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Civil Law.

1 개요

대륙법계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 제국에 형성·발전한 성문법 형식의 법계라고 한다. 판례법주의영미법계와 정 반대이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구한말(舊韓末)부터 이 대륙법을 계수하여 한국법계로 파생하였다.대륙법은 근세 초기에 로마법을 계수하여 형성된 보통법을 본보기로 하였다. 이것을 체계적 법전에 성문화시킨 독일 민법전이며 나폴레옹 법전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1]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은 프랑스법,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칠레,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터키, 덴마크 등은 독일법을 들여왔다. 아시아에서 완전한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로는 중화민국(대만)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및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중화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대륙법계를 기본으로 관습법을 일부 혼용하고 있으며 특이한 사례로 대한민국의 경우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여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 영향으로 대륙법에 영미법을 일부 혼용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예시는 범죄인 인도도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는 거절하고,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을 직접 처벌한다.

2 상세

2.1 한국법계

한국법계는, 대륙법계에서 파생된 법계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륙법계를 계승하였지만, 광복 후 미군정의 영향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독립운동을 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 등으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계의 일부 요소가 들어간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관습법을 혼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영미법을 혼용하는 독자적인 대륙법 체계이다.

2.2 중국법계

중국법계도 대륙법계에서 파생된 법계라고 볼 수 있다. 중국법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주의법계, 영미법계의 일부 요소가 혼합된 법계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법계는 말 그대로 중국 대륙에만 적용되며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법계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식민지였던 마카오 포함.