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교통방해의 죄 | ||||
교통방해 |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 기차등전복죄 | 교통방해치사상죄 | 과실교통방해죄 |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交通妨害致死傷罪
본죄는 일반교통방해죄,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또는 기차등전복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전3조의 죄에는 기수 뿐만이 아니라 미수도 포함한다. 사람이란 교통기관 안에 현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는 부근에 있는 기타의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본죄를 모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통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교통방해치사죄를 살인의 고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로 교통방해를 하여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와 교통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에 반하여, 상해의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교통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