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

1 노상 흡연

경고.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본 문서에는 신체적·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 경범죄 행위 또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행위를 모방할 시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배기호 식품입니다. 길거리에서 콜라 마신다고 제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넌 콜라 마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뿌리고 다니냐?"

-퍼니플래닛 유저 간 대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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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주한미군이 그린 한국 생활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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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인간들은 국적과 성별을 막론하고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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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라고 예외는 없다.

1.1 설명

개념 없는 테러

노상을 걸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칭하는 은어.

일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하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민폐로 규정할 수 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충분히 폐암까지도 야기 가능한 간접흡연의 특성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 행위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사회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길빵인들 사이에서는 간혹 이러한 길빵 행위를 이상하게도 도시적이고 간지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나, 대다수 비흡연자들, 특히 간접흡연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은 길빵으로 인한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을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즉 간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껄렁패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쉽다. 게다가 그냥 담배를 피우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흔히들 담배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도 않고 내던져서 화재 위험을 만들거나[1][2] 길바닥에 가래를 뱉는 비위생적인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커다란 반감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흡연자들 중에서조차 개념이 박혀 길빵을 삼가는 이들은 이러한 길빵인들의 민폐를 대단한 비매너로 경멸할 정도이다.

실제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꺼려지는 타입의 이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남자들의 응답에서는 75%라는 압도적 1위로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는 이성을 꼽았으며, 여자들 역시 경제 관념이 없는 이성 다음의 2위로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는 이성을 꼽았다. 즉 담배를 길바닥에서 꼬나무는 순간 당신의 매력 수치는 급격히 감소하며, 특히 여자인 경우는 남자들 10명 중 7명 이상이 등을 돌린다는 소리다. 해당 회사의 평가에 따르면 "기본적인 예절도 안 되어 먹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짓이나 진배없다고. 일부 흡연자들이 이성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멋져 보일 거라고 생각 하는 것과는 정 반대인 결과이다.

길빵의 피해는 단순히 간접흡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은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아래로 휘젓다가 아이에게 화상을 입힌 사례도 흔히 보고된다. 심지어 실명한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을 정도이며[3]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도쿄치요다 구에서 길거리 흡연 때문에 한 어린아이가 실명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길거리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었다.(참조) 맛의 달인이나 원한 해결 사무소 같은 만화에서도 길빵하던 어른의 담뱃불 때문에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나는 에피소드가 등장했다. 성인 어른의 경우 담배를 든 손을 내려놓는 위치는 허리 아래쪽인데, 이 위치는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얼굴 높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담배불의 온도는 통상 섭씨 500도에 육박한다(…).

담뱃불은 빨아들일 때 섭씨 700도, 가만히 둘 때 섭씨 500도이다. 이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목재의 발화점이 섭씨 350도이고 물의 끓는점이 섭씨 100도이며, 인체의 단백질이 변성되는 즉 화상을 입는 온도가 고작 섭씨 60도이다. 건물 위에서 거리로 불붙은 담배 꽁초를 내던지는 행위도 위험천만한 짓이니 주의할 것.[4] 가끔 손으로 담뱃불 끄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붙기 때문에 이 뜨거운 것을 만져도 굳은살이 타고 안쪽의 피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피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눈이라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담뱃재가 날려서 옷을 태웠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린다.

한국의 경우 10대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거리마다 길빵이 만연한 분위기. 도시인들이라면 다들 일상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겪고들 있을 테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특히 점심시간의 여의도 오피스가는 건물이 죄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오전 내내 흡연 욕구를 참던 직장인들이 죄다 그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는... 이 시간대에 이 곳에서는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여자들의 경우 길빵을 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눈에 띄진 않지만 대학가라든가 젊은 여성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종종 눈에 띈다. 특히 2~30대 젊은 여성들의 길빵이 많은 것이 특기할만한 점. 이게 시크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개념없는 여성들도 있지만 다른 이들의 시선에는 병맛으로 비칠 뿐이니, 남녀 불문하고 부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흡연하자.

한국에서는 아직 길빵 자체는 경범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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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1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인데, 학원도시에서도 한글까지 병기해 가며 길빵을 엄금하고 있다. 물론 애니에서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한국어로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 거리에 이렇게 적혀있다. 일본에는 길거리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또한 금지사항의 표기는 "일본어라서 몰랐다, 배 째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길거리에서의'란 표현은 직역투 문장이다. 그냥 '길거리에서'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

한국에서도 일부 시민에 의해 거리 흡연 금지 입법 청원 운동을 한창 주도 중에 있으나 아직 현실은 시궁창. 현재로서는 길빵에 대한 법적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미디어를 통해 이를 홍보하고, 거리마다 길빵 금지 표어를 내거는 것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하겠다. 이미 계도에 대한 노력은 사회적 임계치에 도달했고, 길거리 흡연자들의 가장 주된 핑계가 실외 흡연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며 실제로 그게 유효한 것만 봐도 그렇다.

간혹 "재떨이까지 들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워야 하냐?"[6]라든가 "길에서도 못 피우고 건물에서도 못 피우면 대체 어디서 피워야 되냐?" 되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발 노상을 주인없는 곳처럼 착각하지 말자. 길에서 피우지 말고 건물에서 피우지 말고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즐기자. 애초에 대부분의 건물은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흡연 구역이 큰 건물이나 공공장소에만 존재하였으나 요즘에는 건물의 옥상 등 거의 모든 건물에 흡연 구역이 있으며 PC방, 술집 등에서도 흡연 장소[7]가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동차 매연이 더 해로운데 왜 담배 가지고 그러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매연이 심하다고 하여 거기에 담배 연기를 더하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차는 움직이면서 매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사람은 움직이면서 담배 연기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편익의 문제이다. 자동차 매연이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꼭 길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차치하더라도, 담배와 자동차 매연의 편익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담배의 편익이라고 해봤자 담배를 피는 그 개인의 만족 정도에 불과하나, 매연이 해롭답시고 자동차(를 비롯한 내연 기관)을 금지해 버리면 현대 문명 자체가 굴러가지를 않는다!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미디. 게다가 편익이 크다고 자동차 매연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환경 규제는 날이 갈수록 빡세지고 있고[8], 세금도 환경 오염이 심한 쪽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애시당초 턱도 없는 비교이다.
게다가 이것도 옛날이야기고 요즘엔 DPF무연가솔린의 발달 덕분에 담배연기가 훨씬 심각하다

1.2 해외의 흡연에 대한 규제사례

길빵은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컬쳐 쇼크로 꼽는 것들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편견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긴 하다. 실제로 미국 대부분 지역은 야외 흡연 자체가 힘들지만,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기도 하다.

밑에서 다시 언급하지만 미국의 경우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표적인 도시들이 길빵은 물론이고 야외 흡연 자체를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규제는 애교로 보일 정도.

일부 국가에서 보행 흡연은 한국만큼 일반적인 일이므로 외국이라고 해서 길빵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선진국이라고 길빵이 없는 것은 아니다.[9]

또한 골초 국가로 유명한 터키 등 서양권 이외의 외국에서도 길빵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어쨌든, 외국도 사람사는곳이지 않은가. 그러나 스페인 등 이런 정도가 도를 넘은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흡연과의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으니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한국보다 분명하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무조건 일부 국가의 정책을 들어 한국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건 좀 신경질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참고로 스페인의 경우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이 정말로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었다. 그러니 단순 비교 및 한국 비하는 지양하자.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무엇보다 외국에서 길빵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우리도 길빵해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것 또한 아니다.

2 해외 사례

2.1 미국

미국은 도시마다 금연 관련 법안이 다 다르다. 뉴욕의 경우 건물 안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금연 장소로 지정한 대신 거리 흡연은 딱히 제재하지 않고 있다. 실내에 재떨이만 놓아도 금연법에 저촉될 정도(…)로 빡세고, 2011년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 물다가는 50달러 벌금을 무는 법이 통과되어서 이젠 길거리나 식당 앞에서도 흡연자들을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관련 링크 참조

캘리포니아의 경우 길빵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는 길빵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란 곳에서 2006년에 통과시킨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2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10]

1. 흡연자 주변 25피트(약 7.5m) 내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혹은 25피트 내 모든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을 것.[11]
2. Calabasas Commons(역주: 칼라바스 내 쇼핑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상가) 내의 야외 쇼핑 몰에서 흡연할 것.

그 외에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LA근교 글렌데일은 공원, 주차장, 야외 ATM 근처, 아파트 복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으며, LA 역시 최근에 농산물 도매상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해변가, 공원 등 공공장소 흡연은 이미 금지된 상태).

아래의 링크에서는 실외 흡연 금지법을 통과시킨 다른 지역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버클리, 버몬트 등 커뮤니티를 포함해 아이오와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등 대학도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다.

미국내 도시, 카운티, 주 등을 통틀어 약 2,724지역에서 어떤 형태로건 실외 흡연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12] 이 중 1,290지역은 건물의 출입구, 창문, 통풍구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2,118 지역은 공원, 해변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줄(예를 들어 밖에서 주문하는 패스트푸드 점 등)에서 흡연을 금하고, 343 지역에서는 모든 야외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흡연을, 440지역은 일부 야외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또한 위에서 뉴욕이 거리 흡연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뉴욕 주의 경우 법으로 야외 흡연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주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는 뉴욕 시는 2011년을 기준으로 타임즈 스퀘어를 포함한 광장, 공원, 해변가 등 공공장소에서의 야외 흡연을 금지시켰다.

이 정도면 짐작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는 애교로 보일 만큼 야외 흡연자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한 편이고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가장 규모가 큰 뉴욕시, 캘리포니아 주 등이 전부 야외 흡연 금지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당연히 이런 지역에서 보행 흡연을 했다가는 광속으로 벌금 크리.

아마 "미국은 흡연에 느슨하다"란 인식이 퍼지게 된 계기는 시트콤 <프렌즈>를 포함해 많은 대중매체에서 별 대수롭지 않게 담배를 피는 모습 때문인 듯한데,[13] 실제로 90년대, 00년대까지는 야외 흡연에 대한 법이 느슨한 지역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미국 대다수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른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야외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 통과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길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는 뜻이다. 대다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없으면 이런 법이 나올 리가 없으니...

또한 법과는 별개로 담배 연기가 불편한 사람의 경우 "당신의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하니 다른 곳에 가서 피워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흡연권" 운운하면서 거부하다가는 무개념으로 찍히기 마련. 특히 어린이 근처에서 담배를 무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 자신의 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인들인만큼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미국의 흡연율은 20% 정도이다.[14] 가장 낮은 흡연률을 갖고 있는 주는 유타12.2%다. 이것은 미국의 종교,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이 동네에서도 흡연자들의 흡연권 요구는 있지만, 담배의 해악에 대한 인식이 너무 널리 퍼진 상태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의 입법 과정에서 흡연 규제가 대세로 굳어진 상태라 당분간 흡연자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힘든 상황. 뭐 애초에 흡연자가 소수니 어쩔수 있겠는가?(근데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20%라는 수치는 OECD 평균과 비슷하고 우리나라와 큰 차이도 안 난다) 이 경우는 차라리 논리적으로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는 주장에 근접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바, 카지노,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개인 클럽에서 흡연을 허용하라"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가장 최근은 2012년) 계속해서 묵살되고 있다.

사실 미국의 흡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복잡한 사법제도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흡연 구역 설정에 대한 법은 연방/주/카운티/시법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은 결국 흡연 행태의 차이점을 만들어 주게 된다. 야외 흡연의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데, 일례로 워싱턴 DC 혹은 그 인근인 버지니아매릴랜드 등의 지역에서는 반대로 "흡연은 옥외에서만 하게 하라"는 지침이 법제화 되어 있다. 즉, 출구에서 25피트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공 건물들 인근에는 출구 옆으로 떨어뜨려서 재떨이[15]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치에 따라서 흡연자들은 비오는 날 상당히 불쌍한 지경에 처하곤 한다.

라스베가스에서 2007년에 새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호텔에서도 건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스낵류를 제외한 음식을 서빙하는 나이트 클럽, 바, 카지노 등에서는 금연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도 여전히 베가스의 고급 카지노 호텔들 내에서도 담배나 시가를 그냥 길빵하며(카펫이 온 바닥에 깔려있는데도!) 다니는 사람이 많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건물 소유주의 선택이든 뭐든 십수개의 호텔/카지노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을 괴이하게(...) 보던 직원도 있었으니 말 다한 셈. 그리고 대답은 "Anywhere?" 이었다. 뭐 그런 걸 물어 느낌

위에서 보이다시피 LA, 뉴욕 등 가장 큰 규모의 도시들을 포함한 많은 지역들이 야외 흡연을 빡세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위에서 "널널한 흡연법"의 예시로 제시된, 도박과 향락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조차 위의 링크를 확인하면 알겠지만(출처는 USA 투데이) 2007년에 금연법을 강화했다. 이것만 봐도 흡연을 금지하는 게 전반적인 트렌드라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과도 상반되는 얘기이다. 캘리포니아뉴욕이 보수적인 곳이었던가?

현재 기준으로 주 전체를 어우르는 금연법이 없는 주는 10개이며, 텍사스 주를 제외하면 알라스카, 알라바마,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인구가 가장 적은 주들이 대부분이다.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이지만, 50개 중 40개 주에서 주 전체를 아우르는 흡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는 것만 봐도 흡연 규제가 단순히 일부의 움직임이 아니라 대세라는 걸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길빵천국"이란 말이 전혀 틀린말이라는 것도 증명된다. 그리고 위에서 몇몇주의 흡연 규제를 일반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흡연 규제가 심하지 않은 주의 법을 현지기사같은 근거와 함께 단 하나라도 제시하기 바란다.

추가로 위의 갤럽 자료에서 "가장 흡연률이 높은 주"로 나온 켄터키의 흡연 규제 법안은 어떤지 살펴보자. 이 기사 제목은 "켄터키의 흡연자들은 주 전체를 포괄하는 흡연 규제가 다가오자 우울해 한다"고 대충 번역할 수 있다. 공공장소 일부와 모든 근무공간에서 흡연을 금지시킨다는 법안이 주 의회의 건강복지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아래 링크는 켄터키 내에서 Smoke-free(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첨언하자면 자유롭게 피우라는 뜻이 아니라,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즉, 금연이란 뜻이다) 시행령을 받아들인 지역의 목록이다. 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 도심지역, 주도인 프랑크포르트를 포함한 대다수 지역이 금연 관련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위에서 언급된 켄터키의 흡연률은 30.2%로 미국 내 최고이며, 이 정도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흡연율의 경우 15세 이상 남성은 37.6%, 여성은 7.9%이다.[16] 켄터키 주에 한해서는 우리나라랑 별 차이도 없다는 말. 그런데도 흡연 규제의 바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소리이다.

단순히 담배 적게 피는 지역에서만 흡연 규제 법이 빡센 게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흡연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2.2 일본

일본은 지정 구간에서의 보행 흡연을 경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정 구간에서 보행 흡연을 금지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길빵이 대대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계기는 보행 흡연에 따른 어린이의 실명 사고가 일어나면서부터. 그 결과 일본의 경우 현행범으로 적발하면 바로 꽁초를 압수해 증거물로 활용한다고. 일본의 경우도 대대적으로 흡연에 관대했던 사회인지라 길빵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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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거리마다 이런 팻말들이 세워져 길빵이 민폐임을 자각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길빵은 엄금되지만 실외흡연 자체는 아직 존재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실외는 '길'이 아니라 '흡연 구역'이다[17]. 아키하바라시부야 같은 유명한 역 근처에는 작은 광장 크기로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원래 이런 흡연 구역은 단순한 구역지정부터 박스를 설치하는 것 등이 있는데 흡연 박스가 있으면 그냥 그 주변에서도 다 피운다. 특히 큰 역 주변은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 섞여서 지들 말로 떠들며 한 대씩 피워댄다. 시부야 역의 명물인 충견 하치의 동상이 있는 곳은 바로 옆이 흡연 박스라서 동상 부근에서도 피우고 있다. 사진 찍으러 갈 때 주의하자. 참고로 도쿄역에는 지하철 내에 흡연 박스가 있는데 그야말로 닭장이다. 이것이야말로 컬쳐 쇼크. 열악하지만 지하철 내부에 흡연 공간이 있는 것이나마 감지덕지해야 할 듯. JR 우에노 역 근처의 우에노 공원에도 흡연 구역이 있고, 야스쿠니 신사 앞 흡연 구역에서는 바로 옆에서 금연 운동을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보인다. 참고로 일본은 맥도날드에서 실내 흡연이 가능하니 주의할 것. 물론 시간대가 지정되어 있어서 오전 10시 반 이후로는 못 피운다.

일본은 위에 언급한 번화가에선 엄격해 보이지만 감시에서 벗어난 대로 바깥이나 소도시의 길가에서는 태연하게 흡연을 하거나 심지어 자전거를 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목격할 수 있다. 사회적인 인식이 나쁠 뿐이지 일본에는 길빵하는 무개념인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

2.3 중국

흡연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중국의 경우 길빵을 넘어 차빵도 존재했다. 요즘은 드물지만 간혹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버스 기사가 여유롭게 창에 왼손을 얹고 피우는 경우도 있고, 공항에서도 피우며, 심지어는 담배를 피우면서 강의하는 교수도 있다(어?!) 이는 한국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극장 내, 버스 내, 지하철 구내, 어디든지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국민 건강 의식 향상으로 담배 연기가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어 그런 것으로 예전에는 '담배 연기가 싫다.'라는 인식 자체가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코메디언이자 대단한 골초였던 이주일 씨의 적극적인 금연 캠페인과 폐암 사망 이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금연 풍토가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18]. 북한 사람들도 차안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담배를 피워대서 동석한 캐나다 만화가 기 들릴이 기겁했다고 한다. 옛날 중국에서는 의사가 수술실에서 담배 피우며 수술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프랑스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다) 대륙의 기상 담배편 그 하이라이트는 엘리베이터 흡연. 어쨌든 예전 한국의 공익 광고가 그러했듯이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 차츰 개념이 생겨가는 듯하다. 다만 한국도 아직 개인용 차 안에서는 창문을 열고 차빵을 해대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 관련 기사.

2.4 홍콩

홍콩은 2007년 1월 1일부로 금연도시를 선포하고 모든 실내 사업장과 거리와 공원,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다. 어길 경우 벌금이 5,000홍콩달러(2015년 기준 약 75만원)에 이른다. 다만 모든 실외흡연이 불법인 건 아니고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 홍콩 경찰은 길빵하다 걸리면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며, 중국 대륙인들은 경찰 몰래 길빵을 하지만 홍콩인은 잘 안 한다.

2.5 대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19] 여기도 공공장소는 금연으로 되어있지만 그런거 무시하고 피는사람 꽤 많다. 참고로 MRT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10,000원(한화 약 36만원)이다.

2.6 유럽

유럽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니므로 쉽게 일반화할 순 없다. 이건 아시아아프리카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것만큼 크나큰 오류다. 하지만 대체로 한국, 일본이나 북미에 비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유념치 않는 듯한 사회 분위기. [20]

일단 아일랜드 공화국이 2005년에 EU 회원국 중에서는 최초로 펍과 같은 실내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여러 유럽 내 국가로 퍼져나간 상태지만, 국가마다 분위기나 문화가 다 다른지라 결국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보면 된다.

길빵에 매우 무심한 국가도 많고 한국은 길빵 청정국으로 여겨질 만큼 보편화된 곳도 많다.

유럽 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런던에선 길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거의 매일 최소 열 번은 목격하게 된다. 카페 바깥 좌석에서의 흡연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버스 정류장에서도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옆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우는 경우도 있다. 더 괴이한 건 그 옆에 부모도 신경을 안쓴다!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피우고 있는 부모도 가끔 보인다. 충공깽! 또한 큰 도시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피워 댄다(2014년 기준).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흡연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잉글랜드는 공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등은 물론이고 식당, 카페, 심지어 펍까지 모든 공공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법률이 이렇다 보니 흡연자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게 아닌 한 건물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오게 되고, 잠깐 담배 피우러 멀리까지 가기엔 귀찮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흡연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을 사용하거나, 그냥 길바닥에서 길빵을 하게 되는 것. 물론 이것이 버스 정류장 등에서 당당히 길빵을 하면서 비흡연자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한 실드가 되어 주지는 않기에 길거리 금연 캠페인을 은근히 자주 볼 수 있지만, 흡연자들이 당연하게도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지하철 계단에서부터 불을 붙이며 유모차를 끌고 길빵해주시는 어머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탈리아, 동유럽 대부분 국가는 기차 플랫폼에서 흡연이 자유롭고 잠시 정차한 동안 흡연자는 모두 내려 담배를....

독일오스트리아는 그나마 흡연 부스를 설치해 놓았다. 길빵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럽은 아예 없는 듯. 그냥 자연스럽다.

독일의 경우 담배업계의 로비가 강해 흡연 제재 법규가 늦게 제정된 편이다. 길빵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금연 구역에서도 태연히 담배 피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버스정류장 지붕 밑에서 흡연자들이 단체로 담배 피우는 광경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단 기차역에서는 흡연이 가능한 플랫폼이 가장 먼 구석자리에 따로 지정되어있다. 담배에 관대한 면은 프랑스도 마찬가지라서 파리 시가지에선 유모차를 밀며 담배 피우는 여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러시아만큼 담배도 엄청 좋아해서(...) 흡연에 엄청 관대하다. 그러나 2014년 6월부터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비흡연자이자 혐연가인 그 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주거 공간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금연 구역이며 지하철 입구와 기차역 반경 15м도 금연구역이다. 한 갑에 최저 15루블(약 450원)이었던 담배 가격도 최저 60루블(약 1800원)으로 4배 인상시켰다.그래도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다판매 방식도 바뀌었는데 담배 브랜드가 찍혀있지 않은 진열대 통에 번호를 붙인뒤, 소비자가 번호표를 보고 담배를 고르게해서 담배 브랜드가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2.7 기타 국가들

사실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길빵하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대개 버스 정류장 같은 사람 운집한 데에서 피는 것 같은 개념 없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듯.

인도 공화국에서는 대개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 길빵하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노인들은 생짜 담뱃잎을 말은 아주 싸구려 담배를 피우고 다니고, 젊은이들은 궐련을 피우고 다닌다. 여자들이 길빵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 여성이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 돼서... 그리고 사람이 운집한 데서 피는 경우는 담배 가게 앞이 아니면 없다. 그랬다가는 뭐라고 한 소리 듣는다.

3 길빵 심리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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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 운운하며 아무대서나 담배피는 흡연충은 몽둥이가 약이다
저런놈들 때문이라도 비흡연자의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21]

부탁이니 제발 암 걸릴려면 본인 혼자 걸려라. 지나가던 비흡연자는 무슨 죄냐.

길빵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흡연에 대한 미칠 듯한 갈망타인의 피해보다는 나의 만족이 우선.[22] 이라는 자기 만족, 그리고 욕구 자제력의 부재의 3단 콤보 때문이다. 단순히 중독성만으로는 길빵의 요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담배 정도의 중독성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길에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워낙 길빵인들이 당당하게들 활개치다 보니 '아, 다들 하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을 먹기 쉽거니와, 비흡연자들에 대해서도 '길빵을 싫어하긴 해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착각 내지 자기합리화를 하기 쉽다. 같은 경우도 중독성이 높지만, 사회적으로 길바닥에서 함부로 소주병 들고 다니는 인간은 인생의 낙오자로 취급하는 풍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 양심 이전에 쪽팔려서라도 못한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위 연배 지긋하고 살 만큼 살아온 고령자들의 의식이 '이 나라 사회에서 고생할 만큼 하고 여기까지 온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못 피운다는 게 말이 돼?'라는 비틀린 생각이 제법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물론 이런 부류는 말할 것도 없이 대표적인 노슬아치 반열에 들어간다.

다른 원인으로는 알량한 자존심 문제다. 가뜩이나 길에서 담배 꼬나물며 활개치는 다른 인간들도 흔한데 자기만 남의 눈치 보느라 담배 못 피우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자신의 대담함 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길빵을 하는 부류도 많다. 비단 남자들만 싸나이 운운하며 이러는게 아니라, 요즘은 여자들도 은근히 비슷한 맥락에서 길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간들은 시비가 걸리는 걸 은근히 바라고 있는 존재들이라 정면으로 지적 받으면 잘 걸렸다는 식으로 싸운다. 이런 맥락에서 간혹 방문판매업을 하는 몇몇 회사에서는 영업을 뛸 신입사원들을 교육시킬 때 깡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길빵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이런 길빵인들에게 말로 잘 설명하면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끄거나 아니면 다른데로 간다. 만일 전부 그런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위에도 나와있듯이 자존심과 결부지어 싸우려 드는 인간도 많거니와, 그나마 곱게 사과하고 자리를 뜬다면 개념있는 경우고 많은 경우 사과라든가 좋은 말은 하지 않을뿐더러 여러 커뮤니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무섭게 노려보거나 자기 사생활에 왜 껴드냐고 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심지어 괜히 시비거는 걸로 받아들여져 주먹다짐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는 만큼 말로 좋게 설득하려는 행위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필요로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비흡연자가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흡연자가 폭행을 가한 사건도 있었다.

물론, 설득하는 사람이 덩치와 근육이 우월하고 얼굴도 무섭게 생겼다면 충분히 길빵인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정말 우락부락한 사람이 설득한다고 현실이 마음대로 항상 움직이진 않는다.

반복이겠지만, 길빵충에게 길빵이 민폐임을 인지시키는것은 매우 힘들다. 본인이 한 짓은 생각도 안하고 일단 노려보면서 욕하고 꺼지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 온다면 물러서지는 않지만 백이면 백, 모든 비흡연자들이 당황하고 같이 욕으로 맞서다 싸움으로 번지거나, 화가 나서 '왜 먼저 욕하냐', '담배연기 퍼트리지 마라' 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하다 길빵충은 상큼히 씹고 자리를 뜬다.

때문에 길빵을 지적하려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들어도 흥분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반말은 되도록 하지 말고 존댓말로 응대하자. 아니, 혹시나 꼬투리 잡힐지 모르니 무조건 존댓말로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강한 눈빛과 어조 역시 필수다. 준비됐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길빵충에게 조언을 해주자.

  •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학교같이 길빵이 위법인 장소라면, 길빵이 위법함을 말하자. 하지만, 그전에 얼굴 부딪힐 일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게 훨씬 낫다. 단지 경찰이 느릿느릿 올 뿐(…) 심지어는 경찰이 비협조적일 수도 있다. 이러면 해당 경관을 민원에 넣자.
  • 길빵이 위법은 아닌 장소라면, 당당하게 "난 당신이 피우는 담배연기가 싫습니다. 담배를 꺼주십시오." 라고 하자.
  • 그래도 안끄고 뻐팅긴다면, 혹은 자유권, 행복추구권 드립논리를 편다면, "혐연권과 개인의 건강을 지킬 권리는 흡연권과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입니다. 담배 꺼주십시오" 라고 하자.
  • 욕을 들었다면, "왜 저에게 욕을 하시나요? 저는 당신에게 욕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당황하거나 흥분하면 지는 거다. 부처,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자.
  • 상대가 담배를 끈다면 더이상 날카롭게 보지말고, 가볍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자. 비웃는 모습으로 보여선 안된다. 그리고 어색하더라도 꺼줘서 감사하다고 하자. 상대가 끄면서 욕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자.

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도 역시 큰 쟁점이다. 현재 대부분 길에선 길빵이 위법은 아니지만, 꽁초를 길에 버리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 불법이다. 얼굴 맞대기 싫다면, 증거사진 찍고 경찰에 신고하자. 다만 역시 경찰이 느릿느릿 올 뿐(…) 경찰이 오면 이미 길빵충은 이미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다.

3.1 흡연자의 입장에서 본 길빵 심리

피울 곳이 길 밖에 없어서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흡연권의 보장도 필요하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이나마 있다. 2010년대에 들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의 건물, 공공기관 등의 흡연 구역은 부족한 실정이기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연히 야외로 나가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음식점을 비롯한 모든 업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흡연자는 길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나마 흡연실이 있는 경우는 각종 술집이나 일부 피시방 정도일 뿐이고 실내, 야외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인 상황이기에 반 강제적으로 길빵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어 흡연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불만을 갖게 된다. 물론 흡연자들 중에도 길빵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종일 야외에서 돌아다니는게 아닌 이상 잠깐의 흡연 욕구는 충분히 참을 수 있고 흡연 구역에 가서 피우면 되기 때문에 흡연자들 중에서도 길빵을 혐오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상황하에서 흡연자들의 길빵을 무조건 자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생각될 수 있다. 물론 혐연권이 흡연권에 앞서는 권리인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흡연권이 무시되어도 좋은 권리라는 것은 아니다. 길빵이라는 것을 단순히 흡연자가 자신의 담배 욕구만을 앞세우고 타인을 무시하는 이유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흡연권은 혐연권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위의 기본권이지만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한국 등에서의 통설은 간접효력설이다. 즉 직접적으로 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실체법인 민법, 형법 등 구체화된 법률의 조문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보행중 흡연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기는 하지만 이를 규제할 하위 법령은 지자체의 조례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미비는 별론으로 하고 도의적인 양해와 배려밖에 기댈 것이 없다. 따라서 흡연보행을 자제하는 것은 순수히 흡연자의 배려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로 들 수 있는 노상방뇨, 콜라 뿌리기 등을 보행 흡연과 비교할 수 있다. 일단 노상방뇨는 경범죄의 규제 대상이다. 비범죄의 영역을 벗어나 범죄의 문턱에 있는 행위이다. 콜라 뿌리기는 더한데 이미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징역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그에 비해 보행흡연은 앞서 말했듯이 규제할 법령이 조례 밖에 없다.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하위라는 속성은 여러번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바 있고, 따라서 이 논리대로라면 흡연자를 내모는 어떤 강력한 법령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미 꾸준히 흡연자들은 음식점에서, 커피숍에서, 실내에서, 버스에서 영화관에서, 강의실에서 쫒겨났다. 그 뒤를 이어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입법되지 않았다. 길빵이 꼴보기 싫으면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입법부작위에 의한 혐연권 침해를 주장하자. 논리적으로 충분히 인용 가능하다. 길빵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국가에게 입법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성실하게 준법하는 흡연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들이밀어 요구하는 것은 사적 권리의 남용이다.

흡연자들이라고 남의 시선 받아 가면서 밖에서 피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길거리 유동 인구가 적은 곳이나 한산한 곳에 재떨이라도 설치해주고 비를 막을 천장이라도 세워주면 사람인 이상 당연히 그곳에서 피우게 될 것이다. 열악한 대한민국의 흡연권 보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길빵을 단순한 흡연자들의 못된 심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행중 흡연은 적법행위고 무슨 논리를 들어서도 사적제지가 불가능하다. 혐연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법체계와 국가권력의 탓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 흡연자의 탓이 아니다.

3.2 이에 대한 반론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23]
흡연권(흡연욕)의 충족을 위해서 더 상위에 있는 타인의 혐연권과 생명권이 침해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흡연권은 기본권이나 혐연권에 비교해서 열등한 권리이다. 2013헌마411 참조.

길거리가 금연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서 타인에게 간접흡연을 겪게 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가? 문서 최상단의 "너는 콜라 마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뿌리고 다니냐"는 일갈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결국 꼭 필요하지도 않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배설활동을 예로 들어 비유하자면, 거리에 공중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공중 화장실이 없으니 길거리에다 그냥 소변을 봐도 되는가? 차라리 소변이라면 사람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끝날 수 있겠으나 담배 연기의 해악은 심리적인 불쾌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생리현상인 배설욕과 흡연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흡연욕은 수면욕처럼 필수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제어하려고 하면 제어할 수 있다. 흡연 욕구를 배출할 장소의 협소함과 별개로, 그 욕구 자체가 다른 이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해소되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꼭 담배를 피워야만 할 피치 못할 사정 따위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결국 길빵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논리는 '딱히 길에서 담배를 피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담배를 참기 싫다'는 말을 빙 돌려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으로 금지되고 허용되고 이전에, 사람 많은 장소에서는 가급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인간적인 예의고 기본 상식이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흡연자들이 당당하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담배 연기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유독 물질이며 길빵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담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호이며, 그것도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호이다.

위에서 "흡연자들이 길빵을 자제하는 것 역시 양해와 배려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길빵 제한에 대한 별 다른 법적 근거는 없지만 흡연자들의 자의와 배려로 행하는 것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윤리,도의적으로는 잘못된 주장이다. 담배 문서의 흡연권과 금연권 문단에 수록된 판례를 보면 처음부터 "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금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금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판례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측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입법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로 기본권의 상하위를 정한 것이다. 즉 기본권인 흡연권을 법령으로 제한하기 위한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법률유보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내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버스 정류장 등 일부를 제외한 길거리 금연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2015년 현재로써는 개개인 단위에서 흡연권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의 판례를 위시한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에 대한 논리로 미루어보아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 혐연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해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이다[24]

역시 위의 "범죄인 노상방뇨, 콜라 뿌리기와 달리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좀 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물론, 길거리 흡연이 노상방뇨나 상대방에게 콜라 뿌리기와 같은 범죄 행위인 것은 아니며, 길거리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 역시 없다. 허나, 금연권(생명권)이 흡연권의 상위 권리인 이상 길 가다가 얼굴에 누가 뿌린 콜라를 맞지 않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듯이 길거리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역시 누구에게나 있으며, 결국 해당 상황에서 흡연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이 경우 헌법 제 37조 2항[25]에 의해 흡연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연권과 흡연권의 상호 중요성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에도 길빵을 제한할 강제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서 여전히 길빵이 민폐라는 단순한 윤리적 인식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타인에게 연기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길거리 흡연 자체가 고작 흡연자가 임의로 취사선택하는 도의적인 배려나 호의 수준에 머무는 것은 근본적으로 외국과 같은 강력한 비흡연자를 지키는 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윤리와 배려를 부르짖어도 결국 필 놈은 피우기 때문에 이런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길빵인들에게 근본적으로 길거리 금연을 강제할 관련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길빵을 강력히 제한, 혹은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각종 조사를 통해 볼 때 국민적으로도 큰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금연구역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보행중 흡연이 합법인 것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문제, 책임이 있다. 이미 담배 연기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담배연기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도의적 의무라 할 것이다. 보행중 흡연이 합법행위인 것만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길빵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층간소음과 고성방가인데, 층간소음 문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을 규제할 법안은 존재하지 않고 윗집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천정을 두들기는 정도나 가능하고,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들기는 것은 심지어 불법이다. 고성방가의 경우 민원 제기가 가능한 야간의 일반소음 기준은 65db 이상, 주간의 일반소음은 70db 이상으로, 만약 해당 수치 미만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법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길빵은 층간소음, 고성방가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타인에게 연기 등으로 피해가 갈 경우의 길빵을 도의적으로 자제함이 옳고, 법안으로 강제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 길거리 흡연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상당수의 길빵인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담배연기로 피해를 주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핑계로 길빵을 하고 있다. 다시말해 오히려 흡연자들은 타 민폐 활동에 비해서 국가적으로 훨씬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다.

4 길빵 근절을 향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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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길빵인 부류가 "흡연은 자유이고 법적으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니 나는 피운다"면서 기본권(자유권) 드립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기본권도 엄연히 존재하며,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상위권이다. 당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는 다수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만큼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

물론 지자체에서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다. 서울특별시버스 정류장 주변은 전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26], 세종로 인도와 강남구-서초구 조례 제정으로 강남대로 신논현역 교보타워 4거리~강남역 4거리 구간 인도 역시 금연 구역이다. 그리고 강남역 9번 출구 쪽에 따로 흡연 장소를 마련해 둬 그야말로 너구리 굴.

길빵 근절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를 강화하여 버스 정류장, 근린 공원 등 금연 구역의 범주를 확대하고 이곳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이로 미루어 그동안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엄청났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울의 뒤를 이어 다른 지자체들도 이러한 조례를, 나아가 길빵 처벌이 법제화로 이어져 무개념한 길거리 흡연자들이 박멸되길 기대해보자.

다만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들이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서울을 흡연 천국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변화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태료가 10만 원인 게 너무 부담이라는 반발도 있다.[27]1갑에 5,000원을 육박하는 담뱃값은 부담스럽지 않나?

어쨌든 현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도 기존 과태료를 유지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더욱 강력하게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금연 공원에서 일체의 흡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서울의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흡연을 전면 제한하도록 결정. 본래 2016년부터 천천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집념 덕에 2년씩이나 더 당겨졌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길거리 흡연에만 해당되는 조치는 아니지만,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자체가 '실외흡연'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28] 식당에서 식사하는 비흡연자들도 길빵과 마찬가지로 간접흡연을 당하는 입장이었으니만큼 서울시가 현 체제 하에서 더더욱 길빵에 대해 강경해졌다는 제스처로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담배 판매처에서도 담배를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하지 못하게끔 제한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대구광역시동성로 역시 전체 구간이 길빵 금지 구역이다. 동성로의 경우 공무원의 강제적 단속 권한이 없다지만 어쨌든 금연 구간으로 지정된 덕에 다른 거리에 비하면 담배 연기가 적다. 이유는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의 미칠 듯한 눈총 때문. 비흡연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질서를 준수하는 흡연자들도 눈총을 보내게 마련인데, 당연히 자기들도 노력해서 참고 있는데 엄연한 금지구간에서 길빵을 즐기는 인간을 곱게 볼 리 없다. 그 결과 명동과 견주는 엄청난 유동인구량, 방대한 거리 면적에 비추어 담배 연기를 보기 쉽지 않은 것만도 정말 놀라운 성취인 것이 사실이다. 비록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국내에서는 금연 관련 가장 성공적 사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담배 냄새 없는 번화가를 원하는 이들에게 동성로는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
물론 지정된 흡연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인적 드문 골목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흡연한다.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준곳이 찾으려면 잘 없다보니 그정도는 비흡연자들도 이해해주는 상황.

다만 2014년 시점에서도 아직도 전국적인 분위기는 길빵이 죄악시 되는 분위기가 아니다. 당장 서울만 벗어나서 경기도권 도시로 들어가면 관공서 공무원들조차 안 지키는 판이다. 동사무소 건물 출입문 바로 옆에 걸터앉아 담배 피우는 공무원을 보고 있으면 말문이 막힐 지경.그나마 실내흡연이 아니니까 칭찬해줘야하나 공무원들부터 이러니 공공장소 금연 따윈 아무도 안 지킨다, 버스 정거장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인데도 흡연자에 왜 피우냐고 하면 버스 기다리기는 심심하고 멀리서 피우면 버스 왔을 때 뛰어와야 된다(...)는 이유로 안 지킨다. 그래서 담배연기가 싫은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해 멀찍히 비켜있다가 버스 타려고 뛰어오는 풍경을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사실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 문제인데 정작 공무원들부터 안 지키는 판이니...(...)

어쨌든 아직까지 만성 길빵인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핑계로 끈질기게들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법적인 제재뿐이지만 갈 길이 너무 멀다. 하지만 이미 각종 지자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가 없는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권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개선 중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만성 길빵인의 경우는 니코틴 의존이 심한 상태이며, 담배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단계이다. 니코틴 의존은 알코올 의존처럼 정신 질환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치료 요구 역시 커질 것이다.

국내 흡연율에 대해서 일부 길빵인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한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세계일보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서 흡연률만 따져봐도 37.6%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13년에 집계한 통계에서도 42.1%로, 전체적으로 40% 인근에서 놀고 있다. 다만 이는 타 국가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또한 성인 남성 흡연률의 경우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물론 일부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60%와는 거리가 먼 40%대이다. 여기에 여자 흡연율이 5.8% 로 최저 수준을 찍고 있으며 전체적인 평균은 21.6%로 나온다 . 몰래 흡연 인구가 어느 정도 있음을 감안해야겠지만, 이는 대한민국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며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흡연률이 상당히 낮다. 이는 OECD 34개국 중 14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 흡연률 20.7%에 근접한 기록이다.

물론, 길빵을 하지 않는 일반 흡연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흡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는 엄연한 합법임에도, 흡연 구역의 정당한 흡연을 방해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나, 2014년 현재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국내 흡연 구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직도 적지 않으며, 정부측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흡연률을 통계자료로 인용하여 모자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의 근거로 내세우는 등, 거꾸로 흡연자들의 흡연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명확한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수치에 맞게 운영하는 운영시스템 확립만이 해결할 수 있다. 흡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터라, 흡연자들의 주장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교통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든 사정없이 까이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의 금연 운동에 대해 개인이 어떤 시각을 갖던 자유지만, 간접흡연의 해악은 연구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증명되었고 금연 운동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위의 세계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상당수 많은 지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야외 흡연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담배값 인상에는 기호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연쇄적 물가 상승이라는 함정, 이를 통해 손쉬운 세수 증가를 노리는 정부의 꼼수가 숨어 있으나[29] 전혀 별개의 문제인 담뱃값 상승 논란과 노상 흡연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흡연권의 상위 권리인 혐연권을 단순히 여론 몰이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흡연자들의 지나친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길거리 흡연자들의 주장에는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것이 노이로제에 불과하다는 헛소리와[30] 비흡연자들의 발언을 싸잡아 광란성 주장이라고 격하해 버리는 등 혐연자들을 심히 비하하고 무시하거나 길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노상 흡연에 엮어서 노상 흡연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그만큼 국내에 길빵이 민폐라는 의식이 부족하고, 위 길빵 심리 문단에 설명했듯이 길빵인들의 의식은 더더욱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혐연권은 흡연권의 상위 권리이다. 담배연기도 민폐인데 가래침에 꽁초로 길바닥 걸레 만드는 건 보너스 흡연자로 존중받고 싶다면 제발 지킬 건 지켜서 혐연가들 양성하지 말자. 밟기라도 하면 담배 피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솟아오른다.

5 길빵이 일상화된 캐릭터들

6 불법 대리운전

대리운전 고객을 중간에서 낚는 개인 대리운전사들을 칭하는 은어.

취객이 다수 분포한 술집 등지에서 대기하다가, 타이밍에 맞춰 해당 취객이 부른 대리 운전 기사라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핸들을 잡는 것이 주된 수법이다. 물론 동종 업계에선 매너를 상실한 비열 행위이며, 음지의 업종인만큼 뒤끝도 좋게 넘어가지 않고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보편적. 만약 고객이 반발하는 경우 교묘하게 음주운전으로 몰아세워 역으로 큰소리를 치는 스킬도 있다고 한다. 더 엽기적인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무면허 또는 면허 취소 상태라는 것.

이런 험한 꼴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어쩌다가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해당 운전사의 명함을 반드시 확인할 것.

7 기타 은어

길에서 밤을 새서 놀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길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일종의 은어.

길에서 빵을 먹으며 걸어다니는 행위(...)를 길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낚시글에서 종종 보인다. 덤으로 길에서(노점, 행상) 파는 빵이라는 뜻도 있는 모양.

길거리 폭력(노상폭력) 혹은 길거리 싸움이라는 뜻도 있으며 일부지역, 그중에서도 장년층 이상만 어린시절 썼던 오래된 은어. 이젠 그런 상황이 드물고 사용되지 않아 사라지는.. 듯 했으나 어디서 배웠는지 요즘 초딩들이 소수 사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야 길빵까!

  1. 런던 킹스 크로스 역 화재사건 항목 참고. 정확히는 성냥 등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길에서 성냥을 켜야 할 이유가 대체로 어떤 것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2. 또는 다 피운 담배꽁초를 손가락으로 탁탁 쳐서 불똥을 휙 튕겨내고 꽁초는 던지기도 한다. 가만히 눌러서 끄는 게 아니라 굳이 불똥을 튕겨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 불똥이 상당히 빠르게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맞기도 한다는 점이다.
  3. 개그맨 이윤석은 어렸을 때 실제로 이 행동 덕분에 눈을 다칠 뻔 했다고 한다.
  4. 멋있어보이려고 튕구지말고 반드시 바닥에 고이 떨어뜨린다음에 발로 비벼서 확실히 끄자.
  5. 단, 담배 꽁초를 노상에 버리다 걸리면 4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역(예 - 버스정류장 인근 10m)에서의 흡연을 조례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6. 일본 등에선 휴대용 재떨이는 상식이며, 국내에서도 판매하니 장만하는 게 좋다. 휴대용 재떨이 이전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담뱃재나 담배꽁초는 전용 쓰레기통이 있는 특수 쓰레기니까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도록 해야 하며, 전용 쓰레기통이 없더라도 쓰레기통 대신 길바닥에 휙휙 던지는 짓은 삼가야 한다.
  7. PC방 흡연 좌석 같은 개념이 아니라, 아예 격리된 흡연만 할 수 있는 장소.
  8. 다마스&라보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이고 퇴출 위기에 몰렸다가 생계 수단이라 면제된 것만 봐도 그렇다.
  9. 한국에서만 길빵이 성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 보면 곳곳에서 담배 연기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겁할 것이다. 며칠간의 관광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렵고 직접 살아 봐야 체험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긴 오히려 여성이 당당하게 길빵하고 다니고 직장인들도 거리낌 없이 빌딩 앞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며 이야기 나누는 풍경이라 재수 없으면 번화가 다니는 동안 계속 담배 연기만 맡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여성의 흡연이 음성화되어 있다 보니 여성 길빵 부문에서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밑에서도 보이듯이 서양권에서도 우리나라보다 길빵을 훨씬 심하게 규제하는 나라도 많은 데다 결정적으로 길빵이 많다고 해서 길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10.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빡센 금연법을 갖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 보행로를 포함해 비흡연자가 모일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도 흡연을 했다가는 250달러 벌금(한화 약 26만 원)을 때려 버린다.
  11. 모든 사람들로부터 7.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흡연자를 기준으로 반경 7.5m의 원이 있다치면 그 원 안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사실상 보행로에서 흡연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소리(한쪽에 처박혀 담배 핀다고 해도 폭이 7.5m가 훨씬 넘는 보행로가 있을 리가). 또한 그 원 안으로 새로운 사람이 지날 때마다 일일히 허락을 받지 않으면 26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
  12. 미국 내 가장 큰 도시들인 LA, 뉴욕 포함.
  13. 사실 <프렌즈>에서도 흡연을 대놓고 disgusting habit(구역질 나는 습관)이라고 하는 대사가 나온다. 또한 주인공들 대부분은 담배 연기에 진저리를 친다. 근데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다.
  14. 미국의 흡연률과 더불어 미국인들의 권리에 대한 서술은 엄연한 사실이다.
  15. 주로 녹색 막대기같이 생긴 것이 많다, 재떨이 보다는 꽁초 통과 유사하다
  16. 일부 사람들의 오해와 정반대로 우리나라 역시 비흡연자:흡연자 비율이 7:3 정도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데, 역시 43.7%에 불과하다. # #
  17. 대구광역시 동성로 같은 경우도 행인이 다니는 길에서는 규제하지만 가장자리에 흡연이 가능한 지점이 있고 그쪽에 바글바글 몰려서들 피운다.
  18. 혹자는 이를 두고 선진화니 시민 의식의 발전이니 하는데, 그거와는 별 상관 없는 거다. 담배 문화 하나만 갖고 그걸 단정지을 정도로 사회는 단순하지 않다. 막 피워대는 사회보다야 백 번 낫긴 하다
  19. 대략 100m마다 흡연하는 사람이 보인다.
  20. 미국에서 담배세를 높이기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과장된다는 말도 있긴하다. 실제로 간접흡연이 건강에 신경써야할만큼의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유럽에서 행해진 연구결과들도 있다.
  21. 물론, 모든 흡연자가 저렇지는 않다. 대개는 사과하고 불을 끄거나 자리를 피해주지만, 위 사진처럼 당당하게 뻗대는 길빵인도 결코 적지 않다. 저런 부류들은 한마디로 답이 없다.
  22.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법과 윤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타인은 상관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임으로 치면 룰치킨적인 모습은 소시오패스의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23.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에 대해 중요하게 명시하는 내용중 하나이다. 다시말해, 행복추구에 해당하는 흡연행위로 인해 기본권인 신체보전 및 보건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24. 물론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적절한 흡연구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
  25.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즉 국민의 흡연권을 인정하되, 상위기본권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더 상위인 금연권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26.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도 시시때때로 관련 안내 방송이 나온다.
  27. 실제 서울시청광장에서 "금연 구역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안내판을 찾기가 힘들다. 어디에서나 금연 경고판을 볼 수 있는 일본과는 대조적. 문제는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금연을 강조할 경우 흡연자들이 '자신들을 비하한다'고 반발하는 일도 잦다는 것이다.
  28. 표어가 '간접흡연 없는 서울', '금연도시'이다.
  29. 사실 이도 논란이 있는 것이, 2014년 기준 대한민국의 담배 가격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30. 노이로제를 들어 마치 특정 계층이 생떼 부리는 것처럼 쓰여 있었는데 노이로제(신경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은(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엄연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이다. 그런 식으로 비유할 만한 단어가 절대 아니다.
  31. "니코틴과 타르가 없는 세상은 지옥과도 같다"라나 뭐라나. 신부야 원래 담배를 피우니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놈이 설정상 14세라 미성년자 되신다는 점(근데 키는 190cm 이상).
  32. 다만 아직 시류가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문 일은 없으나, 성격이 성격인데다 단 한 번도 담배를 놓은 적이 없는 헤비 스모커이므로 길빵남일 확률은 99.9%.
  33. 심지어 상관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담배 꼬나물다가 처맞았다(…). 그나마 핀 다음에 꽁초는 꼭 줍는 등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편… 사실 길빵하는 것만 빼면 이 작품 최고의 개념남이다.
  34. 이쪽은 담배라기보다는 모기향(...)
  35. 히로인 주제에 담배 연기를 대놓고 상대방 면전에 내뿜는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것도 미성년자 + 로리 주제에 태연한 표정으로. 작중 배경인 1920년대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던 시절이고 좋은 담배가 신분의 상징이어서 하층민은 닥치고 씹는 담배나 싸구려 궐련이었다. 빅토리카처럼 고급 사기 파이프에 고급 담배를 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인에 해당되고 어린 소년소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당시 유럽에서도 별종으로 취급했으며 제임스 1세의 예에서도 보이듯 최소한 냄새가 역겹다는 정도는 다들 자각하며 살았다. 특히 담배를 들이마신 입김을 상대의 면전에다 훅 끼치는 짓은 뭐라고 해도 무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