여 공주대 공과대학을 세우면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천안시로 대학본부 및 대학의 중추기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지만 공주대학교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일단 잠잠해진 상태이다. 물론 천안 쪽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당초 약속한 교명변경이라도 이행하라고 주장했지만. 행정이나 산업과는 달리 대학, 특히 대학 서열은 유난히 인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경기도에 지방거점국립대학교가 없다는 빈틈을 이용하여 공주대학교는 사실상 수도권이나 다름없는 천안시로의 대학본부(이후 대학 전체)의 이전을 바라고 있다. 다만 공주대 자체가 지거국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울, 인천이 경기도와 한 뿌리고 경기권 자체에 서울대라는 어마어마한 지거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에 지거국이 없다는 논리 자체도 설득력이 약하다. 같은 논리가 적용되면 대구와 광주가 각각 경상북도 및 전라남도와 한 뿌리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 없이 경북대와 전남대를 쌩까면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지거국이 없다는 식의 주장도 가능해진다.
- ↑ 반죽동 332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