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國立癌센터 / National Cancer Center

파일:ROUPCbZ.jpg
파일:H2KGsYl.png
실물.

파일:47EXb57.jpg
조감도.

홈페이지

1 개요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암 전문병원이다.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舊 마두동 809번지)이다.
구 국립암센터법(암관리법의 전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 상세

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4개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방사선치료기법의 하나인 양성자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암 하나만을 위해 만든 병원인데다 국립(정부출연기관)이다 보니 신뢰하는 환자가 많고, 전국의 여러 의과대학의 명의들을 초빙해서 진료를 보는만큼 [2] 웬만한 큰 병원보다 암 하나는 확실히 잡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질환이 '암' 이라는 특성상 진료비는 국립이지만 타 상급종합병원만큼은 나온다.

국립암센터는 분류상 2차(종합병원) 병원이다. 다른 특징이 있다면 타 병원은 진료를 볼때 질환에 맞는 '진료과'로 찾아가지만 이곳은 '폐암센터, 위암센터...' 식으로 '암'으로 나뉜다는 게 차이점.

3 특징

정부출연기관으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암 환자의 진료
-암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전공의 및 암관련 의료요원의 수련과 교육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항암제 개발을 비롯한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암관련 병원 개원 및 운영 지도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암관리법 제52조).
  2. 다만 최근엔 서울대 출신에 편중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