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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중략)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후략) |
어느 사이트든 침범해서 광고를 목적으로 무단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제법 찾아들며 방문자가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라면 어디든지 볼 수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에도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형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광고하는 대상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 혹은 바카라나 도박 사이트 등 불법이거나 논란이 있는 것들이 많다. 제값 내고 허가받은 곳에 광고할 정도면 광고글 올리는 짓을 할 리는 없으니까. 퍼스트드림이나 다단계 판매 광고글도 꽤 있는 편이다. 특히 바카라나 도박 사이트의 경우 호기심 하나에 사이트에 들어다가 최악의 경우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지 말자.
사이트에 따라서는 개인 제작 동인 물품 등을 홍보 게시판 등 허가되지 않은 게시판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광고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트 운영자 및 일반 회원에게는 그야말로 민폐이자 박멸 대상. 때문에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카페에서는 광고글은 올라오는 족족 삭제하며 게시 회원에게도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근절되는 경우는 없다. 신입으로 가입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잘 활동하던 회원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차단을 먹으면 기존에 활동하던 회원에겐 그야말로 날벼락.
일반적으로는 게시글 형식의 글을 뜻하지만 댓글이나 안부글 및 방명록 형식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다. 스팸 차단 제 1순위. 게다가 요즘엔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곳에서도 광고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덕분에 제대로 된 리뷰를 볼 수 없는 형편.
광고글을 쓰는 사람들도 엄청 발전했는데, 초기에는 그냥 같은 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글 잘봤습니다 그런데...'라는 식으로 일반적인 댓글인 척 하거나 아예 글에 대한 내용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는 정도까지 발전했다. 디시의 모 광고글 유저는 갤러들이 장난치는 것도 다 받아주면서 광고하는 방식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광고글인척 사람들의 관심어그로을 유도하고 실제 내용은 정상적인 글인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