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1 정의

낙후된 국내 제도나 여건에 비해 외국의 것들이 더 우수하거나 본받을 만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말.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맴돌던 시절부터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클리셰 멘트였다. 그러나 개도국을 사실상 탈피한 현재에도 종종 쓰이곤 한다. 이 멘트의 머릿부분을 장식하는 '국내'라는 단어 대신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등을 넣어서 쓰는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웹에 걸리는 것만 해도 수십만 건이 넘어갈 정도. 하지만 이미지 검색을 하면......

하지만 국내에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의 일부분은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라는 게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나랏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2 예시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대표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웨덴식 국회의원 제도, 오픈뱅킹,길빵 규제,[1] 일수벌금[2] 증오범죄(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갖 원흉에 대한 안티테제로도 볼 수 있다.[3]

웹상에서는 뭔가 므흣하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해외 짤방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반대로 전세계적인 비난으로 폐지되었던 그리스의 게임금지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못하고 폐지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째서 이번엔 비난하지 않는거지? 물론 게임사들은 국내외 할것없이 다 비난했다. 언론들이 아부하느라고.

2009년 캐논 익서스 110 IS의 TV광고-디자인편에서 쓰인 사례가 있다.(...) 사용된 BGM은 La Campanella.
  1. 이동 이쪽은 흡연자의 흡연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금기 문서 참조.
  2. 이동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벌금을 액수가 아니라 일수로(예 : 100일) 정한 뒤 여기에 일일 소득(의 몇% 정도)을 곱하는 식으로 벌금을 산정한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위하 강도가 다른(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더라도 재벌에게는 한 끼 식사 비용도 안 되지만 일용노동자는 몇 달을 벌어야 낼 수 있는 이다.) 총액벌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인들은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하여 소득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
  3. 이동 교육면에서는 전인교육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