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기차등전복죄교통방해치사상죄과실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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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개요

본죄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기관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통기관은 일시에 많은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것이므로 이를 침해할 때에는 예견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2 방해 행위의 주요 동기

철도 운영에 방해행위를 하는 동기는 여러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시위 및 항위, 호기심이나 장난, 시설물에 대한 무력행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객관적 구성요건

3.1 행위의 객체

행위의 객체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이다. 궤도란 일반교통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부설한 궤조(軌條)를 말하며, 반드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로(동법 제3조제5항)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등대란 선박의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설한 등화를 말하며, 표지는 교통의 신호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

3.2 행위의 태양(態樣)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다.

철도사고 를 유도하는 행동 혹은 철도사고자체를 일으키기 위해 하는 행동을 포함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열차지연유도, 열차파괴, 탈선유도, 선로지장, 선로파괴, 신호보안설비파괴 및 무력화, 기타 시설파괴 및 무력화, 시설점거, 난동유발, 승무원상해, 그리고 테러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분류에 넣는 것이 곤란하겠지만, 선로투신자살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

3.2.1 교통방해의 수단

교통방해의 수단은 손괴 또는 기타의 방법이다. 손괴는 물질적 훼손을 의미하므로 물건 자체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손괴가 아니다. 기타의 방법이란 궤도상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행위나 등대의 등화를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방법은 구성요건에서 제시하는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나 이 방법을 통해 교통이 방해돼 불통되어야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에 이르지 못한 난동 등은 철도안전법 혹은 항공보안법 등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3.2.1.1 열차지연유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열차의 지연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차중인 열차를 점거하거나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선로를 점거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 시위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의 경우로는 난동이 있겠다.

3.2.1.2 탈선유도

열차가 탈선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방해행동. 선로지장과의 차이점이라면, 탈선유도는 탈선을 유도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이 쓰여질 수 있는 반면, 선로지장은 단순히 선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선로궤도를 뜯거나, 선로 위에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궤도에 손상을 입히거나, 열차를 몰래 고장내거나, 탈선 분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신호기를 조작시키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 행동이 성공할 경우, 대단위 운송을 하는 철도의 특성상 대형사고~초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절대 하지 마라

이 행동의 주요 동기는 열차운행지장이나 범죄도 있지만, 선로의 고철을 뜯어서 팔려고(...)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영화에서 클리셰로 쓰이기도 한다. 또, 전쟁중에 적국의 물자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탈선유도를 하기도 한다.

3.2.1.3 선로 지장

철도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선로 측에 지장을 주는 행위. 선로 위에 지장물[1]을 설치하거나, 분기기등의 시설장비를 고장내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선로에 조약돌이나 벽돌등을 설치했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져 뉴스에 보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2.1.4 선로 파괴

철도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선로를 파괴하는 행위. 보통 장기 내지는 영구적인 철도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철도를 폭파시킨다거나, 시설물을 고장내는 행위가 보통이다. 보통은 사고에서나 볼 수 있다.

3.2.1.5 신호보안설비파괴 및 무력화

신호보안설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 시켜서 철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이쪽은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므로, 만약 성공한다면 철도망 전체가 운행불능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철도망 전체에 걸친 초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보통 fail-safe장치를 작동시켜서 열차운행이 중단되므로 심각한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하지만 승객이나 화주들은 복구가 될 때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3.2.1.6 난동유발

난동을 일으켜 철도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의외로 이 경우는 많은데, 동기가 철도운행의 방해에 있기보다는 다른 이유인 경우가 많다. 보통은 시위적인 동기, 철도운영의 불만, 주취로 인한 난동, 범죄적 목적 등이 동기이다. 주로 역에서 자주 일어난다. 철도시설물 상에서 하는 시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

3.2.1.7 승무원 상해

승무원을 상해하여 철도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받게되는 범죄다. 게다가 철도운영의 방해가 목적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철도 운영 자체는 크게 방해받지는 않지만, 범죄의 경중은 매우 무거운 편.

3.2.1.8 테러

불특정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철도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철도 시설의 파괴가 원목적이다. 실제로 일어난 경우도 있으며, 일어날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이나 열차가 주요 타겟이 된다. 대구 지하철 참사,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를 사례로 들 수 있다.

4 주관적 구성요건

궤도, 등대,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은 요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러나 교통방해의 결과발생이나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는 않는다.

5 사례

  1. 조약돌이나 벽돌 등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