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陪審制
Jury

1 개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법관(판사)이 배심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로 미국, 영연방국가, 러시아, 스페인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를 강화시킨 참심제(배심원처럼 시민이 참심법관으로 임명되어 판사와 협의해 판결 및 형량까지 선고)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상당수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재판이기에 밀실에서 판사-검사-변호사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켜 사법 체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장점과 더불어 재판 자체에 있어서도 당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처드 도킨스는 '악마의 사도'라는 책에서 배심원 재판을 인류가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고약한 착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다. 또 스티븐 핑커도 자신의 책에서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법조인의 판결에 비해서 배심원의 판결은 감정적이며 공평하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심리학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반인과 유리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배심 제도의 도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배심 제도는 최선이라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이자 차선이라서 도입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법조인의 판결 > 배심원의 판결 >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 법조인의 판결이라는 도식.

2 소배심과 대배심

배심제는 크게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누어진다. 소배심은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 제도이고,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검찰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배심을 소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가 대배심에 자료를 제출하여 배심원들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수결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소배심(petit jury) : 유무죄 여부 결정, 배심원수 12명, 만장일치, 공개. 이는 '재판'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대배심(grand jury) : 기소 여부 결정, 배심원수 16~23명, 다수결, 비공개. 보통 소배심보다 인원수가 많아서 최소 16명에서 최대 23명이다.

2.1 국가별

사법 엘리트주의가 한국보다도 훨씬 강한 일본도 2009년 5월 배심제도를 도입해 결국 배심제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중.

2.1.1 미국

2.1.2 캐나다

캐나다 헌법 (Constitution Act, 1982)에, 5년이상의 징역 범죄에 배심제가 선택될 수 있다. “the benefit of trial by the jury where the maximum punishment for the offence is imprisonment for five years or a more severe punishment”

2.1.3 대한민국

일본의 법체계가 근간에 깔린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판사에 의해 유/무죄 및 형량 판결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중이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참심제처럼 형량까지 정할 수 있으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판사가 배심원단의 유무죄/형량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1] 일부 범죄에 한해서 운영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의 배심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헌법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아놨기 때문에 본래의 배심제도를 도입했다가는 위헌크리 맞을 수 있다.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은 권고적 성격이며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2003년 사법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최초 논의되었을 때 검찰/변협은 위에서 든 단점 때문에 도입을 반대했으나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합의, 2007년 법이 통과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례로, 시행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여전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시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 한계

전문지식이 난무하는 재판이 될 경우 일반인인 배심원들은 멍때리고 있다가 검사와 변호사의 말빨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으며 사회의 가치관이 비상식적이라거나[2] 재판의 양상이 인민재판으로 흐를 경우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변호사의 말빨에 따라서는 논리와 이성을 무시한 감정적 판결이 나오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3]

3.1 사례

  • 찰리 채플린 친자확인 소송 - 옛 애인이 채플린의 자식을 낳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는 유전법칙상 채플린의 아들일 수 없는 상황(찰리 채플린 항목 참조)임에도 피고측 변호사의 말빨에 배심원들이 넘어가 채플린에게 양육비를 제공하라는 막장 판결을 내린 경우는 배심제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O. J. 심슨 사건 - 전처를 포함한 두 사람의 살인죄로 기소된 심슨은 각종 결정적인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확률 말장난에 배심원들이 홀랑 넘어가 무죄가 선고되었다. 배심원들이 매수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치, 인종, 사회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은 배심제가 아니었다면 심슨은 이미 유죄를 받고 콩밥을 먹고 있을 것이라는게 세간의 공통된 판단이다(후에 민사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를 지게되었다.-납부는 피하고 있음-, 2007년에 강도죄, 납치죄등의 이유로 체포되어 콩밥을 먹고 있긴 하다).[4]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은 심정적으로는 심슨이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만 재판정에 제출되었던 증거로는 범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한다.

4 창작물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빨로 승부하는 배심제는 그 드라마틱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은 법정드라마와 법정 영화가 제작되기도 한다. 픽션에서 하나의 장르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의가 승리하는 법정 드라마라도 증거에 근거한 판결보다는 결국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범인을 자극하여 자백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 편이 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는 듯.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배심제가 아닌 한계로 인해 미국 법정영화의 장르적 요소를 많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적 재미가 많이 상실되었다.

  • 12인의 성난 사람들
  • 역전재판4 - 마지막 에피소드는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라 배심원들에 의한 재판이다.
  • LA 아리랑 - 할머니가 배심원에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 너의 목소리가 들려
  • Q.E.D. 증명종료 - 한 에피소드에서 모의 배심원 재판을 다뤄 배심원 재판의 맹점을 잘 그려냈다. 배심제의 맹점을 그려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모의 배심원들은 "감정에 대한 호소에 흔들리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하되, 유죄의 증명에 대한 책임은 오직 검사측에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피고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 라는 형법과 재판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심원으로써 내린 판결 결과가 피고인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까지도 충분히 인식한 채 책임감 있게 판단하는 등, 미성년자인 학생들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배심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당 에피소드의 주요 갈등은 배심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죄라는 심증은 매우 강하게 들지만,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 에서[5] 추리만화 주인공인 토마 소가 검사측이 미쳐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정황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증명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배심원은 동료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다른 배심원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배심원의 판단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신의 표를 무죄에 던졌다는 점에 있다. 모의재판에서 무죄로 결론이 나온 뒤 평결도중 유죄에 표를 던지려고 하던 토마가 무죄로 입장을 바꾼 것을 눈여겨 본 판사 역할 담당자가 "왜 입장을 바꾸었느냐"고 묻자 토마가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들은 재판장이 다소 흥분하여 토마에게 "왜 그 증거를 다른 배심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느냐, 또는 혼자라도 그 증거를 깨닳았다면 (한표 차이로 무죄가 나왔으므로) 토마 자신이라도 유죄에 표를 던졌어야 했다"고 따지자[6], 위의 두 원칙을 들어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설명한 것. 이 에피소드를 통해 배심원제의 한계를 이야기한다면 '배심원 중에 검경의 실력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가진 명탐정이 있으면, 배심원이 가지는 권한의 제약 때문에 그 통찰력을 모두 활용할 수 없다' 정도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걸 배심원제의 한계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다.(...)
  1. 하지만 대부분은 판사들이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르는 편.
  2. 성범죄의 경우를 예로들면 피해자를 음탕한 여자 혹은 꽃뱀으로 몰아넣고 피고인을 유혹에 넘어간 무고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남자가 어쩌다 그럴 수 있지식의 가치관이 만연해 있는 사회라면 무죄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반대로 여성단체의 압력으로 무고한 남자를 인민재판형식으로 유죄판결을 내린다던가, 꽃뱀의 눈물연기에 넘어가 억울한 남성에게 유죄의견을 낼 개연성도 충분히 높다.
  3. 실제로 한국에서도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이 배심원의 평결은 무죄인데 판사의 판결이 유죄인 경우다. 실제로 배심원들이 검사 측의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피고측 변호사의 화려한 언변에 의해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살인을 해도 돈으로 떡칠을 할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배심원제도이다. 그러나 100억 가까이는 날려야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해도 살해된 사람이 인간쓰레기~우주쓰레기 사이에 있는 놈이라면 배심제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더더욱 높아진다.심슨 사건때도 전처의 막장스런 외도가 무죄 판결에 힘을 실어줬다.
  5. 모의재판의 진행을 위해 참여한 세 명의 현직 법조인(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역)이 모두 심증상으로는 틀림없이 유죄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 일치했고, 판사역을 맡은 이는 실제 재판에서 판사로써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함에도) 유죄 판결을 내린 뒤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스스로도 자신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것인지 확신하지 못해 갈등하는 상태였다.
  6. 해당 판사는 같은 사례의 실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자신의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계속 회의하고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모의 재판때마다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고 한다. 즉, 토마가 내놓은 답은 그 인물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