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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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에 따른 민방위 보호표식(Protective sign)으로 일본의 국민보호도 이 표식을 쓴다.

国民保護(こくみんほご)

공식 홈페이지

일본의 비무장 구호 단체로 국제적으로 민방위에 해당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민방위도 가질 수 없다. 대신 일본에서 국방을 대신하는 자위대가 있듯이 민방위를 대신하는 단체로는 국민보호가 있다. 또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 공무원 신분인 것처럼 국민보호도 민방위가 아닌 소방원이다. 그래도 하는건 민방위와 완전 똑같다. 국민보호의 총권한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해당하는 총무성 소방청이 쥐고 있다.

자위대에 밀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군대에서 예비군을 다마치면 민방위 훈련 받듯이 일본도 예비자위대(예비군)을 다 마치면 국민보호로 편입되는지는 알 수 없다. 전 항공막료장이었던 타모가미 토시오는 국민보호가 무장화될 경우에 자위대일본 경찰에 방해가 되고 전시에 민간인 보복 학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장과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고 국민보호는 자위대와 협력은 하지만 인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소관 자체가 총무성이고 2004년에서야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됐기 때문에 민간인과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훈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그것보다 일본은 지진이나 화산 등의 재해상황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민방위 훈련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느냔 문제도 있고.


국민보호의 복장은 한국민방위와 똑같이 노란색이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