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등전복죄

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기차등전복죄교통방해치사상죄과실교통방해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87조(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汽車等顚覆罪

본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등을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때에는 교통안전과 공공의 위험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증가된다는 점에 비추어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 것이다. 본죄도 또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이다.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당해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현존한다는 의미이다. 승객이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기차 등의 안에 들어와 있는가는 불문한다. 수의 다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열차의 1량에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전체를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또는 전차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현존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결과발생시에 사람이 현존함을 요하지 않으며 실행행위를 개시할 때에 사람이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는 반드시 현재 진행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차고에 들어가 있거나 정차 또는 정박중인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2.2 행위의 태양

본죄의 행위는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하는 것이다. 전복이란 교통기관을 탈선시켜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탈선시키는 것만으로는 전복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 차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차의 경우에 어느 한 차량만 넘어가게 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매몰은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이다. 침몰은 좌초와 구별된다. 따라서 침몰의 의사로 좌초케 한 때에는 본죄의 미수에 불과하며, 좌초로 인하여 선박이 파괴된 때에는 파괴에 해당하게 된다. 추락이란 자동차와 항공기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나 항공기가 파괴되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파괴의 뜻에 관하여는 본죄가 공공위험죄인 본질에 비추어 불특정다수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생기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이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은 파괴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차체의 도료를 벗겨지게 하는 것은 파괴라고 할 수 없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를 요한다. 즉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