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치사상죄

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기차등전복죄교통방해치사상죄과실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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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交通妨害致死傷罪

본죄는 일반교통방해죄,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또는 기차등전복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전3조의 죄에는 기수 뿐만이 아니라 미수도 포함한다. 사람이란 교통기관 안에 현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는 부근에 있는 기타의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본죄를 모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통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교통방해치사죄를 살인의 고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로 교통방해를 하여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와 교통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에 반하여, 상해의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교통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