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政敎分離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개요
현대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권력과 특정 교단을 결부시키지 않는 것.[1] 반대말은 제정일치다.
제정분립이라고도 한다. 이는 근대화된 국가들의 헌법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이며,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헌법의 경우 수정헌법 제 1조에서 정교분리를 천명하였다.[2] 터키도 오스만 제국때부터 시작되어 케말 아타튀르크 때 부터 본격화된 철저한 정교분리 정책으로 유명한 세속 국가다. 비록 에르도안 총리-대통령 대에 와서 조금 위태로워졌지만, 여전히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 비교하면 정교분리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진다. 타국 헌법의 경우는 추가바람.
그러나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도 권력과 교단이 일치된 나라가 존재한다. 신권 정치로 이슬람 성직자(이맘)가 최고 지도자를 겸하는 이란이 대표적이며, 신정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 걸쳐 특정 종교 문화를 강요(이슬람 근본주의)하는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외)들이 있다.
어떤 국가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독일.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시도가 있어 왔는데, 기독당, 기독사랑실천당, 기독자유민주당, 한국기독당 등이 당연히 1천 2백만 득표수를 기대하고 나섰지만 줄줄이 실패했다. 그 외에도 다른 종교들도 불심으로 대동단결 간간이 시도하긴 했는데, 통일교 역시 한 정당을 지지하였으나 똑같이 말아먹은 사례가 있다. 단 이런 종교정당의 경우 프랑스 같은 극단적 케이스를 제외하면 정교분리 원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건 후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의 기본 통치철학은 유교, 성리학에서 비롯되었다.[3] 그나마 이것도 정교가 어느정도 분리된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유교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정치철학이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치에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꽤 오래 되었다.
종교정당의 활동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독교 우파를 표방한 기독자유민주당 같은 비현실적 구호를 내세운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을 뿐이지만, 미국에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호응을 얻는 모양. 『지상의 위험한 천국』의 저자 크리스 헤지스는 이를 두고 기독교 파시즘이라 불렀고, 『신의 이름으로』의 저자이자 종교학 교수 존 티한은 권력은 기독교 내의 폭력성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유럽에서도 일찍이 정교분리 문제로 고생했는데, 저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의 사례도 있고,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몸소 펼쳐 보이면서 자신의 정적들을 신의 이름으로 탄압하며 군림했던 장 칼뱅도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인배 of 대인배 국가로 평가받는 네덜란드에서도 한때 이 주제가 불거졌었고,[4] 1689년에 시대의 지성이었던 바로 그 존 로크가 관용의 기치를 들고 이에 맞선 바 있다. 그의 저작인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존 로크.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정교분리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에 속하며, 종교의 자유 역시 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의 전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이다.
다만 정교분리는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있어서 국가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해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이를테면 국가가 특정 교단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당선자 개인의 종교와 연관시켜 선서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지 W. 부시가 2002년 9월 11일 9.11 테러 1주년 당시 "미국의 이와 같은 이상은 모든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라며 요한복음 1장을 살짝 변형한 연설을 한 바 있다. 독일은 기독교민주연합 등 그리스도교 계열 정당이 나름의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의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라기보다는, 국가권력과 특정 교단의 분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편 정교분리의 구체적 적용 방식에 있어, 공적인 장에서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는 형태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을 금지하여, 논란이 되었을 정도로 종교를 엄격히 배제한다. 히잡 착용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십자가 비치도 금지된다.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서 프랑스를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으로 규정한다. 이는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세속권력이 종교를 압도하고 통제하였기 때문이고(아비뇽 유수참조),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가톨릭 세력과 끊임없이 대립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번째 유형은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분리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경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교조약(concordat)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처리하는 형태이다. 이 사례로는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이 있다. 이탈리아 헌법은 제7조에서 “국가와 가톨릭 교회는 각각 자기 영역 내에서 독립적이며 주권을 가진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라테란 협정(Lateran Concordat)으로 정한다” 라고 밝힌다. 폴란드는 헌법 제25조 4항에서 “폴란드공화국과 로마 가톨릭교회 간의 관계는 교황청과 체결된 국제조약과 법률로 정한다”라고 선언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 가까운 정교분리를 채택 중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종교와 연관지어 정치적 신념을 밝히는 행위가, 적어도 한국과 미국, 독일의 기준에서 보자면 정교분리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마틴 루터 킹 목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등은 스스로의 종교와 정치적 신념을 연관시켜서 공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건 프랑스 등의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달리 정교분리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리하라는 의미이지 종교'인'이라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는 특정 종교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된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이런식으로 종교인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엄밀히 정교분리원칙에 따르자면, 종교인 역시 종교인이기 이전에 민주사회의 구성원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격 신부, 목사, 승려는 투표하면 안된다는 논리 정치적 무관심 항목에 있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시의 작가인 마르틴 니뮐러 역시 목사였다.
- ↑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정치와 교단의 분리이다. 왜 그런지는 후술할 내용, 특히 프랑스의 정교분리와 미국 및 독일의 정교분리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Amendment I to the U.S. Constitution)
- ↑ 성리학이 조선사회에서 가진 지위는 종교에 필적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리학은 종교가 아니다. 성리학은 학문이다.
- ↑ 원래 국가 단위로 반카톨릭 감정이 강했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까지는 개신교가 국가 정체성과 동일시되기도 했고, 대놓고 개신교색이 강한 정당에서 총리까지 여럿 배출했을 정도. 현대에도 오라녜 왕실은 의전적인 면에서 개신교 색채가 짙은 편이다.
- ↑ 『한국헌법론』(개정 9판), 허영, p.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