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國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외교 관계. 이 국교에 대한 죄가 국교에 관한 죄이다. 단절했을 경우에는 국교단절 참조.
2 國敎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종교. 교무가 국무의 일부로 처리된다.
단, 국교의 존재와 종교의 자유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다. 일례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지만 영국 국민이 성공회를 믿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1] 로마 가톨릭, 장로교 등 다른 종파의 그리스도교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교인 사람도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20조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였다.
3 國校
초등학교의 구칭 국민학교의 준말- ↑ 단 왕위계승서열에 있는 왕족의 경우 성공회 신자여야 왕위계승자격이 되며, 그것도 로마 가톨릭에 발 담근 적이 있다면 왕위계승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