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교통방해의 죄 | ||||
교통방해 |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 기차등전복죄 | 교통방해치사상죄 | 과실교통방해죄 |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1 과실교통방해죄
본죄는 과실로 일반교통방해죄,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및 기차등전복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교통방해죄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이다. 피해자 또는 다른 관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과실범과 마찬가지로 "교통을 방해해야지"라는 고의가 없더라도 무슨 행위를 통해 교통을 방해했다면 성립하는 죄다.
차 세척용으로 공장입구에 설치해놓은 스플링클러에서 나온 물이 넘쳐서 도로가 얼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공장장에 대해서도 이 죄로 입건됐다. [1]
2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본무인가 또는 겸무인가는 불문한다. 여기서의 업무는 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차, 전차 등 교통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를 말한다.
차가 고장났는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도로를 마비시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