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넘어옴)

1 개요

배심제의 핵심이 되는 인물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판사는 다만 재판을 심판하고[1] 양형을 조절할 뿐이다.

사회 구성원 일반의 판단을 따른다는데에서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선출시 의무적으로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극도의 고령, 질병, 구금, 특정 사상적 편향등 배심원단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예비 배심원단(2배수 이상)중 검찰측과 변호인측에서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을 배제하고 추려내어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대부분의 배심제에서는 배심원으로 선출된 인물이 법조계에 관계된 인사일 경우 그들의 말빨에 배심원단이 홀랑 넘어갈까봐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의 경우 27개주가 '그런 예외 없다'라고 결정해 현직에 있는 선배 판사가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괴랄한 상황도 볼 수 있다.

배심원단의 구성 인원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건은 9인, 그외의 경우는 7인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2] 경우는 5인으로 배심원단이 이루어지나 검사, 피고인 동의하에 7인, 9인으로 변경될 수 도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15인[3], 12인[4], 6인등으로 배심원단의 인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된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당연한 의무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활동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청렴의 의무가 부여되게 되며 법정외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 역시 금지되게 된다. 또한 외부 압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보호, 격리, 숙박이 제공되며 회사나 학교에는 배심원 활동으로 인한 결석, 결근이 인정되게 된다. 일빠지고 법정가는 것을 회사에서 좋아할리가 하지만 미국의 경우 중요 재판의 경우 재판 당사자가 배심원을 암암리에 매수하는 일이 잦아 법조비리로 대두되고 있다. 배심원이 매수당하는 것은 중범죄 중의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꽤 된다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재판시 평결을 내리기전에 사전에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직접 심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판사를 통해 물을 수 있고, (수업 노트는 잘 쓰는데 정작 수업에 소흘한 경우처럼)배심원이 재판에 집중못하는 경우의 방지와 보안등을 위해 메모도 금지되나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 승인하에 일부 사안은 메모가 가능하다.

변론이 모두 끝나면 배심원들끼리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판결은 미국의 경우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hung jury라고 해서 재판이 무효가 되고 새로운 배심원들로 교체해 재판을 하게 된다. 이는 올바른 의견이라면 다수결에 밀리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관철시키라는 뜻이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과반수만 넘어도 인정해주는 주도 있고, 영국의 경우는 혹여 매수된 배심원[5]이나 고집불통의 배심원이 자기 의사와 다른 판결을 방해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잡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서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배심제가 정착된지 오래된 영국과 미국에서도 계속 논의되는 떡밥이다.
전문 지식을 이해할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받아들이자니 '일반 시민에 의한 판단'이라는 배심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일반 시민을 배심원으로 받아들이자니 전문적인 내용을 말해도 멍때리고 있거나 수사물에서 본 어줍짢은 지식으로 오해하는 병크를 저지를 수 있고...; 오히려 법에 대한 전문가인 판사가 전문지식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대륙법의 시스템이 배심원제보다 좋다는 의견도 있다.

리처드 도킨스[6]같은 과학자는 배심제를 비판하며 '판사 한 명보다 배심원 열두 명을 선호하는 이유는 절대로 그들이 더 현명하거나 지식이 풍부하거나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다수에게 판결하게 하는 것이 한 명이 판결하는 것보다 있어보이기 때문'이고, 정말로 여러 명의 지혜를 모으려면 열두 명을 각각 격리하거나 다른 배심원단을 구성해 각각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해서 비교하는 등, 배심원들이 여론이나 분위기에 호도되어 잘못된 분석을 내릴 확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판결을 받는다면 역시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들에게 가고 싶어질 것'이라며 비꼬았다. 배심제 항목에 기술된 OJ 심슨 사건이 좋은 예.

법정 드라마나 법정 공방 시츄에이션이 나오는 외화를 보면 어떻게 하면 배심원들에게 호감이나 동정을 사서 재판을 뒤집어볼까 하는 피고측 인물들의 작전 회의를 볼 수 있다.

2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은 양형도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판결을 '권고'할 능력만 있다. 하지만 원칙상은 권고라고 해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자의적으로 판결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면 어지간해서는 판사가 거스르지 않고 그 판결을 따라가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뒤집는 것이 일반적이다.[7] 그래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선고 자체는 배심원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8] 등도 간혹 존재한다. #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조선일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부작용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배심원제의 부작용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놓고 지역드립을 꺼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결국 한겨레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2.1 군사재판 배심원 제도

가장 최근에 한국의 군사재판에서도 배심원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피고인이 이를 신청하면 배심원이 선정이 되는데,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관할구역 내 장병들 중에서 피고인의 계급에 맞는 계급들을 위주로 무작위 선출을 한다. 단 타군에서는 절대 선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군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군사법원으로 이동해서 배심원 직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자대의 모든 근무[11]가 면제된다
  1. 영미법정에서 판사는 정말로 심판일 뿐이다
  2. 죄를 자백,인정하는
  3. 스코틀랜드
  4. 대부분 사형까지 가능한 사건
  5. 다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제도가 매수에 훨씬 강하다. 다수결의 표를 사들이는 것과, 만장일치의 표를 사들이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혹 소수표를 매수하는 거라고 쳐도, 이미 소수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승산이 희박한 싸움인데 배심원을 바꾼다고 해서 없던 승산이 생겨날 리가 없다. 유일한 문제점은 시간을 끌면 끌 수록 유리한 경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제도가 매우 취약하다.
  6. 실제로 몇 번 배심원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7. 물론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건 한국에서도 검사는 유죄가 명백하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기소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재판은 어지간해서는 이미 유죄가 결정난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양형만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 2심부터는 판사가 직접 재판을 하기 때문.
  9. 군종장교.법무장교.소대장.중대장 등 등. 군종장교는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는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을 제외하면 없다고 보면 된다.
  10. 훈련병의 경우 군사재판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이 될 수 없으며 신병교육 수료를 마치고 이등병이 되었을 때 배치받은 자대에서 헌병에게 검거된다.
  11. 통신 교환병. 당직분대장.당직사관.당직부관.당직사령.당직총사령.불침번.동초.경계근무 등 군대 내에서 수행 가능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